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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치킨타월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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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타월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70 최루액을 쏘는게 정당한가도 얘기해야 되고.. [새창] 2013-06-23 23:35:42 0 삭제
    최루액에 캡사이신도 섞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669 최루액을 쏘는게 정당한가도 얘기해야 되고.. [새창] 2013-06-23 23:27:41 0 삭제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4136

    경찰이 평택 쌍용자동차 도장공장 농성 노동자에 살포한 최루액의 주성분이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이라는 2급 발암물질로 밝혀졌다. 최루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루물질을 물에 녹여야 하는데 이때 잘 녹도록 하는 용매제로 디클로로메탄이 사용됐다는 것이다.

    디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최루액을 농성 중인 노동자가 직접 몸으로 맞는 것도 문제지만 최루액을 제조한 경찰들 역시 치명적인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경찰과 시위대 모두를 위해서 최루액은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668 최루액을 쏘는게 정당한가도 얘기해야 되고.. [새창] 2013-06-23 23:20:16 0 삭제
    2009년 기사입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67711.html

    경찰은 이날 실험에서 먼저 최루성분 분말(CS)와 용해제인 메틸렌 클로라이드를 혼합한 용액에 물을 100배로 희석한 이른바 ‘최루액’을 만들었다. 이어 이를 바가지에 담아 미리 준비한 스티로폼에 세차례 뿌렸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들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경찰은 실험에 앞서 “실제 실험에서 스티로폼에 최루액을 부어도 스티로폼이 녹지 않았다”며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경찰의 기대와 달리 스티로폼은 최루액이 뿌려지자 곧이어 깊이 1㎝, 지름 10㎝ 가량 녹아 버렸다.


    2011년 기사입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6731.html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부산경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료진은 10일 시위 현장에서 최루액 피해 시민 200여명을 진료했다면서 “경찰이 사용한 최루액에는 메틸렌클로라이드와 시에스(CS)가스로 추정되는 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야간 집회 상황에서 노약자·장애인·어린이 등이 섞여 있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무장한 경찰이 최루액을 사용한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메틸렌클로라이드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규정한 발암물질이고, 시에스 가스 역시 독성화학무기로 규정된 물질이다


    경찰이 사용하는 최루액은 경우에 따라서는 스티로폴도 녹일 수 있으며 발암물질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진보면 손잡이에 호스 연결되어 있죠?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는 최루액입니다. 물포에도 희석해서 사용합니다. 농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동일한 최루액입니다.
    667 최루액을 쏘는게 정당한가도 얘기해야 되고.. [새창] 2013-06-23 23:09:08 0 삭제
    아무리 찾아도 최루액 사용규정은 찾을 수가 없네요. 비슷한 규정 찾아 봤습니다.

    제12조 (가스발사총등의 사용제한)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1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①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차 또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소요사태의 진압, 대간첩·대테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특수진압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③경찰관은 불법해상시위를 해산시키거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비함정의 물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을 향하여 직접 물포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가스총, 물포, 최루탄 등 모두 사람을 향하여 발사하여서는 안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최루액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느 가스총은 1미터 이내 거리에서 얼굴을 향하여 발사할 수 없게 되어있네요.
    666 최루액을 쏘는게 정당한가도 얘기해야 되고.. [새창] 2013-06-23 22:58:10 0 삭제
    전의경 분들 많이 계신거 같던데

    소총모양으로 생긴 최루탄 분사기 공중이 아닌 사람에게 못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직접쏘면 죽을 수 도 있습니다.

    물포, 최루액 사람에 직접 겨냥하고 쏘는거 규정위반이죠?
    665 최루액을 쏘는게 정당한가도 얘기해야 되고.. [새창] 2013-06-23 22:56:37 0 삭제
    오늘 최루탄 맞은 고등학생 사진입니다.

    각도상 얼굴에 직접 쏘고 있죠?
    664 최루액을 쏘는게 정당한가도 얘기해야 되고.. [새창] 2013-06-23 22:56:12 0 삭제


    663 최루액을 쏘는게 정당한가도 얘기해야 되고.. [새창] 2013-06-23 22:55:55 0 삭제


    662 이쯤에서 다시 보는 광주경찰의 시위 대응법 [새창] 2013-06-23 22:49:48 0 삭제
    경찰의 강제진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해당 집회시위가 공공의 안녕 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현존해야 가능합니다.

    출근길 대로변에서 횃불 들고 다니면 위헙성이 있어도 경찰에 의해 통제된 상황이라면 위험성이 없습니다.

    도로 절반 정도 점거해서 다소 통행에 불편을 준다고 해도 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광주경찰이 정상적인 민주경찰입니다.
    661 최루액을 쏘는게 정당한가도 얘기해야 되고.. [새창] 2013-06-23 22:35:17 0 삭제
    // 딕트레이시님

    흥분하지 마세요. 여기선 미신고 = 불법 = 나쁜놈 = 강제진압 가능입니다.

    미신고 집회와 불법집회의 차이점, 공권력행사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 이런거 모르고 설명해 줘도 안들어요.

    저도 몇일 키보드 잡고 있다가 포기했습니다.
    660 최루액을 쏘는게 정당한가도 얘기해야 되고.. [새창] 2013-06-23 22:29:50 1 삭제
    여기에선 미신고 집회는 불법집회니 최루탄 쏴도 된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을 해도 통하지가 않아요.
    659 이쯤에서 다시 보는 광주경찰의 시위 대응법 [새창] 2013-06-23 22:27:54 0 삭제
    평화로운 집회 시위는 시민과 경찰이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658 이쯤에서 다시 보는 광주경찰의 시위 대응법 [새창] 2013-06-23 22:27:54 16 삭제
    평화로운 집회 시위는 시민과 경찰이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657 이쯤에서 다시 보는 광주경찰의 시위 대응법 [새창] 2013-06-23 22:27:54 136 삭제
    평화로운 집회 시위는 시민과 경찰이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656 [결의문] 지식인 및 대학생들의 시국선언 등을 지지합니다! [새창] 2013-06-23 18:40:27 1 삭제
    닉넴 좀 멋진걸로 만들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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