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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옴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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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 건축가에게 집 부탁할때 [새창] 2015-05-18 17:49:07 2 삭제
    평당 설계비는 대략 산정이라 신뢰할만한 데이터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저도 설계를 하고 있지만 순서는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주(지주)가 땅에 건물을 의뢰합니다. 그럼 저는 법률검토를 해서 계획설계를 합니다. 건폐율, 용적률 건축한계선등을 따져 규모라든지 용도에 맞게 프로그램을 넣어서 바탕그림을 그리는거죠.

    그걸 건축주에게 설명하고 맘에 든다고 하시면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획설계당시에 공사금액이 어느정도 나오는가는 오차가 너무 큽니다.

    맘에 드신다고 하시면 계약을 하고 이 건물에 이정도의 돈을 쓸 예정이다 라고 정해주시면 거기에 맞게 내부 재료, 외부 마감을 조정하여 금액에 맞추어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실시설계가 끝나야 공사금액이 책정이 되며, 이 실시설계 도서를 가지고 인허가권자(구청, 시청)에 가서 규모에 따라 허가를 받든 신고를 하든 하게됩니다.

    허가든 신고든 끝나게 되면 공사가 시작되고, 공사업체는 건축주가 직접 선택하시면 설계자는 감리를 나가게 되는데 요즘 턴키식으로 하면서 가격을 많이 다운시키는곳이 많습니다.

    공사업체 컨택부터 시공까지 설계사무실에서 핸들링하는것을 말하며, 이런경우 협력업체처럼 파트너쉽을 맺고 하는경우가 많아서 설계자와 시공자간의 마찰이 많이 줄어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설계, 시공, 인테리어, 조경파트까지 파트너쉽을 맺고 일하고 있습니다.

    싸게 하시려면 싸게 하실수도 있고 비싸게 하시려면 비싸게 하실수 있는게 건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지어보니 싼게 비지떡이라고.... 그말이 딱 맞습니다.

    적정한 가격에 최고의 퀄리티를 뽑아주는곳에서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4 건축관련 질문입니다 [새창] 2015-05-18 17:36:54 0 삭제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두가지를 따져보셔야 할텐데 만약 다지어지고 이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으면 준공안내어줍니다.

    혹여라도 담당 공무원이 실수로 준공이 난다면 차 후에 불법건축물로 매년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공사중이라고 하면 인허가가 완료된 상태라 사료됩니다.

    해당 허가권이 있는 구청이나 시청 건축과에 문의해보는게 가장 빠를듯 합니다.
    1 입국심사서 제출입니다. (스르륵에서 왔어요) [새창] 2015-05-10 23:43:48 2 삭제
    조심스럽게 천천히 오유에 적응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막 쓰셔두 되요!!

    큰용량이 아니라 죄송할 따름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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