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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치킨타월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4-26
    방문 : 1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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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타월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05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캠퍼스의 서울대 시국선언에 대한 입장표명 [새창] 2013-06-21 18:14:05 0 삭제
    삼성균관대학교
    504 우리가 할 수 있는게 뭐가 있나요? [새창] 2013-06-21 18:13:16 0 삭제
    벽보고 욕이라도 해야죠.

    그래도 안되면 짱돌이라도 들어야 하고
    503 솔직히 한대련이니 통진당이니 새누리당 알바아님? [새창] 2013-06-21 18:11:56 0 삭제
    한대련 꺼지고 통진당도 같이 꺼지고 김한길 반노 민주당도 꺼지고 주둥이나 나불거리는 입진보는 아가리 닥치고

    도적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완전무결한 소수 정예의 진보세력만 모여서 싸우자.

    집회신고도 미리 해두고 법규정 위반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싸우자.

    그러니 맨날 질수 밖에 없습니다.

    개새든 쓉새든 일단 반새누리면 모두 긁어 모아도 솔직히 이기기 힘든 상황입니다.

    저 들을 보십쇼.

    승리후 전리품을 두고는 피튀기며 싸울지라도 전투중에 지들끼리 싸우지는 않습니다.
    502 밀양 주민의 눈물 호소 [새창] 2013-06-21 18:02:19 1 삭제
    저항권은 최후의 수단이 맞습니다.

    국정원 관련 이미 수사 끝났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 새누리가 마음먹고 막으면 국정조사 불가능 합니다.

    원세훈, 김용판 제외 나머지 기소도 안됐습니다.

    법원판결 기다렸다 그 때 들고 일어 날까요?

    법원판결 확정되는 순간 일사부재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더이상 시민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남아 있을까요?

    신고하고 규정지키며 시위해야 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불법폭력시위 옹호하려는거 아닙니다.

    경찰의 대응이 "과잉대응"이라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벌금형으로 끝날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전원 체포하는게 바로 "과잉"입니다.

    현장에서 채증하고 신원확인해서 추후에 출석요구서 보내고 불응하면 그때 체포해도 늦지 않습니다.
    501 밀양 주민의 눈물 호소 [새창] 2013-06-21 17:51:32 0 삭제
    "MB OUT, 소고기 수입 반대" 외치며 행진하는 것은 평화로운 문화제니 보호받아야 하고

    "미군반대" "독재타도" 외치며 깃발들고 행진하는 것은 선동이고 투쟁이니 물대포 쏘고 잡아가도 되는 겁니까?

    쇠고기수입반대 촛불 문화재는 정부정책에 반대해서 쇠고기 수입을 막으려는 투쟁아닙니까?

    당시 광우병 촛불이

    "가카 우린 미국소가 정말 싫으니 제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 주세요."

    "쥐새꺄 미국소는 너나 처먹어라. 국민이 호구냐"

    둘 중 어느 성격이 강했습니까?

    깃발들고 안설쳤어도 당시 경찰은 분명 물포 쏘고 연행했을 것입니다.

    초등학생도 잡아다가 닭장차에 실었는데
    500 밀양 주민의 눈물 호소 [새창] 2013-06-21 17:38:18 1 삭제
    광우병 촛불이 문화제가 된 것은 경찰에서 집회신고를 받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집시법 야간집회금지 규정이었습니다.

    명칭을 불문하고 모임의 성격 기타 객관적인 여러 상황을 보고 집회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촛불문화제가 정말 문화제 였다면 경찰이 물대포 쏘고 연행한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정말 문화제였다면 야간집회 금지규정 위헌소송도 안걸었을 것입니다.
    499 밀양 주민의 눈물 호소 [새창] 2013-06-21 17:33:42 1 삭제
    나는 팬더 당신이 시위하다 연행되어도 경찰의 과잉진압이라 비판하겠습니다.

    일베가 영장없이 체포된다면 불법체포라 비판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닌 행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498 밀양 주민의 눈물 호소 [새창] 2013-06-21 17:29:19 0 삭제
    도로점거.. 애잔하네요.

    밀양할매 할배들은 허가받은 공사장 부지를 점거해서 연행된 적이 있습니다.

    쌍차 노동자들은 대한문 앞 보도를 무단점거 해서 연행되었습니다.

    개새든 쓉새든 동일한 행위에는 동일한 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한대련이 미신고집회에 도로점거해서 강제연행되는게 옳은 일이라면

    쇠고기 집회때 도로에서 행진하던 사람들 모두 연행되어야 합니다.

    결론은

    한대련이든 밀양이든 대한문 쌍차든 모두 경찰의 과잉대응입니다.
    497 ★이것저것 다 떠나서 우리 대통령께서 왜 입도 뻥긋 못할까요? [새창] 2013-06-21 17:15:06 0 삭제
    시국이 하도 급변해서 어제 연습해둔 연설문이 오늘은 소용없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시간 날때 마다 중국어 연설 준비 하셔야 합니다.

    아시죠? 당선 확정되고 미국 방문할때까지 영어 공부 하신거.
    496 ★이것저것 다 떠나서 우리 대통령께서 왜 입도 뻥긋 못할까요? [새창] 2013-06-21 17:15:06 1 삭제
    시국이 하도 급변해서 어제 연습해둔 연설문이 오늘은 소용없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시간 날때 마다 중국어 연설 준비 하셔야 합니다.

    아시죠? 당선 확정되고 미국 방문할때까지 영어 공부 하신거.
    495 밀양 주민의 눈물 호소 [새창] 2013-06-21 17:07:42 1 삭제
    그러니깐 쌍차나 밀양 할머니는 불쌍하니깐 집시법 위반해도 괜찮은거고

    한대련은 나쁜새끼들이니 집시법 위반하면 다 잡아가야 한다는 논리

    법앞의 평등? 그게 뭐임?
    494 부끄러워 한없이 슬픕니다. [새창] 2013-06-21 17:03:07 0 삭제
    스스로를 "비운동권"이라 칭하는 총학에는 기대할게 없습니다.

    비운동권이라는 표현을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기계적 중립이 정의입니다.
    493 솔직히 집시법이 법인가? [새창] 2013-06-21 16:59:29 0 삭제
    2007년에 개정되었으나 야간집회 금지규정이 2008년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입니다.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아상 3조항은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492 CJ E&M에서 창조경제를 응원합니다 하는거(짧은글) [새창] 2013-06-21 16:54:29 4 삭제
    "창조경제 응원"으로 쓰고 "살려주세요"로 읽는다.
    491 솔직히 집시법이 법인가? [새창] 2013-06-21 16:53:38 1 삭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集會) 및 시위(示威)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실은 가스통할배는 보호받고 촛불은 강제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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