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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규칙의 대체휴일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새창]
2014-09-03 17:26: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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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번 9월 10일은 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법률에 따르기로 했다면, 법 개정된 부분 역시 따라야 합니다.
법 규정에 보면 휴일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두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을 포괄적으로 휴일로 인정하는 바, 대체공휴일을 제외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고로, 이번 9월 10일은 취업규칙에 따라서도 휴일으로 봐야 합니다.
만약, 해당일에 근로를 시킨다면, 휴일수당 + 근로수당 + 가산수당까지 총 250%의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68
사장이 주휴 수당을 지급을 안해주고...법으로 맞대응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새창]
2014-09-03 15: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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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인 이하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이 적용됨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정정하시었으니, 더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2.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어지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위 질문자께서는 소정근로일이 정확히 명기된 근로계약서를 갖고 계시지는 않으나, 위 내용만으로 판단컨데, 구두상으로 사측과 합의하에 1주 중 소정근로일을 확정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 역시 1주 15시간을 초과하였다는 질문자의 주장에 따르자면, 근기법 제18조에 따른 주휴수당 제외근로자로 볼 수도 없습니다.
3.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또한, 9월 19일부터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연장근로의 경우(예: 소정근로시간 20시간, 연장근로 5시간. 총 25시간)에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토록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순히 주말근무나 주중근무를 하였다고 해서, 연장근로수당이라는 것은 근기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4. 사측이 마음만 먹고 달려들자면 임금 못받습니다. 형사처벌까지 각오하고 안주는 사업주들 수두룩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여부를 어디까지 고민하시고 질문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진정취하 및 민형사상 소송제기 하지 않겠다는 합의문과 함께 체불임금의 80% 선에서 합의하는 사건이 제일 많습니다.
166
사장이 주휴 수당을 지급을 안해주고...법으로 맞대응한다고 협박을 합니다
[새창]
2014-09-03 12:51: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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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인이하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은 줘야합니다. 윗분께서 잘못알고 계신겁니다.
2. 무고죄는 형사소송시에 성립합니다. 다만, 형사소송의 경우 검사가 무고죄여부 검토 후 조사가 진행되기때문에, 단순히 임금체불로 진정제기했다는 이유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행정청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형사고소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형사상 고소고발은 취하 시 재고소고발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명시적 청원으로 형사고소도 취하가 가능하며, 사업주의 처벌을 막을 수 있습니다(반의사불벌죄). 일반 범죄랑은 다르기때문에,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추석보너스의 임금성은 따져봐야 합니다. 임금이라면 과오납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의 고취를 위하여 실질적 상여금의 성격이라면 돌려줄 이유가 없습니다.
4.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시 지급한 것을 법정퇴직금이라 볼 여지는 없어보이며, 비채변제로서 돌려줄 이유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비채변제란 채무가 없음을 앎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재하기 위하여 금전을 지급한 것을 의미합니다.)
5. 주휴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 금액이 크지않아 대리인을 선임하기는 힘드실겁니다. 대리인없이 직접 진행하셔야 할텐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겁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6. 참고로, 위 내용으로 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였지만 본인은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교부받았으나, 스스로가 갖고 있지 않다면 본인에게도 어느정도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에는 서류보존의 의무(3년)가 있으므로, 정당하게 지속적으로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65
법인회사의 임금체불....받을 수 있을까요?
[새창]
2014-08-30 20:19: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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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범이면 보통 체불된 임금의 약 10%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상습체불이면 얼마나 나올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2. 회사가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채당금 신청하셔서 나라에서 어느정도(상한액 있음) 보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형사소송과 별개로 민사는 진행하셔도 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 발급 신청하셔서, 민사소송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어떠한 채무보다 3개월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은 최우선 변재채권으로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된 재산이 경매가 진행된다면, 경락기일을 확인하시어, 체불임금확인원을 근거로한 배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6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30 20:14: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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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을 해당금원으로 갈음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못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부 주는것 받고,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제기하시어 받으시면 됩니다.
