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순미어멈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10-10
    방문 : 905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순미어멈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70 키스하고 너무 좋아 자지러지는 광희 [새창] 2015-11-24 07:46:28 0 삭제
    에스도 안뜸ㅠ
    269 [익명]4대보험이 3달에 한번 가능한가요?? [새창] 2015-11-23 18:00:19 0 삭제
    만약 저 금액들보다 작게 수령하고 계시면 사장님 내지는 매니저님과 면담을 해보시는것도 나쁘지 않을것같아요.
    268 [익명]4대보험이 3달에 한번 가능한가요?? [새창] 2015-11-23 17:56:32 0 삭제
    120만원이고 정직원으로 사대보험 취득한다고 봤을때 공제액도 알려드릴게요.
    두루누리가 지원된다는 조건이에요.

    국민연금 27,000
    건강보험 38,800 (장기요양보험료포함)
    고용보험 3,900

    공제총액 69,700

    실수령액 : 1,130,300

    -일용근로자로 근무시

    고용보험: 7,800
    실수령액: 1,192,200

    입니다.
    267 [익명]4대보험이 3달에 한번 가능한가요?? [새창] 2015-11-23 17:53:27 0 삭제
    사장님이 사업장에 한명만 등록하면 괜찮다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
    자..생각해볼게요.. 사업장에 한명만 등록을 해야하는 경우는 정말 무수히도 많겠지만 제가 세무대리를 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다보면 평균적으로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장본인의 지역보험료가 부담스러운경우 사장을 직장가입자로 돌리기위해 근로자를 고용, 사대보험을 성립 하는 경우구요. 아시다시피 지역보험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문제될게 없어요. 건강보험이 문제죠. 재산소유등급에 따라 건강보험료고지액이 상당히 많을수도 있어요. 근데 직장가입자로 가입을 하게되면 딱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하게되니 재산이 좀 있으신 사장님이라면 무조건 직장가입으로 돌리려 하는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10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어도 사업소득이 월 360만원이라면 그 360만원에 대해서만 보험료와 연금액을 납부하거든요.

    두번째는 정직원없이 일용직만으로 인건비신고가 들어갈경우 사대보험추징을 막기위해 한달일하고 한달거르고 식의 편법을 써요. 그럼 국민연금공단쪽에서 사업장가입권유가 몇번 나오고, 실사를 나오게 되면 직권가입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수준의 근로자 한명을 정직원으로 등록해두는거죠. 일단 사업장성립이 되고 근로자를 한명정도 등록해놓으면 그뒤로는 일용직기준만 잘 지킨다면 문제될게 없어요.

    그럼 굳이 왜 한명만 가입을 시키려 하냐..

    이건 그 사장님 맘속에 제가 들어가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일단 제 주위에 크지않은 매장을 하시는 분들은 사대보험료 천원,만원을
    굉장히 아까워 하십니다. 본인의 보험료도 사용자분, 근로자분 으로 나오게되고 직원의 보험료도 사용자분을 부담하게 되는거니까요.
    그렇게 세명 다 가입하게되면 어쨌든 사용자분 보험료가 올라갈게 뻔하고 그걸 줄이려는거죠. 위에서 설명드린 직장가입자전환을 위해
    근로자한명을 고용한건데 세명 다 정직원으로 사대보험취득을 해버리면 본인이 지역보험료를 납부하던때나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냐
    도긴개긴이 되는거에요. 사업장 재무제표를 봐야 알겠지만 사실 서비스업이 아니라면 표준소득율 자체가 낮아요.

    예를들어 엄청 손님도 많고 돈도 잘벌것같은 식육점이 있어요. 식육점들 표준소득율이 4.2%에요. 소매/식육 으로냈을때요.
    그럼 그분들은 연매출이 10억일때 순소득이 4200만원이란 소리거든요. 평균적으로 요즘은 표준소득율 100% 내지는 그 이상으로 소득을 잡기도 하지만 재산이 많은 사장님같은경우는 그래도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내는게 훨씬 더 이득인경우가 많죠.

    ---------------여기까지가 3개월에 한번 가입하고 해지하고 에 대한 제 생각이구요----------------------------

    월급을 적게 주려고 수쓰는것 같으면 월급명세서를 요구하세요. 만약 월급명세서를 주지않는 영세업체라고 하면
    근로계약당시 확정한 기본급여 내지는 시급으로 월급여를 구하세요.
    거기서 고용보험요율을 곱합니다. 0.65% 에요. 사대보험이 가입안된 일용근로자같은 경우는 고용보험만 공제합니다. (건설제외)

    예를들어 월급여를 130만원이고 글쓴님의 사업장이 150인미만 업체일경우 공제되는 고용보험료는 8,450 이에요.
    130만원을 받고 주6일 한달근무면 24일근무죠. 그럼 이제 일급을 구해보는겁니다. 130만원에 24일이면 일급이 54,000원이네요.
    일용직기준에서 봤을때 근로소득세 비과세구간이에요. (10만원까지 비과세 10만원이상 2.7%)
    그러면 님은 1,291,550원을 급여로 수령하셔야되는거에요.

