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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o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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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o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059 [노동법 연재 : 당신을 위한 캐피탈리즘, 狐!]근로시간과 휴식(3) [새창] 2016-01-17 15:17:48 0 삭제
    또한 예의 숙련공 D의 초과근로 수당에 있어서는, 한가지 예외의 사항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의견 드립니다.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의 법률 제6조에 따르면,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4.11.>
    ③ 사용자는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여섯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하더라도 위 법에 따르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지않을까 싶습니다
    2058 [노동법 연재 : 당신을 위한 캐피탈리즘, 狐!]근로시간과 휴식(3) [새창] 2016-01-17 15:08:02 0 삭제
    포괄임금제의 대해서는 본문의 내용이 정설이지만, 중소기업 실무에 있어서는 거의 대다수의 직무에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목적은 통상임금의 하락이며 이를 통해서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심지어는 임금 인상 시 까지 적용하고 있구요.
    2057 이영화 제목좀 알려주실수있나요?? [새창] 2016-01-17 10:04:00 0 삭제
    러브, 로지
    2056 근로자법 [새창] 2016-01-16 10:49:02 0 삭제
    모두 근로계약서를 직성하셨다면 불리하게ㅡ적용받았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받으셨지요? 안 그랬다면 사장님의 질못은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2055 예전 가족회사에서 있었던 사이다 썰들7 [새창] 2016-01-15 22:34:15 0 삭제
    캬- 사이다!

    소황제님 얼릉 다음글을~^^
    2054 여자친구랑 섹스 하고 싶으면 어케 해야 하나요 [새창] 2016-01-15 22:29:35 0 삭제
    많아 사랑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공감을 얻으세요
    205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15 22:26:19 0 삭제
    회사에서 인사업무 보면서 최저시급과 나름 친한(?)데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어쩌고 기업이 망하고 이런 것보다

    애 둘키우는 가장이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더러운 상황 보면서 눈물 납니다

    배가 고픈데 숫자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맛있는 거 사달라고 보채는 자식들이 눈ㅇ

    들어오겠습니까

    참.. 답답하네요
    205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15 21:37:57 1 삭제
    지나가다 찬찬히 봤는데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참 비생산적인 얘기가 계속되는 구나-

    100분토론 보는 기분입니다
    토론은 없고 주장만 있는.
    2051 저희회사에서 남성 출산휴가 도입예정인데.. 어느게 더 좋을까요??? [새창] 2016-01-15 16:02:49 0 삭제
    당장 애 둘 아빠, 실 수요자로 두달 풀 휴가가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부럽네요..
    2050 월요일에 생산직 면접보러가는데 복장이 고민이네요... [새창] 2016-01-15 13:42:08 0 삭제
    회사에서 인사담당(채용포함) 하고 있는데, 저는 상황 얘기 하고 양해 구하시는 분은
    면접에 영향 없이 하고 있어요
    담당자분께 전화 드려서 상황 말씀드려보고 양해 구해보세요
    204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13 23:15:21 5 삭제
    삼십대 중반 아재 인데, 현실에 순응하는 어쩔 수 없는 일개 직원이자 집안의 가장입니다
    요새 매일 님 글 보는 낙, 대리 만족에 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릴게요
    2048 말 드럽게 쳐안듣는 서양인들 [새창] 2016-01-10 18:42:39 0 삭제
    중간에 보도블럭 보니 한국 맞네요 ㅎ
    2047 최저임금을 구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창] 2016-01-10 16:39:16 0 삭제
    그럼 정규직이 비정규직 취급, 비정규직이 정규직 취급 받는 등
    차별이 생기기 때문에 불만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근로기준법은 계약직, 일용직, 정규직 구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2046 어제 응팔을 다 보고서 든 생각 [새창] 2016-01-10 15:59:58 2 삭제
    저는 현재 택이와 과거의 택이와의 성격, 말투의 갭이 너무 커서 택이라고는 생각이 안들더라구요
    204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09 22:22:50 2 삭제
    "됐냐?" 이 한마디가 장난이라는 의미를 담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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