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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낙원시대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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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원시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65 경차타는 서러움.. [새창] 2015-01-20 16:00:06 32 삭제
    오늘 베스트하나 베오베하나... 뭔 날인가요 ㄷㄷ

    경차몰면서 사실 가장 가슴아팠던 말은, 부모님이 사주신 차 몰면서 제 차 보고
    "똥차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경차라도 오너 드라이버가 되면 유류비 및 기타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깨집니다.
    스스로 벌어서 차를 유지하면서 타고 다니기에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64 도로가 살벌해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불법에 무뎌진 것 [새창] 2015-01-20 15:07:53 0 삭제
    정리하자면, 저는 제가 사는 지역 경찰청에 문의를 넣었고
    앞차가 제한속도에 맞춰 달리고 있는 상황 "추월시"에는 "제한속도보다 더 속도를 내서(당연하겠죠 추월해야하니까)" 추월한 후,
    바로 주행차로로 복귀하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보배 다른분은 "추월차선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제한속도는 준수하라"는 답변을 받았죠.

    법리적인 해석상 제가 잘못알고있었다면 사과하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에서조차 법 조항을 해석 못하고 갈팡질팡 하는 원인은
    단속을 시행하는 경찰청도 못나서겠지만
    법 조항을 개떡같이 만들어놓은 것도 분명 원인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263 도로가 살벌해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불법에 무뎌진 것 [새창] 2015-01-20 14:58:07 0 삭제
    1 님 말씀이 맞다면, 현재 대한민국 경찰청은 법규조차 잘 모르고 단속중인 게 맞네요.

    저도 보배 추월차로 논란당시 전화좀 했었는데요
    제 전화 받았던 경찰관은
    "추월차로로 추월시에는 추월중 과속이 허용된다, 단 지정속도에서 20km 내외로 추월후 바로 주행차로로 복귀하라"

    보배 다른분은 똑같은 질문을 다른 경찰청에 하니
    "추월차선이건 뭐건 과속은 안된다. 무조건 단속 대상이다."

    이처럼 상반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262 도로가 살벌해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불법에 무뎌진 것 [새창] 2015-01-20 14:49:04 3 삭제
    제가 즐거워서 하하하 웃기다, 라고 한게 아닙니다. 개판이니 어이없다는 소리입니다.
    관용어구로 웃기죠?라고 한걸 진짜 웃기다고 한걸로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법이 개판이라고 하는 이유는, 추월시 조항에 "제한속도 내에서"라고 한마디만 집어넣으면 될 일을
    명시가 안되어있어 해석이 제각기 되고 경찰청에서조차 답변이 제각각이니 개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261 도로가 살벌해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불법에 무뎌진 것 [새창] 2015-01-20 14:42:57 3 삭제
    제가 해석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벌금이 이렇게 짬뽕되서 나오고 있어요.

    이 추월차로 논란이 한창 보배에서 난리였는데
    경찰청마다 답변이 다 달라서 보배도 멘붕에 빠진적이 있습니다.
    260 도로가 살벌해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불법에 무뎌진 것 [새창] 2015-01-20 14:39:57 2 삭제
    11 실제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벌금이 나오는 사례들을 보면

    1. 뒷차는 과속으로, 앞차는 양보의무 위반으로 둘다 벌칙금을 문다
    2. 뒷차만 과속으로 벌금을 문다
    3. 앞차만 양보의무 위반으로 벌금을 문다

    이 세가지가 짬뽕되서 나오고 있습니다. 웃기죠?
    259 도로가 살벌해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불법에 무뎌진 것 [새창] 2015-01-20 14:32:06 1 삭제
    11 네 제가 빠트린 부분입니다.. 고속화도로랑 지정차로에서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시내주행이나 국도 등에서는 추월차로 이런거 없습니다.
    258 도로가 살벌해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불법에 무뎌진 것 [새창] 2015-01-20 14:30:33 1 삭제
    이부분은 법이 개판이라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1차로로 150으로 주행하는 데, 앞차는 제한속도인 110km를 지키면서 1차로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110으로 가는 차가 "난 제한속도 지키니까 안비켜줘도 됨"이라고 하면서 비켜주지 않다가 단속에 걸렸다고 하면

    1. 뒷차는 과속으로, 앞차는 양보의무 위반으로 둘다 벌칙금을 문다
    2. 뒷차만 과속으로 벌금을 문다
    3. 앞차만 양보의무 위반으로 벌금을 문다

    이 세가지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뒷차가 과속이어도, 앞차는 비켜줘야 합니다.
    만약 비키다가 앞차가 과속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또 과속에는 걸립니다.

    개판입니다 한마디로.
    257 도로가 살벌해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불법에 무뎌진 것 [새창] 2015-01-20 14:21:37 2 삭제
    법규 어디에도 "제한속도 내에서만 추월하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사실 이래서 판례도 갈팡질팡 하고
    경찰단속도 어디서는 과속으로 단속하는가 하면 어디서는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하며 답변이 다 다릅니다.

    다만 법리적인 해석은 별개로 두고 지금 현재 당장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추월차로로 110km 정속주행을 하고 있으면 벌금을 문다"입니다.
    즉슨, 실제 법을 적용하는 단속시행에서 "나보다 빨리 오는 차가 있으면 비켜줘라"는 법조항을 더 우선시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거죠
    256 도로가 살벌해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불법에 무뎌진 것 [새창] 2015-01-20 14:17:18 2 삭제
    만약 "추월시" 제한속도가 있다면, 주행차로로 110km를 유지하며 앞차가 계속 달릴시에는
    앞차가 비켜주기 전까진 추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제한속도 내에서만 추월하라"고 명시해놓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추월 이후에는 주행차로로 복귀한 후, 제한속도를 다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255 도로가 살벌해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불법에 무뎌진 것 [새창] 2015-01-20 14:14:00 2 삭제
    1 과속카메라는 그런 정황 없이 무조건 속도 위반만을 찍습니다.
    254 도로가 살벌해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불법에 무뎌진 것 [새창] 2015-01-20 14:13:08 4 삭제
    "추월시"에는 제한속도가 없습니다.

    주행차로에서 제한속도 110으로 달리는 앞차를 추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10보다 더 달려서 추월한 후, 주행차로로 복귀해야 겠지요?
    253 도로가 살벌해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불법에 무뎌진 것 [새창] 2015-01-20 14:07:52 4 삭제
    제20조 (진로양보의무)

    ①모든 차(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상 앞 순위의 차가 뒤를 따라 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가 같거나 뒤 순위인 차가 뒤에서 따라오는 때에 따라오는 차보다 계속하여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앞지르기 방법 등)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③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제1항·제2항 또는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차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를 하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 <생략>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car&no=33412
    자세한 도로교통법 법규내용입니다.
    252 도로가 살벌해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불법에 무뎌진 것 [새창] 2015-01-20 14:05:54 2/7 삭제
    그리고 다시 알아보니 추월차로에는 제한속도가 없습니다.
    251 도로가 살벌해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불법에 무뎌진 것 [새창] 2015-01-20 14:05:13 19 삭제

    1. 1차로는 추월만 하는 차로다
    2. 제한속도 상관없이 나보다 빠른놈은 무조건 비켜준다
    3. 추월은 왼쪽으로만 한다
    4. 하이빔 맞았다고 기분나빠하지마라 이게 패싱라이트라고 해서 지나간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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