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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허규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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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89 와..진짜 한국남자들 결혼 잘해야 겠내요 ㅎㄷㄷㄷ [새창] 2012-05-01 15:06:01 52 삭제
    먼 이딴 병신같은 글이 베스트를 와..

    올케가 전업주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암?

    시누이가 올케 미워보이니까 "자칭" 미술작가인지 어쩌구 하면서 깎아내리는게 뻔한 글이구만..

    아니 미대 나와서 매일 미술관 다닌다는데 어엿한 사회인 아님?

    올케가 돈 얼마나 버는지 아침에 얼마나 바쁜지, 가정일은 얼마나 분담하는지 정확히 알아보고 올리는 글이랍니까?

    여자 까는 글이라면 달라붙어 똥댓글이나 싸지르고 앉았으니 원..
    188 와..진짜 한국남자들 결혼 잘해야 겠내요 ㅎㄷㄷㄷ [새창] 2012-05-01 15:06:01 183 삭제
    먼 이딴 병신같은 글이 베스트를 와..

    올케가 전업주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암?

    시누이가 올케 미워보이니까 "자칭" 미술작가인지 어쩌구 하면서 깎아내리는게 뻔한 글이구만..

    아니 미대 나와서 매일 미술관 다닌다는데 어엿한 사회인 아님?

    올케가 돈 얼마나 버는지 아침에 얼마나 바쁜지, 가정일은 얼마나 분담하는지 정확히 알아보고 올리는 글이랍니까?

    여자 까는 글이라면 달라붙어 똥댓글이나 싸지르고 앉았으니 원..
    187 (욕설.빡침.필독)대한민국 법이랑 싸운다 누가이기나.해보자 [새창] 2012-04-23 00:02:47 3 삭제
    도둑놈은 특수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고, 경비원의 체포 행위에 저항하여 경비원을 드라이버로 찔러 상해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특수폭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겠네요.
    드라이버로 심장 아래 늑골을 찔렀다면 살인의 고의까지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경우 강도살인 미수에 해당하겠습니다.
    186 목숨으로 지킨 "깨끗한 선거" [새창] 2012-03-30 14:15:07 9 삭제
    아니 시발 나는 기사 아래 경찰의 시각에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오네.

    "경찰은 윤씨가 전날 개표된 보선에서 기탁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유효득표수 2824표보다 적은 874표를 얻는데 그쳐 1000만원을 못 받게 되자 선거풍토 등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1000만원 아까워서 자살했다는거 아녀?
    185 목숨으로 지킨 "깨끗한 선거" [새창] 2012-03-30 14:15:07 28 삭제
    아니 시발 나는 기사 아래 경찰의 시각에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오네.

    "경찰은 윤씨가 전날 개표된 보선에서 기탁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유효득표수 2824표보다 적은 874표를 얻는데 그쳐 1000만원을 못 받게 되자 선거풍토 등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1000만원 아까워서 자살했다는거 아녀?
    184 일베인들 이제 훅 보낼수 있겠네요 관련 법규 찾았습니다. [새창] 2011-12-30 21:28:44 0 삭제
    바이러스검사//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조작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동법 8조에 따라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관리하는 기관의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오유 서버가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아닐겁니다.
    183 일베인들 이제 훅 보낼수 있겠네요 관련 법규 찾았습니다. [새창] 2011-12-30 21:24:09 0 삭제
    제14조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①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해당 서비스의 제공에 필수적인 전기통신설비에의 접근 및 이용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자기 보유설비의 부족, 영업비밀의 보호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용 중인 자기 보유설비의 사용 등을 중단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③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자기 보유설비를 다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대가와 조건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범위, 설비제공의 거절·중단·제한 사유, 설비제공의 방법·절차 및 설비 이용대가의 산정원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작성자께서 말씀하시는 27조는 14조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규정인데, 14조는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간의 설비제공에 관한 조문입니다.

    설비를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조문도 아니고, 이용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아니에요.


    182 한국에서 정의는 사라졌다. [새창] 2011-11-22 12:45:14 112 삭제
    글쓴분, 제대로 알아보시고 올리세요.

    경찰에서 구속하면서 범죄 혐의를 "살인미수"로 했다는 거구요. 그게 지난 6일이네요.

    김모군이 사망한게 22일인데, 6일에 "살인"으로 구속할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김모군이 사망했으니 "살인"혐의로 바꾸겠지요.

