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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노벗김노무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4-07
    방문 : 2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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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벗김노무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39 저는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새창] 2014-05-28 10:54:09 0 삭제
    1. 용어는 질문자께서 익숙치 않기에 생각나는대로 적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원직복귀 대신의 보상에 대하여 '금전보상제'라는 제도가 있으며, 그 금액은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합의를 통해 노동위원회로 가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기타 사항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138 급여 미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려요(저희 어머니) [새창] 2014-05-27 18:15:51 0 삭제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알선업체였다면, 개인 가정이 사용자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가사사용인'은 법에서 배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따라서, 노동청이 아니라 바로 민사소송을 통해 금품지급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위 업체가 알선이 아닌 '파견계약'의 형태라면, 해당 업체가 임금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업체를 대상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이후 절차는 노벗준노무사가 적은바와 같습니다.
    137 저는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새창] 2014-05-27 18:10:26 0 삭제
    1. 세금 부과합니다. 어떤 소득이든 세금부과합니다.
    2. 식비와 교통비를 통상임금으로 보게되면 140만원을 받을 것이며, 아니라면 근로감독관의 말대로 받을겁니다. 통상임금성을 다투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냥 근로감독관이 시키는데로 받으시는게 훨씬 이득입니다.
    굳이 월 140만원으로 받기를 원하신다면,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3. 당연히 4대보험 및 세금을 공제해서 지급했겠지요. 금액이 맞는지는 계산해보진 않았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시어 명세서 상 공제항목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136 노동청을 가려고합니다.. [새창] 2014-05-20 15:36:03 0 삭제
    1. 정확한 사실관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2. 계약내용과 다른 업무지시 불이행에 의한 해고는 당연히 부당해고입니다.
    3. 하지만, 위 사실관계가 과연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4. 1) 서면 등으로 인한 업무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점, 2) 기본적으로 업무지시는 사측의 고유권한이라는 점, 3) 사측의 업무지시가 받아들일 수 없을만큼 부당했는지의 점, 4) 사측의 '나가라'는 통보가 '더이상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지 말라'는 의미였는지, '해당 업무 수행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의 의미였는지 불분명하다는 점, 5) 사측의 통보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5. '부당해고'로 다투고 싶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사업자에 가서 '업무 복귀'의지를 표명하시고, '정당한 업무수행'을 통한 근로계약 유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그에 따른 부당해고 가능여부를 다시 고민해봐야 할거 같습니다.
    135 노동청을 가려고합니다.. [새창] 2014-05-20 14:55:16 0 삭제
    1. 부당해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이 아닌 지역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부당해고로 볼 여지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1)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권은 근로자에게 있고, 2) 거부권 행사에 따른 징계 혹은 해고로 이어지지 않은 상태로 보여지며, 3) 업무지시의 압박용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운운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4) 이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된 상태 이기 때문입니다.
    3. 짧게 말해서,'일하기 싫으면 나가라 -> 하기싫어 나가겠다' 이겁니다. 즉,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구두 합의하에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지요.
    4. 그 자리에서 '관둘 수 없다. 원래 하기로 한 내용만 일하겠다. 일을 더시키려면 돈을 더달라' 등 일종의 교섭(?)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5. 부당해고가 되려면 근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일방적인 해고통보고 있어야 하나, 위 사항은 그래보이지 않습니다.
    134 법정 공휴일과 연차 관련 조언 받고 싶습니다. [새창] 2014-05-07 20:08:32 0 삭제
    기존 연차휴가제도가 1) 근로자의 요청과 2) 사용자의 승인으로 사용 가능하며,
    하계휴가도 별도로 주어졌었다면,
    위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서 '근로자 과반의 집단적 동의'가 없는 한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5-04 16:05:56 0 삭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1. 법인이고, 구속된자가 월급받는 사장이라면 급여 받는데는 큰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2. 결재권자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대결자(대신 결재하는 권한을 가진자)가 지정됩니다. 회사내 '대체도'나 '결재권 관련 규정' 등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 법인 자체가 운영이 안되는 경우라면 체당금을 신청하여 급여를 나라로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2 임금소송을 걸게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새창] 2014-05-02 17:48:23 0 삭제
    1. 바로 소송으로가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노동청은 노무사가 대리 가능하며, 소송으로 가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실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 진정 제기한것과 상관없이 타 업무 가능합니다.
    131 시간외, 초과근무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새창] 2014-04-14 14:00:15 0 삭제
    1. 법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2. 공무원의 경우 30분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3. 사회복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30분 초과시 1시간으로 보고, 30분 이하는 0시간으로 산정합니다.
    4. 보건복지부 지침은 노동부 해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본 노동법에 근간을 둔 해석입니다.
    5. 노동부는 1주간 연장근로 전체를 합산하여 시간단위로 봅니다. 즉, 1주일 중(보통 월~금) 30분씩 4일간 초과근로하였다면, 2시간분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요청할 수 있습니다.
    13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4-09 16:05:48 0 삭제
    무엇으로 신고하시려고 하시는지...
    개인정보보호법?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제공한 컴퓨터는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자'가 '비용'을 감수하여 제공한 것입니다.
    목적이 명확한 물품이 그에 따라 활용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소위 '대기시간'은 실질적인 근로제공은 없으나, 언제나 근로제공이 가능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동안 개인적인 업무를 했다고 징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은, 취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이익(예: 명예)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한, 고소고발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129 근무년수1년 미만에 회사가 폐업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새창] 2014-04-04 17:56:45 0 삭제
    10개월 근로는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청구가 불가합니다.

    새로운 병원에 기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다시할 경우, 기존 병원부터의 근속기간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하여, 2개월 정도 추가 근로 후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고용보험은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2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4-01 11:49:35 0 삭제
    1. 사용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한달간 근로계약은 존속됩니다.
    2. 이 경우 사용자는 해당 기간을 결근처리 할 수 있습니다. 결근 처리 시 퇴직금(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결근처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협박용으로 쓰일 뿐, 실제 손해배상까지 간 사례를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4. 4대보험은 산재를 제외하고는 2개이상 가입될 경우 소득에 비례하여 납부합니다. 이중 가입 가능합니다. 산재의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5. 결론. 이직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로 인해 기존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기 위한 활동(퇴직금 감액, 손해배상 등)도 가능합니다.
    6. 전 직장 사업주와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12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3-31 09:27:05 0 삭제
    정하기 나름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직일 기준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취업규칙을 수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퇴직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상여금을 지급해왔다면,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 경우, 상여금 일할계산을 갑자기 폐지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의 집단적 동의가 없이는 유효한 변경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26 노동법 잘 아시는분 계세요? 제발요.. [새창] 2014-03-31 09:24:09 0 삭제
    1. 최저임금법 위반
    2. 그로 인한 임금체불

    위 두가지로 노동부 진정 및 형사고발 동시에 진행하실거라고 하세요.

    영업손실이요? 손해배상은 그 손해액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걱정말고 사업장소재지 노동청에 찾아가세요.

    그리고, 직원이던 알바던 전부 똑같은 근로자입니다. 단어가 다르다고 적용되는 법이 다른거 아닙니다.

    잘 모른다고 근로자를 압박하고, 법상 최저권리도 박탈하는 사업주는 봐줄필요 없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12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3-25 21:35:53 0 삭제
    근로제공을 스스로 입증하실 수 있다면,
    1.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
    2. 체불임금 진정(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의무)
    을 사업장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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