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냥냥멍멍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4-11-19
    방문 : 282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냥냥멍멍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50 가계부채증가율 폭발적증가 [새창] 2015-03-04 18:59:37 4 삭제
    개인파산이라는 좋은 정책?

    진심으로 하는 소리요?
    149 갤3인데 메모장을 동기화해서 자동백업 못시키나요? [새창] 2015-03-01 22:54:25 0 삭제
    Google keep...
    148 가장 대학교 등록금이 싼 나라가 어느나라에요.? [새창] 2015-02-25 21:24:04 0 삭제
    유럽쪽은 상당수 나라가 학비가 없다시피 합니다. 영미는 보증인 안세우면 못들어가는 학교도 있고요. 독일이나 프랑스가 해볼만 하다 그러던데.. 요즘은 어떨지...
    147 연말정산 얼마나 토해내셨어요?... [새창] 2015-02-25 21:20:42 0 삭제
    저도 엄청 토해냅니다. 부담 심히 될 정도로...
    146 우리나라 소득 계층별 세금 납부비율을 알수가 있을까요?(제곧내) [새창] 2015-02-25 21:18:45 0 삭제
    국세청 통계나 조세연구원 자료. 내지는 기재부 같은데 있을겁니다. 물론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ㅎ
    145 집주인이 대출받고자 합니다. [새창] 2015-02-24 23:27:21 0 삭제
    요즘 이런 일이 많은 모양이네요. 해주지 마세요.

    안돼면 옮기시는게...
    144 월세 입주기간 궁금증!! [새창] 2015-02-24 08:42:35 0 삭제
    상락님 판례 고맙습니다. 잘 봤어요. ^^
    143 [본삭금] 1종 변속할때요 ㅠㅠ [새창] 2015-02-23 22:33:52 1 삭제
    클러치는 빨리 밟고 천천히 떼세요. 꿀렁이는건 변속 타이밍이 안맞아서 그렇습니다. 가속할때는 클러치랑 액셀 교차하듯이... 감속하실때는 액셀 살짝 해서 타이밍 맞다 싶우면 클러치 액셀 떼면 됩니다.
    142 월세 입주기간 궁금증!! [새창] 2015-02-23 22:22:37 0 삭제
    임대차 기간의 분쟁시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합니다. 계약서에 쓴 기간 상관 없이요. 계약서에 1년 쓰고 1년 살다 집주인하고 합의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상관 없는데 어느 일방이 2년을 주장하면 2년 되는겁니다. 더 긴 기간은 계약하기 나름인데 부동산 종류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그래도 20년을 넘을 수는 없습나다. 민법의 임대차 찾아보시면 나올겁니다.
    141 국민 40% "결혼 안 해도 괜찮다"..인식 급변 [새창] 2015-02-21 15:43:03 92 삭제
    오유인이 전국민의 41%나 되는군요.
    140 월세관련 글 좀 남깁니다(도와주세요) [새창] 2015-02-18 00:49:17 0 삭제
    뭐 그리고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도 작성자분 임대차 계약을 은행이 알았다면 대출금액을 줄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실을 예방할 수 있었을텐데 작성자분과 집주인이 공모해서 은행을 속이고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상하면 안하는게 좋은겁니다.
    139 월세관련 글 좀 남깁니다(도와주세요) [새창] 2015-02-18 00:21:41 1 삭제
    그렇게 되지 않을겁니다. 대법원 판례 하나 복사해왔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임차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호대상인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인 경우, 채무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고, 수익자인 임차인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위 법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하여 선행의 담보권자 등에 우선하여 소액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취득하는 자는 자신의 보증금회수에 대하여 상당한 신뢰를 갖게 되고, 따라서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 여부를 비롯하여 자신의 임대차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거래행위 때보다는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될 것이므로, 수익자인 임차인의 선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보증금이 지급되었는지, 그 보증금의 액수는 적정한지, 등기부상 다수의 권리제한관계가 있어서 임대인의 채무초과상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굳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사정이 있었는지, 임대인과 친인척관계 등 특별한 관계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05.05.13. 선고 2003다50771 판결[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나중에 경매 넘어가고 은행이 계약서상 계약날짜와 대항력을 갖춘 시점이 다른 점. 그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등 수상한 점을 들어 소송하면 작성자 분은 악의적 수익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머리 아플 수도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138 월세관련 글 좀 남깁니다(도와주세요) [새창] 2015-02-17 21:46:15 3 삭제
    주인하고 따로 계약해도 소용 없습니다. 주인이 돈 없다 배째라 하면 그만입니다. 스펀지박님 말씀이 맞습니다. 님이 후순위가 되고 불리해지는겁니다. 다른데로 구하세요. 별 이상한 집주인 다 보겠네요.
    137 금리인하 정책은 뭔 생각으로 하는걸까요? [새창] 2015-02-17 10:27:08 1 삭제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현 정책은 문제가 많습니다.
    136 금리인하 정책은 뭔 생각으로 하는걸까요? [새창] 2015-02-17 10:25:40 1 삭제
    밑에 글 쓰신 분이군요. 아하. 일단 현재 분위기는 기존 부동산 보유자들은 손 털고 나가는 중입니다.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 대출 해주는 거지요. 그리고 새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은 내 외부의 충격을 받을걸로 보이고요.

    버텨서 잘 넘어간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저도 그러길 바라고, 현 정권도 아마 그러길 바랄텐데... 글쎄요.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