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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7-07-04 19: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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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양측이 생각하는 '자유길드'의 정의가 다른 것 같네요.
작성자분의 '자유길드'가 특별히 길드를 위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길드라면
저 의견의 자유길드는 말 그대로 '길드의 축복, 길드스킬'이 필요해서 그냥 어쩔수없이 가입하는 것 아니겠어요? 소속감이나 연대 이런것 없이.
349
미용실에서 초상권 침해 당했습니다.
[새창]
2017-07-04 19:03: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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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맛나는세상/
유효한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본문의 해당 사진에서 얼마만큼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알 수 없기에 저 역시 확신 할 수는 없지요 ㅎㅎ
제가 중재위원회 측 배상을 받을 때, 몇 가지 판단 기준을 나열하자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촬영된 장소가 피해자의 거주지와 밀접한 XX시의 시민공원이다.
2. 공원내 CCTV를 통해 피해자가 사진 촬영일 사진과 같은 복장으로 공원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비교적 좁은 장소와 특정시간, 특정한 복장(흰 스포츠 티+검은 반바지)는 피해자의 주변인이 사진 속의 인물이 피해자임을 인식하는데 충분한 요건이라 볼 수 있다.
아주 평범한 복장이고 평범한 체형이어도, 특별한 신체적 특징이 없어도, 가족이나 친구같은 주변인은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내용이라 봅니다.
물론 개인SNS와 지역언론의 무게는 조금 다를 수 있기에 완벽히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348
미용실에서 초상권 침해 당했습니다.
[새창]
2017-07-04 16:35:5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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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qruya/
대댓글중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에 주목해주세요.
물론 말씀하신 바가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얼굴이 나오지 않으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많이 있으니까요.
재판이라면 미용실 측이 했을 주장이지요.
그러나 흔히 초상권 침해에서 '얼굴'에 주목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부정할 수 없는 특정화'이기 때문이지. 얼굴이 아닌 다른 신체적 특징이나 옷차림 등의 노출만으로도 피해자의 주변인이 식별과 특정이 가능하다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됩니다. 극단적 예시에서 제시한 것이 바로 그것이죠, 내 얼굴이 직격으로 나오지 않아도. 뒷모습이어도, 나의 가족. 직장동료들은 그 사진이 '나' 라는 것을 알아 볼 수 있을테니까요.
저 역시 2015년에 모 지방언론의 포토뉴스에 얼굴만이 모자이크 된 사진이 게시되어, 주변인들에게
"야 너 신문에 나왔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언론사측에 항의하였고, 법정싸움으로 가기 이전에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배상판결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흔히 알고있는 것 보다 초상권의 보호는 강력합니다.
당장 우리 주변에서도 수 없이 많은 침해사례 발생하고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문제삼을 경우' 이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347
미용실에서 초상권 침해 당했습니다.
[새창]
2017-07-04 15:56:5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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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 : "초상권이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초상권에 대하여 현행 법령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10조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 인격권을 의미하고, 이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별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한편, 민법 제750조 제1항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초상권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초상권은 첫째,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 또는 작성되지 아니할 권리(촬영·작성 거절권), 둘째, 촬영된 사진 또는 작성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아니할 권리(공표거절권), 셋째,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초상영리권)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초상권의 한 내용인 위 공표거절권과 관련하여 보면 승낙에 의하여 촬영된 사진이라도 이를 함부로 공표하는 행위, 일단 공표된 사진이라도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는 모두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출처 - 대한민국 법제처 판례
346
미용실에서 초상권 침해 당했습니다.
[새창]
2017-07-04 15:48:55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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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댓글들이 있어 적습니다.
1.초상권(개인권)은 비단 얼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고 해서 모든 초상권 관련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전후관계와 개인의 인성과 무관하게 해당 초상권의 침해로 (정신적,물질적)피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송 사유가 됩니다.
+극단적 예시를 들겠습니다
"회사에 몸이 아프다고 하고 반차를 내서 미용실에 간건데 해당 사진이 공유되어서 회사측에 거짓말 한게 들켰다, (당일 착용한 귀걸이와 입었던 옷, 매장의 위치등으로 피해자의 주변인의 경우 특정 가능) 그로 인하여 주변 동료직원과 상사들에게 놀림을 받고있다." 와 같은 것도 타당한 사유가 됩니다.
그 과정이 번거롭고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상이 미진할 수 있다 뿐이지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경우 패소or무고가 되지는 않을겁니다.
2.사진을 찍는데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게시하는 것에는 또 다른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업적 홍보 수단으로(본문의 경우 로고까지 박았다고 하니)사용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죠.
3. 해당 샵에 대한 평가글(가게 상호가 명시된)의 작성의 경우 반대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기에, 그것대로 각도기를 잘 재셔야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서비스에 대한 리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서비스가 개같다", "양심도 없는 쓰레기다" 등 과격한 표현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보상을 받으시거나, 사과를 받으셔서 상한 마음이 풀어지시길 바라요.
345
옥자 보고있는데 예고편 보고 기업이 나쁜줄 알았는데.
[새창]
2017-06-29 19:30:3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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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영화를 즐기고 이해하는 방식과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344
저도 옥자 후기입니다. (스포 주의)
[새창]
2017-06-29 19:25: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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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오늘 관람하고 왔는데요, 스토리나 연출면에서는 확실히 봉준호가 아니었다면 이해하지 못했을? 어찌보면 선입견 같은 것이 들어가더라고요.
