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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비란비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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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란비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5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9-19 17:23:15 0 삭제
    너무 일방적인 연애는 괴롭기만 할 뿐이에요
    얼른 좋은 사람 만나서 잊기를 바랍니다...
    157 한복집 딸 [새창] 2015-12-25 01:33:35 0 삭제
    클릭하고 저도 모르게 혼자 내뱉은말..

    "아이고 이뻐라..."

    한복 참 이쁘네요
    156 사게에 "드디어 가해자가 잡혔답니다" 작성자입니다. [새창] 2015-12-25 00:17:53 1 삭제
    형사로 약식기소 하면 벌금형일테고, 벌금형이 나오면 그에 기반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보통 신체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기존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 + 장애비율에 의한 일실손해 + 장애비율에 의한 위자료(100%장애 5천만원 기준 ) 청구가 가능한데
    가장중요한건 일실손해입니다.

    신체감정에 의해 장애비율이 결정되면 그에 의해 일실손해를 계산하는데, 고막파열의 경우 전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난청의 경우 감정이 꽤 오랜시간 소요가 예상되는 점을 보면 사이다 제대로 드시려면 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꼭 검증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신 후 민사소송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55 상표법 질문입니다. [새창] 2015-12-23 00:04:49 0 삭제
    2008.9.25, 선고, 2006후2288 관련 판결 참조해 보세요
    15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22 23:59:35 0 삭제
    글쓴님 말씀이 맞다고 하더라도 고의성 입증이 좀 애매할 수 있어서 폭행보단 상해를 입으셨다면 과실치상으로 가능해 보입니다만...

    이전의 행위가 영업방해에 해당이 될 수도 있기에 .. 참 뭐랄까.. .... -_-;
    15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22 23:56:30 0 삭제
    글쓴님 말씀대로라면 강제추행으로 가능하겠죠..
    152 고등학생인데 경찰서에서 등기가 왔어요 [새창] 2015-12-22 23:55:07 0 삭제
    경찰서에서는 등기우편 안보냅니다 -_-;
    151 소장을 처음으로 적어봤는데 이정도면 판사한테 뺀찌 안당할까요? [새창] 2015-12-22 23:53:31 0 삭제
    지급명령이 아니라 소장이라면 대충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변론하고 진행하면서 판사의 석명준비에 따라 석명하시면 될테니까요.

    위에 적으신대로 전자소송의 경우 증거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걸 모른데다가 서문도 이상해서 뺀찌를 먹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150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인간의 차용증 공증 질문 입니다. [새창] 2015-12-22 23:49:30 0 삭제
    1. 차용증으로 공증하는게 아니라 공증사무실에서 금전소비대차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약속어음 공증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2. 위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금전소비대차나 약속어음 공증시 변제시기를 최단기간인 1주일로 설정 후에 그후 집행문을 발급받아 임대차보증금에 압류를 합니다.

    3.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나, 임대인의 경우 압류한 금전의 추심 시기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 반환시기가 도래하여야 반환의무가 발생하므로 추심시기에 유의 하시기 바라며, 월세 계약이라면 고의로 월세를 미납후 반환받을 보증금이 없게 만든다던가 하는 형태로 채무 불이행하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149 제 지인의 사이퍼즈 코스프레 사진이 도촬당했습니다 [새창] 2015-12-22 23:44:50 0 삭제
    도촬의 경우 제3자가 봐도 명백한 경우에 성폭력 특별법 14조1항에 해당할 것이고..

    그 이외에 악플들은 수위에 따라 명예훼손 내지 기타 등등 엮일 일이 많아 보이네요..

    글 써주신 바로는 단편적으로 밖에 답변 드리기 힘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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