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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허규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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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04 수원 개인현수막 강제철거하고 안돌려준다고 합니다. [새창] 2014-10-03 10:46:04 1/7 삭제
    이건 뭔 삽질....
    애초에 현수막 게시는 구청에 신고해야지요
    경찰서에 집회신고해봤자 엉뚱한 신고 한 거 밖에 안됩니다.
    무허가 현수막이니 철거하는거지요
    주최측이 잘못했네..
    203 베오베간 숫자4개를 사칙연산으로10만드는걸 봤는데요 [새창] 2013-10-19 23:03:43 0 삭제
    35-(4x7)=7
    202 베오베간 숫자4개를 사칙연산으로10만드는걸 봤는데요 [새창] 2013-10-19 23:01:27 0 삭제
    (8+9)-16=1
    201 베오베간 숫자4개를 사칙연산으로10만드는걸 봤는데요 [새창] 2013-10-19 23:00:12 0 삭제
    16/(9+7)=1
    200 베오베간 숫자4개를 사칙연산으로10만드는걸 봤는데요 [새창] 2013-10-19 22:53:51 0 삭제
    (15-8)/7=1
    199 베오베간 숫자4개를 사칙연산으로10만드는걸 봤는데요 [새창] 2013-10-19 22:50:36 0 삭제
    8-14+7=1
    198 베오베간 숫자4개를 사칙연산으로10만드는걸 봤는데요 [새창] 2013-10-19 22:41:56 0 삭제
    (3x8)-17 = 7
    197 제 습관에서 비롯된 공식의 증명이 있을까요? [새창] 2013-10-19 16:15:04 2 삭제
    (3!+4)^(8-7)
    19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7-29 14:55:39 0 삭제
    두번째 사진 아래쪽에 보면 "원산국명:한국"이라고 돼 있네요...
    195 경찰이 폭행 신고 받고도 그냥 가네요 [새창] 2013-07-26 04:07:18 11 삭제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형법 제260, 261조).

    당시 후배들을 폭행하는 선배들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각목,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특수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후배들이 선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도 경찰은 이를 입건하여 처벌하여야 합니다.

    경찰이 그냥 귀찮아서 직무유기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194 경찰이 폭행 신고 받고도 그냥 가네요 [새창] 2013-07-26 04:07:18 91 삭제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형법 제260, 261조).

    당시 후배들을 폭행하는 선배들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각목,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특수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후배들이 선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도 경찰은 이를 입건하여 처벌하여야 합니다.

    경찰이 그냥 귀찮아서 직무유기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193 [빡침주의]제 여자를 지키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새창] 2013-01-02 09:49:17 20 삭제
    현직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분 어머니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혼은 현실적인 해결책이 안될 것 같네요.. 이혼하실 각오를 하실 수 없는 상태이실 듯...

    글쓴분께서 알아보신 것처럼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자기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위 특례법이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결론적으로 여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고소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이와는 별도로, 글쓴이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하신다면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녹음기로 폭행 당시 상황을 녹취한다든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아마 어머니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은데, 막상 아버지를 고소하더라도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감싸실 가능성이 높을 것 같네요.
    어머니의 진술이 확보되지 않으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니와 충분히 상의하시고, 각오를 단단히 다지시도록 설득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없을 경우, 무혐의로 끝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무고죄로 고소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가정폭력상담센터에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존속상해라고 리플 남기신 분 계신데, 존속상해는 아니구요..
    19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12-24 16:24:30 4 삭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형사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가 공소의 주체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고소하는 과정에서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진술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한 조언도 하고, 고소장 작성 대리를 하기도 하죠.

    물론,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대체로 강력범죄보다는 금융범죄에서 자주 있는 일이긴 합니다.

    걍.. 참고하시라고.....
    191 이와중에 변희재 표창원 고소드립 [새창] 2012-12-17 20:47:05 12 삭제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0 삼성의 냉장고 용량 재는 방법 VS LG의 역습 [새창] 2012-10-02 13:58:39 3 삭제

    저 물통 다 세 봤더니 20 x 45 = 900개입니다. 1리터짜리인지 물통인지는 모르겠네요...

    일해야 하는데 뭐하고 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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