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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꿈꾸는수의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8-11-19
    방문 : 22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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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꾸는수의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443 선배판사 혼내는 이탄희 의원 [새창] 2023-06-26 16:55:31 0/11 삭제
    이번에 토론때 이탄희다 그랬죠. 180석으로 아무것도 못한 민주당은 반성해야한다고. 수박 아닙니까? 까버립시다!! 당 편을 들어도 모자랄판에 까고있어?
    3442 선배판사 혼내는 이탄희 의원 [새창] 2023-06-26 16:52:15 0/12 삭제
    이탄희도 수박입니다. 수박은 까야하는거 아닌가요? 자.등판해보시죠. 이재명 팬클럽분들
    3441 홍준표 "경찰이 아니라 깡패" [새창] 2023-06-26 16:50:22 2 삭제
    ㅋㅋ자기 안끼워주니까 성질내는 동내 바보형이 생각납니다
    3440 대구경찰이 대구시청 압색한 거에 대해서 [새창] 2023-06-26 16:44:08 0 삭제
    똥이 똥끼리 싸우다가 똥되는 것일뿐
    3439 IAEA와 일본 정부는 완전한 동일체입니다. 후쿠시마원전 도움을 구합니다 [새창] 2023-06-23 09:54:16 1 삭제
    맞은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3438 근데 이 의전 차량이 뭔가요? [새창] 2023-06-23 09:48:50 0 삭제
    계룡산 저 사람 좀 이상함... 대화하다보면
    3437 못먹는 사람은 절대 못먹는 한국 전통 음료... [새창] 2023-06-21 09:20:18 5 삭제
    이 맥주 이름이 맥파이입니다

    맥파이는 까치라는 뜻의 영단어입니다
    3436 경찰이 경찰을 체포한 황당한 사건.jpg [새창] 2023-06-21 09:18:08 0 삭제
    보안관: 중소도시에 주로 설치. 주민투표로 뽑음. 경찰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지방자치 소속이 아니라 협력관계임.

    경찰:주로 대도시에 설치. 시장의 하부조직임. 우리나라의 자치 경찰과 같은 느낌
    3435 혐)아기를 총으로 쏴 죽이려는 일본군 [새창] 2023-06-21 09:08:58 0 삭제
    에휴 억지쓴다고 고생한다
    3434 베테랑 산부인과 의사가 말하는 임신했을때는. [새창] 2023-06-21 08:56:13 2/51 삭제
    너무 쿨병 걸리신 분인듯... 태교음악이 애가 들으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산모의 심신안정이 주 목적이고 엄마가 안정이되면 아이에게까지 좋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일개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모든 진실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거지같은 자료네요
    3433 포항 덮죽 사장님 근황 [새창] 2023-06-21 08:53:11 1 삭제
    너무 기대는 마세요. 한번 먹어봤는데 극찬할 정도는 아니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간이 자극적일만큼 쎕니다
    3432 조국 측 “대리시험 혐의, 美교수 불러 물어보자” 검찰 “재판 희화화” [새창] 2023-06-19 19:27:47 0 삭제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현실이 평등하지 않지요. 판사가 김건희 한동훈도 무죄니 조국 너도 무죄다 하지 않을거 아니예요. 결국에 법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저들이니... 그 부분은 저도 분노하는 부분입니다.
    3431 조국 측 “대리시험 혐의, 美교수 불러 물어보자” 검찰 “재판 희화화” [새창] 2023-06-19 19:21:44 0 삭제
    저희 병원 법무팀에게 여쭤보니 충분히 기소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정행위가 맞다면...

    기소를 한다는게 무조건 죄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군요. 법리적으로 기소 요건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변호사 개인 판단에 의해 다를 수 있지만 무리가 있어보인다고 하시네요

    김건희 사건은 아시면서 물으시는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인지했어도 지금의 검찰이 기소했겠습니까?
    3430 조국 측 “대리시험 혐의, 美교수 불러 물어보자” 검찰 “재판 희화화” [새창] 2023-06-19 19:14:55 2/13 삭제
    둥둥가//의견을 나눌 준비가 안되신 분이군요. 저는 윤석열을 찬양한 적이 없습니다. 왜 혼자서 급발진이신지
    3429 조국 측 “대리시험 혐의, 美교수 불러 물어보자” 검찰 “재판 희화화” [새창] 2023-06-19 19:11:07 0 삭제
    위계라고 하여 위력 위압을 생각하시나요? 위계의 요건은 아래 다음과 같다고 하네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예로는
    동종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고객을 빼앗은 경우[6]
    타인의 어장의 해저에 장애물을 침몰케 해 두어 어망이 찢어져 어업을 못하게 한 경우
    종업원의 기술이 졸렬하니 해고하라는 편지를 주인에게 발송한 경우
    종업원들을 유혹하여 달아나게 하여 요정의 영업을 못하게 한 경우
    대학교수가 입학시험 문제를 응시자에게 알려주거나 대학총장, 교무처장 또는 채점위원이 입학시험성적을 고쳐 허위의 사정부를 작성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경우[7]
    학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8][9][10]
    타인에 의하여 대작한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경우[11]
    다른 사람 이름의 이력서와 생활기록부 등을 제출하여 회사공원으로 위장 취업한 경우
    노동조합 간부들이 일방적으로 휴무를 결정한 후 유인물을 배포하여 유급 휴일로 오인한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게 한 경우
    가명으로 개설된 어음보관계죄를 실명 계좌에 보관된 것으로 조작한 경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의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게 (대리로) 전자 투표를 시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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