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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건담씨드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6-08-27
    방문 : 15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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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담씨드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38 독일서 ‘살아있는 소녀상’퍼포먼스 [새창] 2016-03-09 20:15:27 4 삭제
    이것이 무플 베스트????
    137 집장만시 월급명세서에서 어느항목이 오르나요? [새창] 2015-09-08 17:55:34 0 삭제
    4대보험 가입자는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자영업 등 하는 지역가입자와 회사에서 봉급받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는 자산 등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직장가입자는 그런거 없이 순수 받는 급여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작성자의 경우는 월급이라고 하신거 봐서 직장가입자에 해당되며, 자산여부와 관계없이 급여 금액에 따라 보험료 공제 될겁니다.
    135 집장만시 월급명세서에서 어느항목이 오르나요? [새창] 2015-09-08 17:51:29 0 삭제
    아, 글고 집 장만하신거 자체만으로는 급여에 변동사항은 없을 겁니다.
    회사에서 집 장만하신걸 알수도 없을 뿐더라 설사 안다해도 급여에서 세금감면이나 추가 수당 지급 등은 없을 거거든요...

    요 근래 법 개정으로 연말정산 폭탄을 줄이고자 세금 배율 조정할 수 있게 해놓는거 같던데...
    매월 납부하는 소득세의 80%만 납부한더단가.... 오히려 120%로 더 납부한다던가...
    (나중에 연말정산할때 전자는 더 토해내거나 덜 받고, 후자는 더 받거나 덜 토해내니 조삼모사임 ㅋㅋ)
    그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든걸지도 모르구요 ㅎㅎ
    134 집장만시 월급명세서에서 어느항목이 오르나요? [새창] 2015-09-08 17:40:53 0 삭제
    회사에서 어떤 급여 프로그램을 쓰느냐...에 따라 좀 다를거 같은데요?
    또한, 작성자 님께서 아버님과 세대합산 한 것을 회사에 신고(?)하셨는지 여부도요...

    세대 합산신고하면서 부양자 공제 등을 같이 신청한 경우라면.... (저희 회사 같은경우 부양가족 신고로 합니다)
    세금감면으로 인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줄어 들겁니다.
    (저희 회사 기준 1인당 125,000원 공제 되네요)

    만일 따로 신고한게 없으시다면... 아마 전달에 비해 이번달 받은 봉급 차이로 인하여 세금이 줄어든게 아닌가 합니다.

    직장에서는 글쓴이님이 아버님과 주민등록세대 합가한지 어쩐지 자동으로 확인이 안되므로
    따로 신고한게 없다면.... 봉급차이가 아닐까 하네요 ㅎㅎㅎ

    그리고 4대보험(건강, 연금, 고용.....산재는 어차피 개인부담이 없으므로 제외)은
    받은 급여(연초에 신고함)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한 다음월(3월)이 아닌이상 금액 변동없습니다.
    13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7-16 22:33:02 0 삭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태료와 범칙금은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범칙금은 법 위반한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위반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차량 관리 소홀로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금액의 차이(범칙금이 1만원 정도 쌈)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신호위반 등)가 있습니다.
    13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7-16 22:30:26 0 삭제
    카메라 달린차로 단속하는 건 아마 지자체에서 단속하는 주정차 및 시내버스 전용차로 위반 단속일겁니다.

    글고 와이퍼에 끼워두는건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단속한 경우이고, 경찰이 주정차 단속을 한다면 운전자 있는 현장에서

    단속해서 스티커 발부한 경우일 겁니다(이 경우 와이퍼에 끼우는게 아니라 운전자에게 직접 전달함).

    주정차 단속요원이 단속한 경운은 나중에 지자체에서 과태료 고지서가 올테지만, 경찰이 스티커 발부한 경우는

    따로 고지서는 오지 않고 그 스티커 가지고 관할경찰서 방문하여 범칙금 고지서 발부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13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7-15 20:15:23 0 삭제
    감사합니다 ㅎㅎ
    아까 게시판에 잘못된 정보의 글이 올라와서 두서 없이 썼습니다 ㅎ
    13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7-15 13:19:04 1 삭제
    위 두 사진은 경찰서에서 발송하는 과태료이므로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과태료 고지서(주정차 위반 등)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가상계좌로 납부할 경우 가상계좌 예금주 명이 "경찰청(OOO <-차량소유주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이걸로 확인하셔도 될듯...

    고로 본문은 거짓이니 현혹되지 맙시다 ㅋ
    12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7-15 13:17:09 5 삭제

    과태료 통지서 (차량사진 없음)
    이고요...

    본문 사진은 과태료 통지서라 차량사진이 없습니다.
    12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7-15 13:16:38 3 삭제

    위반사실 및 과태료 사전통지서(차량사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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