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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painkiller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6-11-22
    방문 : 10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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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inkiller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78 [기사]취업 선호도 1위 삼성전자, 막상 입사해 일 해보면… [새창] 2011-05-13 18:26:23 54 삭제
    ㅋㅋㅋㅋ 중소기업은 괜찮을 것 같아?
    대기업 삼성이 저 정돈데? 라고 생각해야지;;;
    다른 기업들도 마찮가지야 좀비 만들면 더 만들었지 덜한 회사 공대생으로 찾기 힘들다

    저렇게 투덜거리는건 순수한거지.
    기업문화? 사람중심?......... 그런거 생각하면 벤처가서 딱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일해야지.

    ------------------------------------------------------------------------------------
    가관이네.. 이러니 노사문화가 발전이 없지. 거기다 추천까지;;
    이런 사람들때문에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거지꼴을 못면하지

    177 검정고시졸업생인데요.. 취직문제 [새창] 2011-05-13 17:53:14 0 삭제
    요즘은 제적을 당해도 어느 정도의 돈만 내면 다시 다닐 수 있어요
    어디 아프신거 같은데.. 치료 열심히 받으시고 다시 학교 다니세요

    176 회사 퇴사 문제로 화가 납니다!!!!!!!!!!!!!!!!! [새창] 2011-05-12 01:20:50 0 삭제
    4월에 근무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출퇴근카드나 주변동료의 진술만 있으면 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일하지 않으셨어도 어느정도의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들러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첫 상담은 무료입니다.
    제 생각엔 그다지 복잡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발로 뛰면 돈도 들어오고 나쁜놈들 골탕도 먹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성희롱문제는 증거가 없으면 처벌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할 의무는 법적으로 없습니다. 만약 그로인해 회사측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법원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이런 사소한 것으로 법원까지가는 회사는 없겠죠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175 (bgm)지식채널e - 최저임금 [새창] 2011-05-11 12:21:57 1 삭제
    BGM
    Ben Folds - Still Fighting It
    174 (bgm)지식채널e - 최저임금 [새창] 2011-05-11 12:21:57 10 삭제
    BGM
    Ben Folds - Still Fighting It
    173 (bgm)지식채널e - 최저임금 [새창] 2011-05-11 12:21:57 14 삭제
    BGM
    Ben Folds - Still Fighting It
    172 구미 단수 이거 정부에 고소 되나요? [새창] 2011-05-10 09:36:57 0 삭제
    집단소송 가능합니다.
    나라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 하면 되겠네요..
    171 구미 단수 이거 정부에 고소 되나요? [새창] 2011-05-10 09:36:57 11 삭제
    집단소송 가능합니다.
    나라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 하면 되겠네요..
    170 팝송중에 서리서리나잇~아시는분있으신가요? [새창] 2011-05-10 09:34:47 0 삭제
    Don Mclean - Vincent

    169 행복한 1인 시위 후기 - 공약 불이행 처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창] 2011-05-07 04:01:53 13 삭제
    오늘도 얼큰히 술 한잔하고 지나가는 사람인데..
    제 정신이 아닌 내가봐도 >>브라이스<< 이분 말을 못믿겠네요
    아이피신고가 안된다는데.. 그건 님의 눈으로 확인한 거 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믿을 수 있게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란 말이에요..
    그저 님의 눈으로 확인한 것을 가지고 아무런 증거없이 믿어달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그리고 더 신뢰가 안가는건 님이 단 댓글을 보니까 전부 정치적이고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는
    댓글뿐인더라구요
    "정치글이나 유머글이나 별반 다를게 없다니.." 이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으세요?
    님이 오유에 와서 유머글을 보는지 정치글을 보는지 또 100개 200개의 글을 보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저 님의 주장일뿐이라구요..

    아무런 근거없이 다들 사람들의 동조를 원하고, 그걸로 한사람을 매도하고 매장하려는 당신이 사기꾼이 아니고 뭐겠음?
    그리고 시지프스님이 하는 1인시위가 맘에 안들면 그 내용에 대한 비판을 해야지
    왜 애먼 아이피랑 운영자를 들먹거려요.

    맘에 안들어서 비난을 할려면 정확한 이유나 근거들을 제시하던가..
    그런것도 없고 뭣도 없이 욕을 하고 싶으시면
    그냥 집에서 냉수 한 잔 들이키시고 속으로 쌍욕하세요..


    168 20대 초반들을 위한 .. 직장생활의 실체.. [새창] 2011-05-05 13:52:42 0 삭제
    어느 사회나 어느 조직이나 저런 사람들은 있다
    군대에서도 있었고, 회사에도 있기 마련..
    굳이 혈액형으로 구분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직장 다니면서 군대가 그리운 이유는 단 하나..
    "언젠가 여기서 나가겠지.."하는 희망이 있었기때문..
    167 직장을 관두려고 하는데요... [새창] 2011-05-04 21:13:08 0 삭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일단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은 통장내역이 있으니깐 대충 얼마가 나올지는 짐작이 가죠
    2년정도 일했으면 대충 2개월분의 임금이 퇴직금으로 나옵니다.
    수당이나 이런거 따지면 복잡해지는데 그런거는 금액이 미미하니까 대충 2개월 임금이 나오면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현저하게 적게 나오면 그때는 노동부신고하세요 금방해결됩니다.

    그리고 두달정도 더 일해달라고 하는데 거절할 수 있나?
    거절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인수인계기간을 지켜야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지키셔도 됩니다.
    전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하지않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쌍방간의 합의도 가능하지만 합의가 안되면 민사로 해결해야됩니다.
    사실 이런문제로 법원까지 가는 사례는 상당히 드뭅니다.
    회사가 입는 손해도 미미하고 소송할 실익이 없죠.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실수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금액을 임금에서 제하고 주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바로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회사가 입은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이것도 민사로 해결해야됩니다.
    50만원 정도로 법원까지 가는 멍청한 짓은 하지 않겠죠

    166 한 줄 점보기 [새창] 2011-05-02 04:14:37 0 삭제
    올해는하는일이잘될것이오


    165 방금 회사 짤렸습니다.... [새창] 2011-04-30 00:42:56 0 삭제
    1월에 입사했으면 법정수습기간 3개월이 지났으니까..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수당은 1개월분의 임금입니다.
    고용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은 없어보이네요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사장이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않았다면
    조금 얍삽한 방법이지만,
    그냥 있으시다가 3개월 되기전에 노동위원회 찾아가셔서 해고무효확인심판 청구하세요
    그럼 일 안하고 3개월임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장은 당해도 싸다.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164 열린음악회中- 바다.swf [새창] 2011-04-29 18:41:28 1 삭제
    바다는 프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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