    아직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판사는 또 왜 나오나요.
    181 한국에서 정의는 사라졌다. [새창] 2011-11-22 12:45:14 155 삭제
    글쓴분, 제대로 알아보시고 올리세요.

    경찰에서 구속하면서 범죄 혐의를 "살인미수"로 했다는 거구요. 그게 지난 6일이네요.

    김모군이 사망한게 22일인데, 6일에 "살인"으로 구속할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김모군이 사망했으니 "살인"혐의로 바꾸겠지요.

    아직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판사는 또 왜 나오나요.
    180 특정 국가에만 파는 패스트푸드 [새창] 2011-09-15 11:01:37 21 삭제
    불고기버거 우리나라에서만 파는거 아닌가요?
    179 부정행위 목격... [새창] 2011-05-13 00:02:29 1 삭제
    지우개로 그 친구들의 출석부를 지우고 다시 결석으로 체크해 주세요.
    178 법률에 이해 빠삭하신분 봐주세요~!대금지급 유보에 대한 양해? [새창] 2009-10-31 06:11:53 1 삭제
    위 글만을 토대로 상황을 판단하면 이렇습니다.

    이 글을 보내 온 회사는 c회사라고 하면

    a회사는 c회사에게 6억 7100만원의 채권이 있고, 그 채권을

    1. a -> b 채권양도 3억 2000.

    그런데 a 회사는 위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 a -> d 채권 양도 5억 8400.
    3. a -> e 채권 양도.

    그리고 현재 b 회사가 a 회사에게 c회사에 대한 대금을 내놓으라고 소송 진행중인거구요.

    만약에 위 소송에서, 채권양도가 무효라고 결론이 난다면

    a회사가 c회사에게 가지는 채권은 6억 7100만원이고, 이 중 d에게 양도한 채권이 5억 8천이니, a회사는 e 회사에게 9000만원을 양도한 셈이 됩니다. 결국 e회사는 c회사에게 90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위 소송에서 채권양도가 유효하다고 결론나면,

    b회사에게 3억2000만원, d회사에게 3억 5000만원의 채권이 있고,
    e회사는 아무 채권도 양도받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글쓴이의 부모님께서는 e회사의 c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 소송에서 a->b 채권양도의 유효 여부가 어떻게 결정나느냐에 따라서,
    c회사가 부모님께 한푼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고, e회사의 채권9000만원을 지급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c회사는 지금 부모님께 "소송 결과가 나와 봐야 당신한테 돈을 줄 지 안줄지 판단할수 있으니, 기다려라"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177 ‘노 전대통령 사과, 정치인 도덕적 책무의 상징’ NY타임스 [새창] 2009-05-25 01:59:29 47 삭제
    다음날 좃선 머릿기사

    NY 타임즈, 盧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기사 올려

    뉴욕타임스는 23일(현지시간) A섹션 8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전하며 "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웹사이트를 통해 최근 보좌관과 친인척의 연루 스캔들에 대해 사과"했다. "노 전대통령의 스캔들은 부패로 얼룩"졌고,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한 돈의 총액은 600만 달러"에 달했다. "한국 검찰이 그를 뇌물 수수죄로 처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고" "많은 국민들과 등지게 되는 결과도 초래했다"고 비판해..
    176 ‘노 전대통령 사과, 정치인 도덕적 책무의 상징’ NY타임스 [새창] 2009-05-25 01:59:29 62 삭제
    다음날 좃선 머릿기사

    NY 타임즈, 盧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기사 올려

    뉴욕타임스는 23일(현지시간) A섹션 8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전하며 "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웹사이트를 통해 최근 보좌관과 친인척의 연루 스캔들에 대해 사과"했다. "노 전대통령의 스캔들은 부패로 얼룩"졌고,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한 돈의 총액은 600만 달러"에 달했다. "한국 검찰이 그를 뇌물 수수죄로 처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고" "많은 국민들과 등지게 되는 결과도 초래했다"고 비판해..
    175 사위가 장모에게 칼부림....도와주세요 ...... [새창] 2009-01-23 03:07:23 13 삭제
    존속살인미수 내지는 존속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구요..

    피의자의 정신감정을 받는 것은 절대! 도움 안됩니다.

    당시 주취상태였으므로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분명히 심신상실 내지 미약상태였을 것으로 주장할 것이구요, 더 나가아 정신감정을 받게 돼서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만에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형이 팍 깎입니다. 심한 경우 형 면제까지 갈수 있죠.

    당시 피의자, 즉 막내고모부가 "제정신"이었다는 점을 최대한 입증해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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