    물론 제 말이 다 맞는건 아니에요. 세무회계업종에서 기업들세무대리경력이 11년째에요. 그동안 봐온 경험을 밑바탕으로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알려드리는거에요.
    265 [익명]4대보험이 3달에 한번 가능한가요?? [새창] 2015-11-23 17:03:35 0 삭제
    아 정직원으로 들어가신거면 당연히 하시는게 맞는데요, 가입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사업장에서 그럼 한명씩 돌아가면서라도 해달라 하는거면 사업장에서 근로자 형편을 많이 봐주는거같은데요..

    만약 사업장이 정말 안하무인막가자식이면 그냥 싹다 가입시키면 되는거에요. 어차피 140만원미만이면 두루누리지원 받을테고
    부담하는 보험료도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또 사업자입장에선 사업장부담분이 전부 필요경비로 들어가니 나쁠게 없죠..
    264 [익명]4대보험이 3달에 한번 가능한가요?? [새창] 2015-11-23 17:01:52 0 삭제
    가입하셔야해요. 국민연금에서 정해놓은 일용직 기준이 한달7일이상 60시간이상 근무자거든요.
    따지면 아르바이트도 다 국민연금가입대상인거죠.
    건설직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면 그냥 무조건 아르바이트도 가입대상이에요. 건설직일용근로자시면
    사후정산제도라는게 있어서 한 현장당 19일이하근무 뭐 이런 조건들이 더 있구요.

    3달중에 한달만 가입해야한다고 하면 님한테는 이득인거니 그렇게 하시는게 나을거에요..

    만약 사업장에서 가입안하고 뻐기고 있다가 사대보험공단쪽에서 직권취득 해버리면 그냥 정직원마냥 다 가입하셔야한다는..
    26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1-23 16:49:30 0 삭제
    구조, 입양을 여태껏 하면서..초기에 방문없이 그냥 밖에서 만나 입양보낸 뒤끝이 항상 안좋았거든요..
    그래서 입양자의 생활환경이나 여타 다른것들도 함께 보기위해 그뒤론 항상 댁에 방문해서 입양계약서를 작성했어요ㅠ
    입양계약서 공증 때문에 신분증사본도 교환을 해왔었고..
    남들이 보면 참 웃기다 싶을정도로 까다롭게 입양을 보냈던거 같아요. 그깟 계약서, 집 들여다본다고 파양 할사람이 안하게 되는것도 아닌데..
    이번일은 진짜 가뜩이나 너무 속상한거있죠
    26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1-23 16:47:59 0 삭제
    감사합니다..^^*
    26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1-23 16:47:49 0 삭제
    제가 정말 화가나서 그게 무슨말씀이냐니까 건물안에 두고가기 그러면 옆에 식당에 좀 맡기고 가라더라구요. 어이가출..
    25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1-19 11:10:06 0 삭제
    주위얘기말고 님은 어떤데요?
    님에게도 그분이 못나보여요? 주위사람얘기에 공감할만큼?

    저도 그런경우 있었는데 전 제눈엔 귀여워보였고 그래서 주위사람들한테 내눈에만 귀엽고 멋있으면 됐어! 하고 신경안썼었어요.
    258 평소에 열어두지 않는 곳을 열었을 때 생기는 일 [새창] 2015-11-18 09:13:21 0 삭제
    헐 애들이 왤케 다 날씬하지 우리집고양이가 불량인가보당
    25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1-16 16:03:22 0 삭제
    그쵸 ㅋㅋㅋ 결국 게임은 뒷전이고 둘이 가라오케 간거까지 너무 웃김 ㅋㅋㅋㅋㅋㅋ
    25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1-16 16:02:42 0 삭제
    꺅..ㅋㅋㅋㅋ 진짜 시즌들 에피소드마다 너~~~~~~~~~~~~~~~~~~~~~~~~~~~~~~~`무많이봐서 진짜 지겹도록 봐서 본거또보고 본거또보고 해서 아예 시즌7까지는 화면안보고 설거지하면 대사들으면 머리속에 화면들이 그려지는정도...ㅎㅎㅎㅎㅎ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