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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monizer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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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monizer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55 자기 자식을 죽인, 혹은 자기 부모를 죽인 사람에게 왜 분노할까? [새창] 2016-02-02 18:15:00 0 삭제
    그 사람이 내 가족을 해친 게 아닌데 용서하고 말고 할 일이 아니지 않나요. 나한테 죄 지은 게 아니잖아요.
    254 자기 자식을 죽인, 혹은 자기 부모를 죽인 사람에게 왜 분노할까? [새창] 2016-02-02 18:13:46 0 삭제
    미친 새끼는 피하지 그놈한테 화내지는 않잖아요.
    253 자기 자식을 죽인, 혹은 자기 부모를 죽인 사람에게 왜 분노할까? [새창] 2016-02-02 18:12:32 0 삭제
    자기 혈육 죽인 사람이 다른 사람도 죽였다는 사례가 혹시 많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남을 죽인지언정 지 새끼 지 부모는 소중히 여기는 놈들은 좀 있는 것도 같은데.
    252 자기 자식을 죽인, 혹은 자기 부모를 죽인 사람에게 왜 분노할까? [새창] 2016-02-02 18:10:52 0 삭제
    비인륜적이면 그러한 도덕에 근거한 법으로 처벌하면 될 일이지, 다른 사람이 분노할 만한 일은 아니지 않나요?
    251 자기 자식을 죽인, 혹은 자기 부모를 죽인 사람에게 왜 분노할까? [새창] 2016-02-02 18:05:37 0 삭제
    쓰고 보니 제목이 이상하네.
    250 국민의당 "운동권 집단으로는 정권교체 불가능" [새창] 2016-02-02 17:26:47 1 삭제
    의도는 모르겠지만 말 자체는 맞는 말 같은데요.
    249 요즘 라노벨 근황.jpg [새창] 2016-02-01 18:55:53 0 삭제
    잘 안 되네
    248 요즘 라노벨 근황.jpg [새창] 2016-02-01 18:54:55 0 삭제
    분뇨오줌분뇨오줌분뇨오줌분뇨오줌분뇨오줌분뇨오줌분뇨오줌분뇨오줌
    뇨 오
    전부,전부 싸 버리고 싶어졌다
    오 줌
    줌오줌분뇨오줌분뇨오줌분뇨오줌분뇨오줌분뇨오줌분뇨오줌분뇨오줌분
    247 진상손님 만난 안마사 [새창] 2016-01-30 17:19:09 3 삭제
    발톱 나오는 거 보소 ㅎㄷㄷ

    속으로 '이걸 죽여 말어' 이러고 있는 듯
    24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22 22:41:46 0 삭제
    '객관적' 이라는 단어 물론 함부로 쓰지 말아야죠. 그게 무슨 주관의 반댓말인 줄 아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객관은 사건 당사자의 주관을 배제한 주관의 총의라는 뜻입니다.

    백퍼센트는 없겠지요. 객관에 의해서 성추행을 당하고도 가해자가 풀려나는 경우도 있고, 객관에 의해서 죄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형을 살기도 하고,

    그러니 중요한 건 자기 감정의 해석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감정적이니 화성에서 왔니 이딴 개소리 하지 말고 여성 스스로 보편성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24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22 22:19:51 0 삭제
    부위나 행위 자체를 법으로 명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섹스 자체가 불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은 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그 가불가를 당시의 상황, 양자의 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그 수치심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그게 맞으면 처벌하고 아니면 무죄 땅땅땅! 뭐가 이상한가요?
    24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22 22:08:23 0 삭제
    이미 동성에 의한 성추행 성폭행도 처벌됩니다. 대상이 부녀자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굳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요.

    이성 동성 말고 성적 지향을 느끼는 사람으로 이해해 주세요. 동성애자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24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22 21:57:14 0 삭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는 건 별로 애매하지 않은데 어떤 게 애매하다는 건지 모르겠네요.

    양자의 관계,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 판결하는 판결문의 한 문장만 가지고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네요.
    24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22 21:52:45 0 삭제
    비향 님께서 성추행 성립요건의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성적 수치심이 고유한 느낌이 아니라 해석의 문제라는 것이라고 수용하신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걸 전제로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반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라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동일합니다. 양자 모두 그러한 일반의 관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본 겁니다. 그러니 '고의가 있고 없고는 크게 상관없으며' 라는 건 고의 여부를 굳이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고의가 아니어도 성추행이다'라는 게 아니라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그건 입증할 여지없이 고의라고 못밖은 겁니다.
    '고의든 아니든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추행이다'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는 굳이 고의 여부를 입증할 필요도 없다는 걸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24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22 21:29:58 0 삭제
    세 살 아이가 이성이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거지요.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여자가 동성애자거나 세 살 아이가 동성애자이거나 그런 가능성을 보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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