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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허규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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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규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4 060특수부대 - 심문 [새창] 2007-05-24 01:49:10 1 삭제
    ↑↑ 매트릭스의 유명한 장면 패러디인것 같네요
    53 한나라당 개정안에 관한 헌법적 고찰 [새창] 2007-04-26 00:52:43 0 삭제
    헌재법 보세요... 탄핵 나와 있습니다...
    52 노대통령 개헌발의 않기로 [새창] 2007-04-15 17:01:59 4 삭제
    개헌이라는 건 추진력만으로 되는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발의를 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지금 한나라당 숫자가 얼만데 통과가 될거라고 보십니까.

    대통령으로서는 어쩔수 없는 선택을 한거죠.

    포기하고싶어서 포기하겠습니까.
    51 전화 사기 깔끔하게 처리했삼 (글이므로 짤방 有) [새창] 2007-04-12 00:57:09 5 삭제
    수신자부담으로 국제전화라고 하던데요.
    50 제가 3월 28일에 역사적인 일을 했습니다 (펌) [새창] 2007-04-02 01:13:36 0 삭제
    Yalu 는 압록의 중국식 발음인듯한데요.
    49 제 고양이 어때요?? ㅎㅎ [새창] 2007-04-01 15:19:37 2/4 삭제
    ↑ 모래 대신 똥을 채우세요
    48 조선일보 & 오마이뉴스 [새창] 2007-03-29 04:45:30 15 삭제
    ↑ 첫번째는 "세금인상=좌파"
    두번째는 "실업률증가=무능한 좌파"
    세번째는 "과거사정리=좌파"

    라는 논조 같은데요.
    47 보수신문들은 '대한민국 2%'만 대변하는 신문인가 [새창] 2007-03-17 11:02:57 4 삭제
    그... 거기서 나왔습니다. 아시죠?
    46 쫌 전에 히까리님 글에 악플 단 놈입니다. [새창] 2007-03-17 11:01:03 12 삭제
    타국 문화의 침투와 무분별한 맹종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원인은 우리 문화의 부재가 아닐까요?

    우리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흰 옷에 염색이 되듯이 말입니다.
    45 한국은행에서 새지폐 모델 선호도 조사한답니다. [새창] 2007-03-15 12:16:14 6/9 삭제
    단군 주몽 광개토대왕? 피식

    얼굴 아는 사람 있으면 그려보쇼.
    44 게으름 테스트라네여 [새창] 2007-03-02 02:42:22 3 삭제
    클릭해보기도 귀찮은 사람 내 꺼 추천
    43 딱 한번만 도와주십시오 [새창] 2007-02-10 02:04:08 0 삭제
    마지막으로 다른 오락기 파손에 대해서 글쓴이가 책임져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책임질 필요 없습니다.

    위에서도 댓글이 달렸지만, 본인이 부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오락기를 의자로 때리는 등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과 본인이 져야 할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저씨가 만의하나 고소를 하더라도, 글쓴이 본인이 파손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안심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아저씨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시고, 반성하시고, 앞으로는 양심에 거리끼는 일 없이 떳떳하게 살아가세요. 그렇지만, 본인이 부수지 않은 오락기를 변상하라고 하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2 딱 한번만 도와주십시오 [새창] 2007-02-10 01:58:37 0 삭제
    다음으로 민사상의 책임을 살펴봅시다.

    1. 형사상으로 죄가 안되더라도, 글쓴이가 오락기를 때려서 주인아저씨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주인아저씨가 입은 물질적 피해, 만약 글쓴이가 오락기를 때려서 오락기가 고장났다면 그 수리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글쓴이가 때린 오락기는 멀쩡하다면,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다만, 아저씨가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 주인아저씨는 글쓴이에게 손해배상외에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이란, 글쓴이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주인아저씨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 아저씨가 글쓴이에게 그 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글쓴이는 돈을 넣지 않고 의자를 때려서 기계에 장애가 발생하도록 하여 오락을 하였으므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한 판에 100원씩이겠죠;;

    결론 : 글쓴이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 다만, 금액이...
    41 딱 한번만 도와주십시오 [새창] 2007-02-10 01:54:33 0 삭제
    우선 형사책임의 관점에서 보자면, 글쓴이의 행위는

    1. 손괴죄(재물파손을 말합니다)
    2.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두가지 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1. 손괴죄의 경우

    어떤 물건을 때린 것만으로 손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물건이 파손되거나, 부서지지는 않더라도 기능상의 장애가 발생하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글쓴이가 본문에 적은 글이 100% 사실이라고 가정할 경우, 글쓴이는 오락기를 의자로 때리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해 오락기가 파손되지는 않았으므로,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편의시설부정이용죄의 경우

    형법상의 편의시설부정이용죄라 함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나 공중전화 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글쓴이의 행위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죄가 성립했다고 해서 전부 다 처벌받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글쓴이가 학생이라고 하였으니 만14세 미만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만14세 미만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만 소년법상의 보안처분은 받게될 수 있습니다.

    결론 : 손괴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한다. 만14세 이상이라면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학생이고 초범인데다가 죄질이 크게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오락실 주인 아저씨가 고소하더라도 어지간하면 훈방조치 될 겁니다.
    40 진정한 코메디 [새창] 2007-02-07 00:58:23 4 삭제
    ↑↑후까시잡고 뒤통수에 사기친걸로 대통령된걸로 아시는군요...

    총칼로 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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