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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타월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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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타월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20 집회가 아닌 개인 산책을 제안합니다. [새창] 2013-06-21 20:02:30 0/6 삭제
    "집시법에 의해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판결(2009년 7월 9일 선고 2007도1649)

    산책해도 한곳에 모여있으면 집회 맞습니다.

    신고 안하면 오유 기준으로 불법집회입니다.

    지새끼 치하 5년간 불법이 아닌 파업이 없었고 불법이 아닌 집회 시위가 없었습니다.
    519 경찰청에 개사료좀 보낼려구 하는데 문제될까요? [새창] 2013-06-21 19:58:31 0 삭제
    개목걸이는....... 박근혜쪽에서 모욕?? 그런걸로 고소는 할 수 있겠네요.

    설마 대통령이 고소할라고요. 모욕죄는 고소없으면 처버 못합니다.

    다만 OO경찰서는 권력의 개, 개사료나 처먹어.... 이런 문구는 모욕죄의 소지가 있으니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대상을 대한민국경찰 이런식으로 넓은 개념을 사용하는건 가능합니다.

    욕쓰지마고 정중한 표현으로 다만 그 내용은 비판적으로 작성해서 보내시길
    518 경찰청에 개사료좀 보낼려구 하는데 문제될까요? [새창] 2013-06-21 19:58:31 2 삭제
    개목걸이는....... 박근혜쪽에서 모욕?? 그런걸로 고소는 할 수 있겠네요.

    설마 대통령이 고소할라고요. 모욕죄는 고소없으면 처버 못합니다.

    다만 OO경찰서는 권력의 개, 개사료나 처먹어.... 이런 문구는 모욕죄의 소지가 있으니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대상을 대한민국경찰 이런식으로 넓은 개념을 사용하는건 가능합니다.

    욕쓰지마고 정중한 표현으로 다만 그 내용은 비판적으로 작성해서 보내시길
    517 그렇게 나빠보이지는 않는데요? [새창] 2013-06-21 19:54:18 0 삭제
    720 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신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516 그렇게 나빠보이지는 않는데요? [새창] 2013-06-21 19:54:18 0 삭제
    720 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신고서 제출해야 합니다.
    515 ★대학생 촛불집회에 계속되는 경찰 해산명령 걱정됩니다. [새창] 2013-06-21 19:53:15 2 삭제
    이정도에 해산명령 내리는 경찰이 과연 집회신고하면 받아 줄까요?

    미신고집회라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해산명령 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평화적 집회를 유지한다면 끌려갈 수는 있을지라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514 경찰청에 개사료좀 보낼려구 하는데 문제될까요? [새창] 2013-06-21 19:50:47 0 삭제
    문제될거 없습니다.

    민원실에서 개사료 부대를 뜯어서 사방으로 뿌려대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얌전히 택배로 보낸다면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
    513 경찰청에 개사료좀 보낼려구 하는데 문제될까요? [새창] 2013-06-21 19:50:47 1 삭제
    문제될거 없습니다.

    민원실에서 개사료 부대를 뜯어서 사방으로 뿌려대면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얌전히 택배로 보낸다면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
    512 자진해산하라네요 [새창] 2013-06-21 19:48:57 0 삭제
    문화제라는 타이틀을 단다고 해서 집시법 규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재의 성격이 집회라면 집시법적용을 받습니다.
    511 자진해산하라네요 [새창] 2013-06-21 19:48:03 0 삭제
    대법원 판례로 본다면

    미신고 집회라고 해도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해산명령 할 수 없다는 규저이 있스니다
    510 불법 시위의 기준이 뭔가요? [새창] 2013-06-21 19:42:36 0 삭제
    추가

    7. 학술,예술,관혼상제와 같은 행사는 신고대상 집회가 아닙니다. 촛불시위가 아닌 촛불문화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경찰의 금지통고를 피해가기 위해서입니다.

    7. 행진을 할 경우에도 미리 신고를 해야합니다. 행진으로 인해 교통이 방해되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면 금지가 가능합니다. 금지 될 경우 마찬가지로 불법신고입니다.

    이상은 집회및시위에 관환 법률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이라는 의미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예외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는 뜻 입니다.
    법률에는 신고제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허가제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실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509 불법 시위의 기준이 뭔가요? [새창] 2013-06-21 19:37:12 0 삭제
    집시법 규정을 바탕으로 말씀 드리면

    1. 집회는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사전 신고가 모두 받아들여 지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요건하에 신고가 받아 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2번의 경우 불복절차가 있습니다. 불복절차를 통해서 집회가 가능할 수도 금지 될 수도 있습니다.

    4. 사전신고 된 집회라 할지라도 일정한 경우 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 폭력 시위로 번질 우려가 있다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주변 주민들의 사생활에 방해가 될 경우 금지가 가능합니다.

    5. 집회 중에 4번의 요건으로 금지통고가 되었을 경우 해산명령을 합니다. 일정한 시간을 두고 3회가량 해산명령후 강제해산 합니다.

    6. 이상의 내용과는 별도로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집회시위가 있습니다. 또한 집회시위 자체가 불가능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상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합법입니다. 하나라도 어긋날 경우 불법집회 입니다.
    508 요즘 안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새창] 2013-06-21 19:30:37 0 삭제
    중국어 연습중이십니다.

    처음엔 개그인줄 알았는데 정말 중국어 연설 준비중이라 합니다.
    507 도대체 집회 어떻게되는 건가요 [새창] 2013-06-21 19:04:10 1 삭제
    잡혀갈거 걱정되면 가지 마세요.

    4.19도 6월항쟁도 당시에는 불법이라 다 잡아갔어요.
    506 도대체 집회 어떻게되는 건가요 [새창] 2013-06-21 18:51:56 1 삭제
    표창원 교수 청원문 전달하러 가는데도 채증하는 경찰인데

    집회신고를 경찰이 받아 줄런지.......

    경찰이 집회신고 안받으면 평생 집회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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