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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3-05-02 17:21:3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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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면세점에서 투잡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은 경쟁업체 근무를 금지한 것일 겁니다.
2. 그 또한 적법여부를 다퉈야 하는 부분이지만, 현재로서 경쟁업체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으리라 봅니다
3. 근로시간 외의 시간은 근로자 개인의 온전한 자유시간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사업주가 이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4.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컨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셔도 큰 무리는 없으리라 봅니다.
5. 다만, 사업주의 사업계속 의지가 없으므로 체당금이나 민사소송 쪽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6. 민사소송의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8
노동법 질문. 청년 유니온 조합설립 허가를 보고나서.
[새창]
2013-05-02 17:01: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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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번호는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 원래 근기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는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업자나 취업준비중인자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3. 또한, 노동조합의 범위가 단순히 기업별이 아닌 지역별, 산업별, 연령별 등 다양하게 존재 가능한 바(법에 의한 제한 없음), 그에 따른 청년유니온의 설립신고는 적법하므로 설립인가가 된 것입니다.
4. 다만,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면 취업의지가 없는 소위 백수들 마저도 노조에 가입하여 프리라이더로서 활동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에서 법원이 반려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17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새창]
2013-05-02 16:58: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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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게 처리 되었습니다.
2. 1년 초과하여 근로하여 발생하는 15일에서 1년 미만 근로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즉, 1년차에 10개를 사용하시고, 1년 초과 시 15개가 발생하였으나 그 중 10개를 제한 5개만 부여해도 됩니다.
4. 5개 중 3개를 사용하셨으니 2개 남은거 맞습니다.
1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4-30 15:50: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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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통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2. 따라서, 일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35만원(월급)/(25(근로일)+5(주휴일))=45,000원/일
3. 21일 근무하였다면 20일+4일(주휴일)+1일 = 25일 x 45,000원 = 1,125,000원 입니다.
* 위 계산은 토요일을 무급휴무로 보아 계산하였습니다.
15
근로자의 날과 포괄임금제, 4대보험에 대해 문의합니다.(스압)
[새창]
2013-04-30 12:53: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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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법정휴일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정해진 날짜에 유급휴일을 부여 받습니다.
2. 유급휴일의 대체가 아닌 이상에야 무조건 유급휴일입니다. 당일은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월 160시간 근무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당 회사의 정확한 계약형태를 봐야하겠지만,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은 직접 근로가 없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당일 근로할 경우 수당이 발생합니다.
1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4-30 09:07:5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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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기적이라 하더라도 회사명의(혹은 사업주 명의)로 입금된 내역이 표시된 통장 사본은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미지급 내역에 대해서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서면화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이러한 내용으로 사업주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시작됩니다.
4. 각종 증빙자료에 대하여 사측이 갖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진정서에 작성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사측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하여 제대로된 조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5.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의 숙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100% 받지는 못하더라도 화해를 통해 80% 정도는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이 도와줄 겁니다.
6. 다만, 임금체불 자체의 형사법적 처벌이 약하고, 따라서 민사 소송으로 채권회수가 이뤄져야 하는데 악의적으로 사측이 지급을 미루게 되면 재산압류 및 강제집행까지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13
[노벗]1년 미만 근무자 연차와 퇴직금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새창]
2013-04-30 09:02:5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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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단컨데 문제는 없습니다.
2. 애초에 연차라는 것은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으로 사용일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3. 만약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한 변경권을 지시해야 하는데, 퇴직을 앞두고 있는 근로자에게 인수인계 등을 사유로 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4. 또한, 1년 만근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발생 및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사용가능일수와 상관없이 청구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4일에 대한 수당도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5. 다만, 인의상 9일을 추가로 출근하시고, 퇴직 시 13일치의 수당을 받는 것이 회사입장에서 수월한 업무수행을 위해 바라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12
[노벗]회사의 이전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새창]
2013-04-30 08:59: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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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능합니다
2. 자발적 퇴직이라도 사업장 이전에 따른 출퇴근 불가사유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가 있어야 하므로, 고용보험심사관의 심사 완료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정식으로 생길것입니다.
3. 어렵습니다.