3. 하지만, 사측에서는 일부만 주고 끝내려 할 것입니다. 만약, 나머지를 받겠다 혹은 합의서 미작성을 주장하시면, 일부도 안주려고 할것이라 판단됩니다.
163
회사에서 보너스를 안주는데요...
[새창]
2014-08-05 13:36: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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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것을 이유로 진정서 접수하신다면, 애써 입사한 회사에서 계속 살아남기는 어렵겠지요.
또한, 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을 내린다 하더라도, 지급할만한 예산상황이 안된다면, 민사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지요(이후 재산압류).
회사를 관둘 생각이신 것이 아니라면, 이럴 상황까지는 아닌듯 보입니다.
162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4-08-05 13:31: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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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얘기가 필요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세히 알고 계시네요.
1. 반드시 대면은 아닙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시면, 개별 조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게 되면, 한번쯤은 같이 만나서 합의서에 서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2.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전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2-1. 기간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차 만별입니다.
만약, 사측이 끝까지 입금을 거부하여, 민형사 소송까지 간다면 년단위로 나올수도 있고, 빠른 합의가 이뤄진다면 1~2주안에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2. 만약 못받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법인(혹은 개인사업주)가 파산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압류할 재산 자체가 없는 경우). 이럴때는 체당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16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7-14 17:44:1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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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부터 1개월 혹은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법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2. 최초 퇴직의 의사표시를 언제했는지 산정해서 1개월 후부터는 손해배상 의무 면책됩니다. 그냥 안나가셔도 됩니다.
3. 손해배상액 증명의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식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들며, 단순히 협박용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6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7-10 00:51: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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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의 답변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급여대장의 내용이 연봉계약서와 동일하다면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위에서 말하는 급여대장이 사측의 급여대장을 말하는 것일텐데, 일반적으로 급여대장은 회계장부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실지급내역이 적힐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서가 아닌 실지급 급여내역이 적혀있을 확률이 높기에, 체불임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사측에서 급여대장과 회계장부를 별도로 관리하거나, 실지급액이 아닌 금액을 인건비 지급액으로 회계처리해왔다면, 지식인에서 말한바와 같이 임금체불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확인이 어렵거니와,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사측 자료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정보가 훼손된 상태로 받을 확률이 높을 것일 판단됩니다.
159
일용직 아르바이트 2~3주 상처 산재가 가능한가요?
[새창]
2014-07-10 00:46: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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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yanPork -> 위 내용상 업무상 인과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데, 확정적으로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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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4-07-08 09: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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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쌍방 날인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그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사측에서 질문자의 남편분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거짓이라고 증명할만한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급여명세서에 따른 체불액만 인정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157
'[노벗] 사장님 나빠요~'
[새창]
2014-07-08 09:40:0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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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확한 사용자가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2. 점장이 본사로부터 채용에 관한 사항을 위임만 받은 상황이라면, 임금관련된 사항을 본사에 요구하셔야 하며,
그게 아니라, 점장이 고유권한으로서 채용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점장이 임금관련된 사항을 줘야 합니다.
3.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156
일용직 아르바이트 2~3주 상처 산재가 가능한가요?
[새창]
2014-07-08 09:15: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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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yanPork -> 뭘 보고 산재로 인정될 사안이 아니라고 하시는지요???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성'을 알 수가 없기에, 산재승인신청이 가능한지는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해서 산재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여, 산재 승인이 나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보상금을 받게 되면, 사측으로부터 받은금액만큼은 공제한 후 받게 됩니다.
즉, 산재 신청은 무조건 하시는게 좋습니다. 상대방은 파견회사가 됩니다. 산재 승인 이후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되면 사용사업주에게까지 요구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은 사안마다 진행속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질병의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나, 사고재해의 경우 짧으면 1달 정도 걸립니다.
근처 산재 전문 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55
아르바이트 관련 질문입니다.
[새창]
2014-07-05 11:52:09
0
삭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3개월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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