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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노벗김노무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4-07
    방문 : 2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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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벗김노무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24 퇴직금 임금체불로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새창] 2014-03-25 09:52:55 0 삭제
    1. 개인적으로 퇴직금 주기싫어서 저러는 거라 보입니다.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2. 소득세 미신고를 들고 넘어지면 사업주도 4대보험 미신고에 따른 책임에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그런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3. 제3자를 이용하는 것은 친인척이나 법정 대리인(노무사 혹은 변호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 폐업하게되면 채당금 신청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년치 퇴직금까지는 보전이 되니, 퇴직금 전액을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
    123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새창] 2014-03-18 10:07:39 1 삭제
    4일 까이는 겁니다.

    정확한 계산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http://www.moel.go.kr/kr/oneclick/standard01/retire_cal.htm)
    122 근로기준법의 개정시기에 대해 질문 [새창] 2014-03-17 20:18:43 1 삭제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 접속하셔서,

    근로기준법을 검색하신 후,

    연혁을 보시면 됩니다.
    121 이전 근무회사 임금체불 및 회사손해에따른 손해배상청구 [새창] 2014-03-14 19:38:13 0 삭제
    업무인수인계랑 별개로 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셨다니, 별 무리없이 받으실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120 [노벗]퇴직금 달라고 했더니 2억 손해 배상 청구하는 나쁜사장~ [새창] 2014-03-13 11:50:25 3 삭제
    무슨일을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퇴직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2억이라뇨?

    손해배상은 민법상 손해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그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부당경쟁방지법에 따른 경업금지 위반에 한하여 손해예상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뿐임)

    따라서, 소송에 가게되면 근로자는 손해가 사실이 아님을 반박하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근로자에게 퇴직금이나 기타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전형적인 악덕사업주의 방법입니다.

    여기에 너무 심리적 부담갖지 않기를 바라며, 노무사를 선임하여 일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email protected]으로 메일주시기 바랍니다.
    118 퇴직하려고 합니다.. [새창] 2014-03-10 09:30:51 0 삭제
    퇴직금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고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117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본을 받아야 되나요? [새창] 2014-03-09 15:55:41 0 삭제
    1. 받아야 합니다.
    2. 과태료 대상일 뿐 무효대상이 아닙니다. 즉, 근로계약자체는 유효합니다.
    11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3-08 14:10:02 0 삭제
    기본적으로는 안됩니다.

    마치, 근로자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형태로 문서를 위조했다면 모를까....
    115 아르바이트 식대 지급는 의무가 아닌가요ㅜㅜ? [새창] 2014-03-07 13:18:56 0 삭제
    식대는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도움이 되지못해 죄송합니다.
    11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3-04 10:03:50 0 삭제
    1. 2인 이상 -> 집회신고 필요
    2. 1인 시위 -> 집회신고 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2-17 13:10:08 1 삭제
    1. 출퇴근확인서(없는 경우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내역, '야근시계' 등을 활용한 근로시간 및 장소 확정 등)
    2. 동료근로자 혹은 고객 진술서
    3. 사업주와의 통화내용, 문자 및 sns 등
    4. cctv 등 감시장치
    5. 수행업무내용을 정리한 내용

    등이 있습니다.

    자료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감독관을 설득시키기 위해 어떻게 구성할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11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2-10 15:46:38 0 삭제
    채용내정(이 경우가 채용내정인지는 조금 더 봐야 알겠습니다)의 경우, 일반 해고보다 그 요건이 간소합니다.

    즉, 정당한 해고를 넓게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근로제공 이전이라는 점 때문이죠.

    개인적으로 판단컨데, 본인의 일자리 자체가 없어진 상황에서, 부당해고를 통해 복직될 수 있는 직무가 없다면, 법률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복직을 한다 하더라도 대기발령 이외의 대안이 없는 경우).

    복직과는 별개로 손해배상 자체는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한 방법으로서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금전보상명령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질문하신바와 같이, 인턴합격이라는 기회비용의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병합청구도 가능).
    111 [노벗] 부당처우를 받습니다.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새창] 2014-02-10 13:38:48 0 삭제
    [email protected]으로 메일 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 회사에서 월금 월차를 못쓰게해요 [새창] 2014-02-06 17:25:57 0 삭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가일 지정권이 우선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일 지정권을 제한하려면,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것을 증명하여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당일 연차유급휴가 사용 사유에 대하여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해당일에 사용해서는 안되는지에 대하여 사업주가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에 관련 증빙을 가지고 시정조치를 요구(행정명령 등을 통한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 제한 금지 등)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특성상 월, 금 혹은 연휴가 연속되는 날에 연차유급휴가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노동청으로부터 확인을 받게 된다면, 사업이 변경되지 않는 한 쭉 못쓰게 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하에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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