4. 굳이 가능하자면, 불법 사내하도급으로 다퉈야 하는데, 최근 판례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급을 불법파견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업무지시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주요 물품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수반될 수 있도록 가까운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1
[노벗] 소송을 해야 되나요?
[새창]
2013-04-24 11:58: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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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단컨데 지입차주로서 소위 말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특수형태고용근로자' 혹은 '자영업자'로 분류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좀 더 파악되어야 합니다)
2. 계약형태 역시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보입니다.
3. 이런 형태는 노동관계법으로 풀기보다는 민사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4. 최근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와주는 것이 실효성이 꽤 좋다고 합니다. 승률도 높고요.
5. 증빙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었다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0
인수인계..
[새창]
2013-04-23 18:02:5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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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관계법에서 자발적 퇴직에 대한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2. 다만, 민법상 고용관계에 대하여 30일간의 유예기간만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3. 일반적으로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위의 민법 규정을 준용하여 근로자의 자발적 근로계약해지에 대하여도 30일까지는 근로계약 유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4. 즉, 근로자는 언제든지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불측의 손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20~30일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권고할 따름입니다.
5. 친구분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근로계약해지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하는데, 추후에 사측이 들은바 없다며 발뺌할 수 있습니다. 구두 이외에 이메일이나 문자, 서면 등으로 표현한적이 있다면 증빙자료로 만들어 놓으시고, 위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을 통해 근로자로서 신의로서 여러차례 퇴직의사를 밝혔음을 다시한번 주지시키기 바랍니다.
6. 가장 안전한 것은 사직서 제출 후 30일 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9
[노벗]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새창]
2013-04-23 16:15:0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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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시작되면 서면, 면담, 3자대면 등의 방법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2. 하지만, 본인 출석이 힘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의 질의내용을 확인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의견제시할 수 있습니다(이 자체도 번거롭긴 매한가지입니다).
3. 체불 자체를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도 가능할 수 있으나, 체불임금에 있어서 그 차이가 있다면 3자대면이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화해의 가능성이 높아짐).
4. 본인의 경우 1) 2012년 본인 연차 사용 내역, 2) 2013년의 경우 15일을 주기로한 증빙자료(이메일 캡쳐, 문자, 녹취록, 동료근로자 진술서 등) 등만 첨부하여 근로감독관에 신고하게 되면 그 이후는 서면으로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5. 다만, 15일로 인정받을 확률은 떨어질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노벗]회사 휴가관련규정에 병가가 없습니다.
[새창]
2013-04-23 16:09: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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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바 없습니다.
2. 따라서, 병가는 은혜호의적인 부분으로 사용자가 보장해주지 않는 한,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3. 다만, 위의 내용 중 토요일을 일률적으로 0.5일의 연차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연차유급휴가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4-23 16:06:5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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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관련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해고자체를 법적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서면통지 미비로 인한 무효주장 등 불가)
다만, 해고예고에 관한 사항을 적용받으므로, 해고일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0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4-22 22:47: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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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닭과암닭님 의견과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근로의 대가는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내역을 정리하시고 증명가능한 서면과 함께 노동부 진정 내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의 의사를 표현한적 없기에 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타격에 대하여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사측에서 독하게 손해배상을 요구할경우 민사 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퇴직의사 없이 무단결근하여 그에 따른 생산량 차질, 계획치 않은 인력 채용 비용 등)
잘 판단하여 진행하시길 바라며, 추후에도 정당한 결근사유 통보 및 퇴직의사 통보는 근로자로서 최소한의 의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디
5
[노벗]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새창]
2013-04-22 22:41: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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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닭과암닭님께
- 회계연도로 하는것은 회사의 편의상 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 인정취지를 그대로 살린다면 7일이 아닌 15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 다만 본 사안에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15일이 인정안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본래 연차라는 것은 1년이 되었을 때 15일이 발생되어야 하며, 당 근로자는 7일 밖에 안남은 상황이고, 법상 최저 기준으로 7일입니다. 추가 연차는 발생되기 전이지요. 즉, 법상 최저기준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봐야할것입니다. 아니면 본래 얘기한 15일로 인정될것입니다
- 장닭과암닭님 주신 의견은 화해의 방안으로는 충분히 고려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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