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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o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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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o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119 근로자가 알아야 하는 기본상식2 - 공상 산재 [새창] 2016-05-17 22:31:07 0 삭제
    인사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회사도, 근로자도 인사에 대해 관심이 적고,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라는 점입니다.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 법적으로 정해 놓은 교육과 마찬가지로 연간 수시간 이상 씩 법적으로 노동관련법 들을 교육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이 알아보기에는, 근로기준법/근퇴법/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에 관한법 등... 너무 많은 법률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와 마찬가지로 이건 정말 개선 되어야 합니다.
    211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5-17 22:09:57 26 삭제
    재무제표 하나만 보기에는 함정이 많지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잡플*닛 정보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난다고 많은 댓글에 중복된 이야기가 있디면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도 저기도 정보가 없다.. 그럼 몸으로 부딪히는 수밖에 없는 듯 합니다
    2117 근로자가 알아야 하는 기본상식 - 4대보험 , 갑근세 주민세 [새창] 2016-05-13 16:42:32 0 삭제
    현직 인사 담당으로써 첨언 합니다.

    고용보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업급여 : 근로자 0.65% / 사업주 0.65%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 기업 상용근로자 수에 따라 0.25% ~ 0.85%(100% 사업주 부담)

    예를 들어 직원이 100명인 회사에 근로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는 0.65% 부담하며, 사업주는 실업급여 0.65%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0.25%해서 총 0.9%를 부담하게 됩니다.
    2116 퇴사후 사장과의 싸움 힘드네요(조언부탁드립니다) [새창] 2016-05-13 00:34:40 1 삭제
    저기요, 연차수당은 그동안 잘 챙겨 받으셨나요?
    임금 청구권은 3년이기 때문에 3년 내에 못받으신 연차수당이 있다면 꼭 청구해서 받으시길 바랄게요.
    2115 [사이다 아닐지도] 점심시간 안 지키는 직장 분위기 바꾼 이야기(?) [새창] 2016-05-10 13:35:34 0 삭제
    분단위도 계산해서 주는 것이 맞지만 관리의 편의상 반올림을 하거나 절삭(대부분...)하여 수당을 정산하죠.
    그마저도 포괄임금제 도입하면 안 줍니다.
    이래서 포괄임금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해요.
    2114 급여를 자기맘대로 주는 사장때문에 멘붕 [새창] 2016-05-06 09:04:47 1 삭제
    고민하지 마시고 관할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세요
    2113 저 1년채우고 퇴사합니다~ [새창] 2016-04-18 10:45:33 5 삭제
    퇴직금 발생하셨으면 연차도 15개 발생 합니다.
    1년미만 근로자일 경우에는 1개월 만근 시 연차 1개 발생합니다.
    관련 법률을 근로기준법 제60조 이오니 확인해 보세요.
    211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4-13 15:51:27 0 삭제
    세상에는 날고 기는 사람 많구나~ 느끼게 해주세요 ㅎㅎ
    2111 상사가 자꾸 휴가 신청 사유를 묻습니다 [새창] 2016-04-13 15:32:14 0 삭제
    물어보는 것도 대답 않는 것도 위법은 아닙니다.
    서로간의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적당히 선의의 거짓말을 하세요.
    2110 [익명]이력서를 왜 안돌려주죠 [새창] 2016-04-13 14:25:22 0 삭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채용에 대한 법률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요구하시고 받으시면 됩니다.
    2109 선거날 일하는 회사 [새창] 2016-04-12 21:11:48 0 삭제
    맞는 말씀이신데, 다만 취업규칙에 정해진 바가 있다면 휴일이 됩니다.
    2108 사람 실명시키는 공포의 공장ㄷㄷㄷ [새창] 2016-04-09 01:12:13 10 삭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회사에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게 되어있고,
    유해물질(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경우 투입 전 특수건강검진 및 취급 유해물질ㅇ 교육과 공정별로 작업환경 측정을 하게 되어 있으며 보호구를 지급받아 착용하여 근로하게되어 있습니다.
    근데, 위의 것들? 다 챙기려면 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안하는 회사들 부지기수 입니다.
    2107 어느빌어먹을회사 인사과장아~~ [새창] 2016-04-01 22:13:40 4 삭제
    결정권자가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건 동의 하지만,
    채용을 맡고 있는 담당 또는 인사담당자는 면접자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지요.

    인사 업무 보면서 이런 일이 발생 하면 면접자에게 수시로 피드백 합니다
    굽신 굽신 해가면서.. 왜냐면 저도 구직자였던 과거가 있으니까요.
    210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3-30 20:34:39 0 삭제
    사이다네요!!
    근데 생겼나요...?
    2105 홈버튼 2번하면 뭔가요? [새창] 2016-03-22 00:45:53 0 삭제
    한손사용모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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