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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와찹쌀떡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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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와찹쌀떡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5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7-19 14:42:37 2 삭제
    유임승차자 //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거 자체가 문제라고요. 편법이고 과거에 지적이 된건데 공직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이걸 왜 쓰냐고요. 법 개정이랑 상관없이 편법을 쓰면 지적되는건 당연한거지
    249 법을 그따위로 만든게 전현직 국회의원인데 왜 권은희후보가 욕먹어야 되나 [새창] 2014-07-19 14:41:06 0 삭제
    유임승차자// 과거에 문제된 편법을 공직하려는 사람이 왜씁니까? 안 써야죠.
    248 법을 그따위로 만든게 전현직 국회의원인데 왜 권은희후보가 욕먹어야 되나 [새창] 2014-07-19 14:40:29 0 삭제
    유임승차자// 아니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 자체가 문제라고요. 그런거 안만들고 그냥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 끝날 문제. 그걸 쓰니 문제가 되는겁니다.
    안쓰면 되죠. 세금 깎으려고 하고 신고 덜하는 편법인데
    편법을 법 개정 안했다고 쓰는게 말이 됩니까?
    24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7-19 14:35:01 3 삭제
    유임승차자 // 그럼 개인과세보다 법인세가 더 싸니까 유령회사 만들어서 부동산 소유하면서 세금 적게 내고 신고 덜하는게 편법이 아니면 뭡니까?
    그리고 그 논리 대로면 법이 그대로면 과거에 문제됐던 편법을 그대로 써도 된다? 박근혜 얼굴 팔아서 선거한 거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 개정 안되면 다시 그렇게 해도 문제 없다?
    246 법을 그따위로 만든게 전현직 국회의원인데 왜 권은희후보가 욕먹어야 되나 [새창] 2014-07-19 14:28:16 0 삭제
    유임승차자// 주식은 액면가로 신고 했는데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이 문제인겁니다. 남편, 동생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유령회사의 부동산.
    세금을 깎기위한 편법이든 신고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든 편법은 편법이죠. 이런걸 지적하는게 언론의 의무인겁니다.
    24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7-19 14:22:29 1 삭제
    큰 문제도 아닌데 왜 일부러 들춰서 소란을 피우냐.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런 식이면 저쪽이랑 똑같이 되자는 식밖에는 안되는거죠.

    박근혜 사진 넣은거 법적으로 문제 안됐지만 비판 했지요. 누가 봐도 선거법 이용한 편법이었거였고 대통령이 직접 말만 안했지 대통령 앞세운 선거였죠.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편법 지적 안하면 앞으로 보수쪽에서 하는 편법 지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44 법을 그따위로 만든게 전현직 국회의원인데 왜 권은희후보가 욕먹어야 되나 [새창] 2014-07-19 14:15:03 0 삭제
    유임승차자 // 페이퍼 컴퍼니가 편법이죠 ㅋㅋㅋㅋ. 그럼 개인과세보다 법인세가 더 싸니까 유령회사 만들어서 부동산 소유하면서 세금 적게 내고 신고 덜하는게 편법이 아니면 뭡니까?
    243 뉴스타파를 버리며 [새창] 2014-07-19 14:09:55 4 삭제
    이건 잘못된거니 잘못 했다고 말해야 언론이죠. 페이퍼 컴퍼니 써서 부동산 소유하는건 편법이죠. 이걸 비판 안한다면 앞으로 새누리당, 박근혜가 편법써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다고 넘어갈겁니까?
    242 법을 그따위로 만든게 전현직 국회의원인데 왜 권은희후보가 욕먹어야 되나 [새창] 2014-07-19 14:08:02 1 삭제
    사무실 없는 페이퍼 컴퍼니가 2개나 있는데 이걸 문제없다고 지적 안하는게 이상한거지 그러면 박근혜, 새누리당쪽이 편법써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국회의원 잘못이라고 넘어갈겁니까?
    241 법을 그따위로 만든게 전현직 국회의원인데 왜 권은희후보가 욕먹어야 되나 [새창] 2014-07-19 14:04:23 0 삭제
    법대로 했으니 문제 없다고 하면 이명박 의료보험비 2만원도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죠.
    24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7-19 13:49:46 0 삭제
    그리고 동아일보랑 한겨레에서 공개한 고 안상영 전 부산시장의 유서에는 저런 내용 없는데요? 대체 출처가 어딘가요? 소스 확인도 안되는 인터넷 상에서 퍼온 글을 주장의 근거로 말하는 사람의 글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23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7-19 13:31:33 0 삭제
    그리고 변호사라는 분이 전화로 협박이랑 위협 받는다고 변론을 그만둔다는건 좀 말이 ;;; 그런 사건 담당해서 처리하는 사람이 변호사인데...
    변호사가 위협당한다고 변론을 그만 두면 누가 변호사 선임을 합니까.
    위에 무료 변론해달라는 말도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변호사 분들도 경남도청 직원이 협박하면 그만 둘까요?
    23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7-19 13:23:12 0 삭제
    법적 처벌 가능 여부랑 상관없이 새누리가 달려들 사안이죠 ;;; 네거티브 공세를 꼭 법적 처벌이 가능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이번에 박원순 부인 성형 의혹 보세요. 증거가 있었나요? 근데 지지율 깎으려고 퍼트리잖아요.
    그냥 그런 기미나 정황적 증거만 있어도 정치공세 하려고 달려드는게 지금 정치판인데. 지금 글쓴이가 제시한게 사실이라면 공무원 시험 조작이라는 20-30대에게 민감한 큰 사안에 문재인의 깨끗한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이죠. 님이 제시하신 '님이 증언하는 상황증거' 이걸 보도만 했어도 문재인 지지율 크게 떨어졌을 걸요. 새누리당에서 놓쳤을 리가 없죠. 위에 글보니 이준석한테 정보 줬다면서요.
    근데 이 떡밥을 안 물었다는건 박원순 부인 성형의혹 만큼도 이 '상황증거'의 신빙성이 없다는거죠.
    236 스윙스나 육지담 같은 랩퍼들 때문에 랩퍼=양아치들 이라고 여겨지는 듯. [새창] 2014-07-18 01:37:13 3 삭제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 어느 분야에든 있기 마련. 예를들어 고영욱, 신정환, 이성진도 나름 아이돌 출신이고, 조영남 같은 사람도 가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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