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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onurmark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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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urmark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652 [단독] 설현♡지코, 몰래한 사랑…”비밀 데이트도, 핫해” [새창] 2016-08-10 13:08:18 5 삭제
    저... 저 카메라는???

    맏냉이가 열 받아서 직접 찍어서 올림???
    1651 민사예비군? 동원훈련 질문입니다. [새창] 2016-08-10 12:57:06 0 삭제
    북한 정부 붕괴시... 민사작전 투입되는 부대(라고 쓰고 당연하다는듯이... 특전여단임... 어떻게 되었든간에... 적진 한 가운데서 민사작전 수행해야 하니...) 입니다.
    주특기는 크게 구애받지 않지만 과거에 동원편성이 안되는 자원들의 경우는 민사예비군으로 우선 돌리는 듯...

    참고로 특전사 자원들로 별도로 편성되는 특전예비군은 전시 완편 대상이므로 대부분의 동원 훈련을 몸으로 떼우지만, 민사여단 자원은 정신교육이 주가 될겁니다.
    1650 융자있는 전세 계약시 질문이요^^! [새창] 2016-08-10 11:49:01 0 삭제
    이런 게시판의 답글은 원래 보수적일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네요... 보통 다 그렇게 하니 계약하셔도 됩니다" 라고 답변 달았을 경우... 그 책임을 답변자가 안고 갈 수가 없는 문제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른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물건을 현실세계에서 찾으면!!!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부지기수입니다. -.-;;;
    그러니...이 게시판에서 받은 정보는 참고만 하시되... 저런 문제가 없도록 수시로 확인하고 법무사나 은행, 중개사 등을 크로스 체크하면서 재차, 삼차 확인하고 쪼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아예... 방을 못 구하니까요. -.-;;;;
    1649 사라진 올림픽 종목 9가지 [새창] 2016-08-10 10:51:06 0 삭제
    추가하자면, 정식정목으로 진입했다가 가장 빨리 폐지되었다가 다시 부활한게 "야구"... 정도이고,
    고대 올림픽때부터 있어 왔고, 근대올림픽이 시작될 때부터 정식 종목이었던 "레슬링"이 잠정 폐지되었다가, 실제로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올림픽때 다시 정식종목에 재진입하기로 했죠.
    1648 사라진 올림픽 종목 9가지 [새창] 2016-08-10 10:46:46 7 삭제
    재미있기는 하지만, 조금 부정확한 글이기도 하네요...

    일단 저 위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이 비공식 종목입니다.
    여기서 비공식은 요즘의 "시범" 종목 같은 성격이 아니고... 아예 올림픽위원회(IOC)와 별개로 1900년 파리올림픽과 동시기에 개최된 파리 만국박람회의 특별행사에 올림픽이라는 이름을 차용 만국박람회 종목이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게 기구, 소방, 대포쏘기, 인명구조, 비둘기경주 등인데... 그 외에도 낚시나 모터보트 경주 등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 중에서 아마 유일한 정식종목은 "줄다리기" 일겁니다.

    실제 초창기의 올림픽대회는 그 구성이나 운영이 체계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점차 변화되어 온 형태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정식종목이었지만, 현재는 종목 이름을 봐도 도저히 무슨 경기인지 알 수 없을것 같은 특이한 종목들은 대부분 사라졌고,
    지금도 경기 종목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실제로 해당 종목을 즐기는 나라들도 꽤 있지만...
    최근의 올림픽대회에서는 사라진 대표적인 종목은 줄다리기... 를 비롯해서 폴로나 크리켓 정도일겁니다.
    그리고 이번 리우올림픽때 다시 정식종목으로 부활하기는 했지만, 기존의 개최종목 중 폐지되었던 가장 대중적인 종목은 "럭비"였죠.
    1647 중고나라 사기 현 진행 상황 [새창] 2016-08-10 09:11:42 0 삭제
    최근에는 개인정보 및 피해자 보호 우선 원칙에 따라서... 피의자(가해자)에게 직접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합의를 원하시면 피의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줘도 괜찮겠습니까?" 는 비교적 피의자 측에서 합의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는 경우...

    "합의를 원하시면 피의자측에 연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케이스) 는 피의자 츠그이 합의 의지나 합의 능력(피해에 대한 배상 등)이 부족한 경우...
    1646 융자있는 전세 계약시 질문이요^^! [새창] 2016-08-10 09:08:00 0 삭제
    1. 이 경우 잔금을 대출은행에 직접 같이 가서
    대출금 상환 확인하고 법원등기소에 말소접수하면 된다고 하는데
    ← 예...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2. 계약서에 대출금상환 및 근저당 말소 조건 불이행시
    계약금 100%로 반환 및 피해보상 관련 특약사항을
    명시하면
    ←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소송의 근거가 1에서 2로 늘어난다 뿐... 어차피 문제가 생긴 상황이라면 돈을 바로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급하니까 돈 1억원만 빌려줘... vs 지금 급하니까 돈 1억원만 빌려줘. 대신 "내"가 보증설께)

    즉,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계약 형태이기는 하지만, 진짜 작정하고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1645 한국사 미스테리- 육영수 저격사건 [새창] 2016-08-10 08:58:51 2 삭제
    아니... 무식한데 어떻게 3번째 암살자를 보낼 수 있었죠???

