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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치킨타월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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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타월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700 경찰의 최루액 사용에 대한 표창원 교수의 트윗 [새창] 2013-06-24 01:33:43 12 삭제
    몇개 차선을 뚫어 놓고 폴리스 라인 치고 시위대가 이동을 하게 하면 됩니다.

    폴리스 라인 넘어서면 그놈만 잡아가면 됩니다.

    사징상에 폴리스 라인 있나요? 시위대를 전면에서 완전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스 라인은 시위대의 정면에 설치하는게 아니라 측면에 설치해야 합니다.

    주변 시민의 피해?

    광우병 촛불 때 주변상가 자영업자 120명이 영업방해로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했습니다.

    왜냐면 집회는 헌법상의 권리이고 집회시위에는 어느정도의 불편함은 수반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명백한 위헙이 있지 않는 이상

    참아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699 경찰의 최루액 사용에 대한 표창원 교수의 트윗 [새창] 2013-06-24 01:28:06 0 삭제
    이번 집회에서 짱돌이라도 나왔습니까? 쇠파이프 나왔나요? 죽창들고 덤비나요? 가스통에 불이라도 붙였나요?
    698 경찰의 최루액 사용에 대한 표창원 교수의 트윗 [새창] 2013-06-24 01:28:06 8 삭제
    이번 집회에서 짱돌이라도 나왔습니까? 쇠파이프 나왔나요? 죽창들고 덤비나요? 가스통에 불이라도 붙였나요?
    697 경찰의 최루액 사용에 대한 표창원 교수의 트윗 [새창] 2013-06-24 01:25:04 0 삭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명백한 위험의 초래가 무엇인지 모르시는듯 하군요.
    696 경찰의 최루액 사용에 대한 표창원 교수의 트윗 [새창] 2013-06-24 01:25:04 8 삭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명백한 위험의 초래가 무엇인지 모르시는듯 하군요.
    695 경찰의 최루액 사용에 대한 표창원 교수의 트윗 [새창] 2013-06-24 01:17:24 1 삭제
    꼼꼼하게 읽어 보세요.

    같은 판례입니다.

    이와 달리 미신고라는 사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사실상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므로 부당하다.

    참고로 집회의 허가제는 위헌입니다. 집시법의 야간집회금지규정이 그 때문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694 경찰의 최루액 사용에 대한 표창원 교수의 트윗 [새창] 2013-06-24 01:17:24 10 삭제
    꼼꼼하게 읽어 보세요.

    같은 판례입니다.

    이와 달리 미신고라는 사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사실상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므로 부당하다.

    참고로 집회의 허가제는 위헌입니다. 집시법의 야간집회금지규정이 그 때문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693 人面獸心 좌절한팬더 [새창] 2013-06-24 01:14:00 5 삭제
    지금부터 욕하면 캡처 뜰 수도 있습니다.

    애매하게 주어 빼먹지 말고 욕할라면 확실히 대상 정해서 욕하세요
    692 人面獸心 좌절한팬더 [새창] 2013-06-24 01:12:46 6 삭제
    팬더 그만 하시길...

    본인스스로 새누리 = 국정원 = 한대련 이라 했죠?

    통진당, 한대련 욕하는거 반의 반 만이라도 새누리 국정원 비난하십쇼.

    시게에 한대련 비난이 사라지고 새누리 국정원 비난들이 많아 지니 슬슬 조바심이 납니까?

    어쩜 그리 하는 짓이 내분을 일으키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으로 보입니까?
    691 경찰의 최루액 사용에 대한 표창원 교수의 트윗 [새창] 2013-06-24 01:02:44 2 삭제
    불법시위의 기준이 뭘까요? 미신고 집회, 미신고 행진이면 불법?

    [대법원 2012.4.26, 선고, 2011도6294, 판결]

    이와 같이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앞서 본 신고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의 집회 및 시위가 미신고 집회 및 시위인 이상 집시법이 정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원심으로서는 나아가 피고인들의 집회 및 시위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심리·판단한 다음, 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해산명령에 불응한 행위가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해당사건은 미신고 집회 + 미신고 행진으로 기소되어 벌금5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미신고 집회, 행진이라는 이유로 해산명령 내리고 시위대를 막아서는 경찰의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690 경찰의 최루액 사용에 대한 표창원 교수의 트윗 [새창] 2013-06-24 01:02:44 12 삭제
    불법시위의 기준이 뭘까요? 미신고 집회, 미신고 행진이면 불법?

    [대법원 2012.4.26, 선고, 2011도6294, 판결]

    이와 같이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앞서 본 신고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의 집회 및 시위가 미신고 집회 및 시위인 이상 집시법이 정한 해산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원심으로서는 나아가 피고인들의 집회 및 시위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심리·판단한 다음, 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해산명령에 불응한 행위가 집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

    해당사건은 미신고 집회 + 미신고 행진으로 기소되어 벌금5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미신고 집회, 행진이라는 이유로 해산명령 내리고 시위대를 막아서는 경찰의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689 경찰의 최루액 사용에 대한 표창원 교수의 트윗 [새창] 2013-06-24 00:50:16 2 삭제
    //러블린

    전의경으로 군생활 하며 개고생한거 다 알고 있습니다.

    경찰을 비판한다고 해서 본인의 전의경 생활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진압중에 과잉진압을 했더라도 본인의 잘못이 아닌 지휘관의 잘못입니다.

    우린 지금 현재의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는 것이지 러블린님을 비난하는게 아닙니다.
    688 경찰의 최루액 사용에 대한 표창원 교수의 트윗 [새창] 2013-06-24 00:50:16 10 삭제
    //러블린

    전의경으로 군생활 하며 개고생한거 다 알고 있습니다.

    경찰을 비판한다고 해서 본인의 전의경 생활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진압중에 과잉진압을 했더라도 본인의 잘못이 아닌 지휘관의 잘못입니다.

    우린 지금 현재의 경찰의 대응을 비판하는 것이지 러블린님을 비난하는게 아닙니다.
    687 경찰의 최루액 사용에 대한 표창원 교수의 트윗 [새창] 2013-06-24 00:46:02 2 삭제
    광주경찰과 서울경찰의 차이점은

    광주경찰은 시위대를 먼저 막지 않았습니다.

    행진을 하면 교통통제를 해줬습니다.

    예상보다 인원이 많아지니 도로를 내어 주었습니다.

    행진을 하며 횃불을 피워도 진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시위대가 평화로운 행동을 하는 것 입니다.
    686 경찰의 최루액 사용에 대한 표창원 교수의 트윗 [새창] 2013-06-24 00:46:02 12 삭제
    광주경찰과 서울경찰의 차이점은

    광주경찰은 시위대를 먼저 막지 않았습니다.

    행진을 하면 교통통제를 해줬습니다.

    예상보다 인원이 많아지니 도로를 내어 주었습니다.

    행진을 하며 횃불을 피워도 진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시위대가 평화로운 행동을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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