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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o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074 [익명]회사에서 회계관리1급 인정해주나요 [새창] 2016-02-23 22:58:57 0 삭제
    어느 직무를 수행하느냐가 중요하고,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달라지지요.
    가령 생산라인 직무를 수행하는데 화계관리 갖고 있다고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본인 직무에 도움이 되어 회사 이익에 일환이 될 때 인사상 이익을 주겠지요.
    2073 [긴급속보] 여러분 이 나라 더이상은 안되겠습니다. [새창] 2016-02-22 14:59:26 6 삭제
    진정하세요

    이미 연장됐었던 사항이고 ㄸ 연장될거에요
    2072 ㅋㅋ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없어진다? [새창] 2016-02-22 09:52:59 25 삭제
    몇년째 나오던 얘기 입니다
    백프로 연장 될 겁니다...
    2071 유급휴가의 놀라운 성과.jpg [새창] 2016-02-21 20:52:11 5 삭제
    글쎄요.... 현재까지는 업종과 주변환경 때문인지 생각하시는 바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2070 유급휴가의 놀라운 성과.jpg [새창] 2016-02-21 19:25:20 11 삭제
    회사에서 반올림으로 10년간 인사업무를 하면서 연차사용과 시간외 수당 지급을 통해 그 회사의 오너 마인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제일 기억의 남은 오너는,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연차를 효율적으로, 눈치 안보게 사용하게 해줄까 고민하며 그 기획과 실행을 온전히 인사팀에 넘겨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실행된 안 중 좋았던 것은, 5일 이상 연차 사용 시 휴가비 지원, 무작위로 몇명의 직원으로 묶어 휴가비와 함께 연차 외 유급 휴가를 지원.
    당연히 모든 직원들이 환영했고, 온전히 다녀 오기 위한 효율적인 업무 조율이 있었구요.

    최악의 오너는... 직원들 휴가 쓰는 거 눈꼴 시럽다고 한달전까지 휴가계 제출 안하면 휴가 짜르고.. 출산 휴가도 아깝다고 조기 복귀 시키고.. 치사 하고 더럽죠.

    둘을 상대적으로 봤을 때 비록 약간의 비용이 더 발생하지만 퇴사율과 직원의 만족도는 아무래도 전자가 좋았지요.
    어떤 오너의 회사가 더 오래갈지.. 계속 두고 보고 있습니다.
    2069 미사용 연차 금전보상 폐지 추진 [새창] 2016-02-18 21:14:24 15 삭제
    저 현재 인사실무 담당자 인데,
    어차피 지금도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연차휴가 조항인데, 그 아래 61조가 연치휴가촉진제도이거든요.
    일정한 프로세스만 밟으면 연차휴가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 집니다.
    근로기준법 악용할게 너무 많아요!!! 하유..
    2068 퇴직시 질문 ! 최저임금 [새창] 2016-02-18 00:40:03 0 삭제
    1/1 기준으로 이후 근로분은 최저시급 이상을 적용 받으셔야 하며,
    퇴직 시 그간 주휴수당을 적용 받았는지, 잔여 연차수당이 지급 되는지,
    퇴직급여는 적법하게 지급하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비랍니다.
    2067 학기중에 두달정도 일하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하나요?? [새창] 2016-02-14 10:36:44 0 삭제
    납부 기준은 월 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 가입 및 납부 입니다.
    총 9% 중 급여의 4.5%만 부담하시면 되기 때문에 현재 20만원여 라고 한 부분의 반만 부담하시면 되실 겁니다.
    2066 급여 계산좀 도와주세요. 계약서 쓰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새창] 2016-01-29 00:08:45 0 삭제
    1,260,270원은 최저시급 6,030원 x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 최저 월 임금 입니다.
    말 그대로 최저임금 기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연장 및 야간 근로수당은 계약서 상에 포괄임금 적용 인정을 위해서 시간을 기입하여 놓았을 겁니다.
    아니라면 역산해서 연장근로수당은 (수당 / (6,030 x 1.5)),
    야간근로수당은 (수당 / (6,030 x 2)) 하시면 월 시간외근로 시간이 니옵니다
    206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28 02:13:51 0 삭제
    현직 인사 실무자 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자에게 실업급여 대상자로 만들어 준다는 것은 인위적인 인원조정을 가했다는 것이고, 이는 고용노동부 지원 등 국가 지원 사업을 한동안 받을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 됩니다. 따라서 화사에서는 무리를 해가며 퇴사자에게 실업급여 사유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쭈는데 먼저 이직 의사를 밝혔다고 하셨는데, 퇴직원 작성 시 사유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작성하셨다면 더는 요구하시기 힘들 것 같습니다.
    2064 2. 복지 관점에서 볼 때, 적당한 한국 최저시급 얼마인가? [새창] 2016-01-24 23:23:21 0 삭제
    정작 글쓴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2063 [익명](조언부탁) 임금 체불 관련 고민입니다. [새창] 2016-01-24 09:59:57 0 삭제
    맞습니다
    참고로 퇴사하실 때 금품청산은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다 받으셔야합니다
    206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23 20:59:05 26 삭제
    개통 당시에 제출 받은 서류 사본 달라고 해보시는 건 어때요?
    2061 보통 주 5일제 대기업 월차는없어지고 연차만있죠? [새창] 2016-01-22 18:28:52 0 삭제
    25개 입니다
    206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1-20 11:08:25 21 삭제
    위에 세즐까지 봤을 때는 영화제목 나열하는 줄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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