    빅픽쳐를 그렸다는 얘긴데??? ㄷㄷㄷㄷㄷㄷ
    164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8-10 08:32:00 0 삭제
    나름 조직(병 계급)의 최정점에 있었다가... 맨 밑바닥으로 다시 내던져진 것이거든요...
    게다가... 학교 신입생들은 같은 동기 학우들이라도 있죠... 전역자 옆에는 전부 경쟁자만 있는 세상이라서 그렇습니다. -.-;;;;

    제 경우는 회사 다니다가 입대해서... 전역 후 일주일도 채 지나기 전에 복직했거든요...
    그러니 제 경우는 "경쟁자" 사이에 던져진 것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164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8-09 17:05:30 5 삭제
    아뇨... 그 얘긴 아닙니다.
    심의대상이라면 정식 간행물이어야 하는데, 이건 그냥 집에서 프린트해서 묶어 놓은... 즉, "간행물"의 범위가 아니니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내용을 보아하니... 문제가 있어 보이니 "직접" 경찰에 이첩시키겠다는 소리...
    164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8-09 15:43:46 18 삭제
    실질적 문맹을 비롯해서 법을 알지 못하니 법을 보라고 해도 별무소용인 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저 위에 답변 내용은 기존의 민원인이 국민 신문고에 신청한 민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배정되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이첩되어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위원회 차원에서 진행할 사안이 아니기에 관할 "경찰청"에 범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의뢰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영상물도 마찬가지로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집에서 홈비디오로 강아지 뛰어 놀고 하는걸 찍었다면...
    영등위에서는 자신들이 심의할 내용이 아니니 해당사항 없다고 통보하고 끝날겁니다.
    하지만, 집에서 홈비디오로 스너프 영상을 찍었거나, 레이프물 등을 제작했다면, 그걸 실제로는 "훼이크"로 찍었다고 할지라도
    영등위에서는 자신들이 심의할 내용이 아니고 당연히 경찰에 통보해서 조치할 내용이니...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는거하고 동급입니다.

    간행물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 사항에 대한 것은... 간행물 심의 대상이 아니니 불법이 아니다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고,
    자신들이 판단하지 못하는 형법 또는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위반여부는 경찰청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위에 영상물에서도 언급했듯이... 자신들이 봐서 별 문제없어 보였으면 사건 종결이겠지만...
    타법 위반 "의혹"이니 자신들이 직접 경찰에 넘기겠다는 소리임.
    1640 근데 오타니선수처럼 투수가 타자도 잘한다면.. [새창] 2016-08-09 09:07:22 0 삭제
    엔트리상으로는 24인 로스터에 투수 12명, 야수 12명이었다면....
    저렇게 양수겸장을 하는 선수가 있다면, 실제로는 투수 12명, 야수 13명의 효과이기는 하죠.

    하지만 그 이외 (즉, 오타니를 제외한 모든 투수의 타격 상황) 에는 대주자니 대타니 하는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투수는 그 자체가 함정카드라서 AL(DH) 에서도 취약점이고, DH 가 없는 NL에서도 더블스위치니 하는 복잡한 규정을 찾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그러니... 오타니처럼 플레이하고 경기 중 부상이 없거나 하지 않는다면... 당일 경기의 엔트리 상으로는 유리하기는 하지만, 1경기 1경기 단위의 엔트리가 아니기 때문에 큰 이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 현지에서 오타니는 둘 중 하나만 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는 원인이기도 하죠...
    1639 야구는 혼자하는게 아니야 [새창] 2016-08-08 22:26:32 0 삭제
    오타니가 타자로도 꽤 많이 나온거 같은데도 규정 타석에 걸리나 봅니다.

    홈런이나 안타갯수 같은 누적 스텟은 규정타석이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누적 수치가 더 높으면 사기캐이지만...
    비율 스텟은 규정타석 미달하면 그냥 참고 수치...
    1638 아파트 관리비가 연대책임인가요?? [새창] 2016-08-05 14:59:50 2 삭제
    아파트 관리비는 입주자 즉, 주민등록상 전입되어진 세대원 전체의 연대책임이 맞습니다.

    비슷한 것으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세대주가 체납하고 있던 상황에서 영어의 몸이 되었다고 해서 세대주와 분리한 세대원이 새로운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하면 될 문제가 아니고... 전 세대주의 미납 연체 보험료를 완납하여야만 새로운 지역가입자 자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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