말씀하신 차별적 동물애호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미자가 동물해방전선과 같은 수준의 동물애호를 가진 것도 아니고.
미자에게 있어서 옥자와 닭을 향한 감정이입의 정도가 서로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느꼈거든요,
함께한 시간이나 활동의 차이도 물론이지만, 작품 내의 옥자는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고, 현명하고 따뜻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343
멀록성기사가 세긴 세네요
[새창]
2017-06-20 05:52: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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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학자, 엎드려가 3턴이었군요!
342
리부트) 퀘스트 보통 다 깨면서 하시나요?
[새창]
2017-06-19 11:23: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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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너무 재미없는 퀘스트만 아니면 다 깨는편이에요~
여러가지 재미가 있지요, 보스 트라이나 스펙업 말고 퀘스트 클리어하면서 스토리 보는 것도 하나의 묘미니까요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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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7-06-17 12:52: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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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사니까 광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슬피운다)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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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7-06-17 12:46:0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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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에서 나이의 합이 100이 아닌 200이었군요, 순간 착각했습니다 ㅠㅠ
제시한 의문을 빠르게 이해하고 풀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속 무지의 장막이 어쩔 수 없는 패러독스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완전히 잡아내는 것이 어려우리라 생각해요.
그것들을 모두 잡으려는 과정에서 이야기에 군더더기가 생기는 것 보다, 지금 처럼 열어두시는 것이 더욱 제 스타일에는 맞네요.
아직 7개의 의식은 장막을 나서지 않았으니까요.
수 많은 패러독스를 내포한 '무지의 장막'의 속성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악마에게는 7명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어쩌면, 나름의 정의와 평등을 실천하려는 7명의 계산과 행동 모두를 지켜보며 웃고있는 악마가 있지 않을까요.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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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7-06-17 12:23:2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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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의 '청년들'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네요. '7명의 의식'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추가로 그 의식들이 7분의 1확률로 자신이 박노인일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이 인상깊습니다.
아마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지요?
이들이 생각하는 근본적 평등이라는 것에는 강자에 대한 샤덴프로이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직접적으로
1명에게 400억의 재산과 20살의 젊음을 주는 것 보다, 7분의 1의 확률로 소멸하는 것을 택하겠다. 는 모두의 선택에서 보여진다.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기적인 박노인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걸 수 있다.'는 가지지 못한 청년들의 분노가 느껴지네요.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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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7-06-17 12:15: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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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게 잘 읽고 있습니다. 결말 부분에서 7명이 '평등'하게 생각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독자들을 위해서 친절히 설명해주는게 인상적이네요.
"그럼 나이를 분배하지 말자고?" 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지는 설명을, 댓글의 영역으로 돌려놔도 또 새로운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1. '계약을 무시한다'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계약은 [재산 10과 나이 10을 분배한다]라는 내용인가요?
2. 나이를 분배하지 않으면 박노인의 나이는 0이 된다. = 나누지 않으면 나머지가 100이되며, 이는 청년들에게 자동으로 분배된다.
3. 나이가 0인 박노인은 사라진다 = 이 때, 무지의 장막 너머 돈은 그대로 남는다? 대상의 존재와 무관하게 장막을 내부의 것은 유지된다고 해석
4. 박노인은 사라지기 전에 분명 1의 재산 (100억)을 분배받았다, 나이를 분배받지 못해 사라지는 것은 장막을 나설 때의 사건이다. 그렇다면 이때 박노인이 분배받은 100억은 무지의 장막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박노인과 함께 소멸해야 온당하지 않은가? 즉 마지막에 장막 내부에 남아 자동으로 분배되는 돈은 300억이어야 한다.
5. 그렇다면 청년들은 왜 재산을 분배하는가? 2,3 의 관계에 따라서 무조건 박노인은 사라지게 되고, 베일 너머의 1000억은 6등분 된다.
이 때 청년들이 가지는 개인 자산은 [1000/6] 으로 재산을 분배했을 때의 [100+300/6] 보다 더 크다. 설령 4의 가설이 틀려서 400억 그대로가 남는다고 하여도 분배할 필요가 전혀 없다. 어차피 얻는 몫은 [1000/6]이 된다.
정리가 잘 되지 않아서 읽는데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글재주가 없는 것이 안타깝네요.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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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7-06-16 13:57: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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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블랙박스 영상의 촬영자이자 소유자이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제삼자의 초상권은 일신에 전속하는 인격적 권리로서 타인에 의해 포기되거나 동의 없이 사용될 수 없다. 더욱이 CCTV와 같이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닌 터라, 우리는 어떤 상황과 장소에서 누구의 차량용 블랙박스에 의해 촬영당하고 있는지 알 수조차 없다. 설령 블랙박스 촬영에 대해 사고예방과 분쟁해결을 위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동의의 범위가 방송 보도나 인터넷 게시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제보에 의해 적법하게 취득한 영상물이라고 해서 방송이나 공개범위까지도 제보자의 결정에 의해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을 비롯하여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및 공표되지 아니할 권리(초상권)를 가지고, 또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갖는다(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 등). 이러한 권리는 불법행위자나 형사 피의자에게도 똑같이 보장된다.
최소한, 경찰과 같은 공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통하지 않으면 개인 신상공개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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