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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노벗김노무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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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벗김노무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99 [당신을 위한 캐피탈리즘, 狐!]근로자와 사용자, 근로기준법의 적용기준 [새창] 2016-01-06 22:16:36 1 삭제
    가사 사용인과 관련하여,
    파출부가 하나의 직업으로서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직업소개업 관련하여 파출부도 하나의 직업이므로, 유료직업소개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례).
    비록 파출부가 가사 사용인이기는 하나, 하나의 직업으로서 인정받았다면, 해당 업을 수행하는 자도 당연히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실무보다는 이론 중심인거 같아서 첨언 드렸습니다.
    197 [노동법 연재 : 당신을 위한 캐피탈리즘, 狐!]근로계약(4) [새창] 2016-01-06 22:11:49 3 삭제
    해고예고의 예외 중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자' 조항은 위헌판결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도 추가하시면 좋겠네요.
    196 노무사 준비 관련 진로고민이 있어요. [새창] 2015-10-13 11:17:30 0 삭제
    1. 본인의 취직상태나 나이는 굳이 뭐하러...
    2. 기업에 재취업 하시거나, 법인에 취업하시거나, 개업하는거지요. 보통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영업력만 뒷받침 된다면 큰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특히, 일본이나 중국어를 하시면, 외투기업 자문 맡기가 수월합니다(영어는 많아요).
    3. 저는 직장다니면서 준비해서, 1년 조금 넘게 걸렸네요. 근데, 공부만 하면서 4~5년 걸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본인 하기 나름입니다.
    2차 시험은....갈 수록 더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4.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립니다. 다만, 노무사가 무슨일을 하는지 부터 정확히 알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사 자체에 회의를 느끼는 합격자도 꽤 있습니다(공부할때 느끼는 자존감과 실무할때 느끼는 실망감의 갭이 큰분들이 계십니다).
    흠...예를 들면, '난 부당해고 당한사람들을 구해줄테야!' 하며 공부한 분이라면, 정작 사건 대리하면 '대충 합의하고 끝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죽어라 의견서써도 근로자가 사업주한테 돈받고 합의하면 끝이에요.
    195 고용노동부 진정서 회사측에서 같이 일한 사람의 진술서있으면 불리해지나요 [새창] 2015-10-13 11:09:44 0 삭제
    앞뒤사정 다 짜르고 잘문하시는 답변을 어찌 해드려야 할 지...

    1) 본인이 근로자라면 그딴 진술서는 당연히 무효입니다. 최저임금은 강행법규이므로 어떠한 사적 합의보다 우선합니다.
    2) 본인의 근로자성 자체가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을 다퉈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다툼에 있어서, 본인과 동일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근로자성을 부정하여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 수령이 당연하다고 했다면, 불리할 수도 있지요.
    194 고용시에 이런 경우가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새창] 2015-10-09 16:59:16 0 삭제
    채용도 명백히 민사상 계약입니다.
    회사측에서 입사일, 근로조건 등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거기에 동의하여 이력서 등을 제출하게 되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가 최종 승낙을 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요.
    이러한 민사계약에 있어서 회사측에서 최초에 제시한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지요.
    즉,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미 동의를 했다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에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을 기회가 있었을텐데요...아쉽습니다)

    당장 법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193 임금체불 관련 서울에서 무료로 노무사상담하는곳 있을까요? [새창] 2015-08-09 16:38:59 0 삭제
    1. 회사가 법정회생이나 법정파산 (준비) 중이라면 당연히 체당금으로 우선 지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민사는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법정 회생중이라면 회사를 살리는 게 우선이기때문에, 민사를 통해 압류 등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법정 파산이라면 회사 재산을 채권 순위에 따라 배정하므로, 민사소송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체불확정은 필요).

    2.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도산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최근 도입된 소액체당금의 경우에도 법원 결정문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기간은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1) 사업주가 잠수탄 상태라던가, 2) 법인에 더이상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도산신청해서 체당금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인이 회생이나 파산도 안하고, 사업주가 잠수탄 상태도 아니고, 법인에 어느정도 재산이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민사 진행해야지요.

    추가 질의사항은 [email protected] 이나 [email protected]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19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6-11 21:51:07 1 삭제
    방법이야...
    1. 직접 얘기해서 받는다.
    2.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한다.
    3.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했는데도 안주면, 체불금품확인원 받아서 민사소송 들어가고, 재산 압류하고, 형사고발해서 벌금 먹이고....
    4. 7월 1일부터는 소액체당금제도도 시행되니까, 민사소송 후 추심 전에 그걸로 일부 먼저 받을 수도 있겠네요.

    정말 얼굴 붉히기 싫으시면, 그냥 안받고 관두셔야지요...
    191 알바생입니다. 노동청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새창] 2015-05-26 20:37:22 0 삭제
    1.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아니라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2. 임금채권 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당연히 저번달것도 청구 가능합니다.

    3. 진정제기할때 본인의 근로내역을 명확히 정리하고, 증빙자료(예: 출퇴근 기록카드, CCTV자료, 사업주로부터 카톡이나 문자, 동료근로자 진술 등등)를 첨부하시면 좋습니다.
    190 [본삭금]초과근무수당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새창] 2015-05-25 11:33:31 0 삭제
    좋아하시는 상황에 찬물뿌리는 발언 일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는 재량근로에 해당합니다.

    그 경우, 일을 얼마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근로자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주기로 한 급여만 주면 됩니다(연장, 휴일, 야간 가산 수당 지급 안함).

    물론, 재량근로를 도입하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기는 하나, 본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기준법, 기존 관행 등을 제대로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한푼도 못받을 수 있을 테니, 반드시 노무사에게 업무대리를 맡기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89 외국인 월급이 최저시급에 못미치는거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새창] 2015-04-08 16:11:29 0 삭제
    1. 휴게시간을 모르므로 최저임금으로 월급 산정이 어렵습니다.
    2. 월차를 고정적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대체를 통해 특정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지요. 실제 그것이 도입되어있는 사업장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3. 위법사항을 찾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안나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법적으로만 대답해드린 겁니다).
    4. 최저 임금 위반이면 해당금액만큼 보전 받으시는 겁니다. 연차유급휴가대체가 적법하게 도입되지 않았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본인 자유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위 내용만으로는 더 많은 것을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188 [본삭금]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문제 [새창] 2015-04-08 16:07:39 0 삭제
    1. 제대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2.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신규 입사자 제외).
    3. 아니요. 그럴 의무 없습니다.
    4. DC 가입이전은 DB형으로 계산되어 DC형에 사측 부담금으로 납입되게 됩니다.
    187 알바 근로계약서 잘못써서 주휴수당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걸라네요.. [새창] 2015-04-08 16:04:14 0 삭제
    근로계약서에 뭔가 다른게 있을거 같습니다.

    윗분 말씀처럼 토요일 근로와 주휴수당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186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에 관련된 노무사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새창] 2015-03-26 14:15:10 0 삭제
    노무사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관련 분쟁을 대리하는 법정대리인입니다.

    아무래도 노무사를 이용하면, 서류처리 등이 깔끔하니 시간은 줄어듭니다.

    수임료는 천차 만별입니다. 가까운 노무법인 가서 직접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무사를 이용하든 안하든 노동청 신고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합니다.
    185 조부상 휴가는 원래 없는건가요? [새창] 2015-02-24 20:30:16 0 삭제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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