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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새창]
2013-05-08 15:28: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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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닙니다. 그게 뭔 소린가 싶습니다. 사장 참 웃기네요.
2. 만약에(1) 사업주가 회사 차량 탑승 중 사고이므로, 별도의 치료비를 지원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중 보상 금지).
3. 만약에(2) 산재처리 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금원을 반납해야 합니다(이중 보상 금지).
4. 이도저도 아니라면 굳이 반납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다쳐 내가 병원가고 내가 치료받았는데 그걸 왜 사업주가 달라고 하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구체적으로 따지면 반납할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그럴것까지는 없어보입니다)
3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5-08 15:13: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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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제가 4대보험 관련 실무를 하지 않기에, 실질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을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좀 더 쉽게 아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2. 실질적 사용종속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법원은 아래와 같은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2)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고
3)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4)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5)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6)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7)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8)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9)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10)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11)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12) 기타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3. 이 중 사회보장제도나 임금 등에 사항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로서 임의로 설정 가능한 바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4. 결국,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1) 근로계약서
2) 취업 규칙 및 이를 통한 근로자 제재 사건(문서화 된 것)
3) 사용자의 지휘감독 증빙자료(각종 문서, 이메일, 통화내역, 문자나 카톡 캡쳐 등)
4)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5) 가능하다면 사업장의 지휘감독 내용의 녹취 및 녹취록(쌍방간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님)
6) 임금내역서 및 통장사본 등등
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더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듣고 파악한 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6. 처음부터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 보다는 노무사를 통해 기본적인 서류 작업 등을 진행하심이 좋을 것입니다(수임료가 훨씬 저렴함).
7. 조금 적극적인 노무사나 변호사의 경우 해당 사건의 근로자들을 직접 설득하여 참여를 독려하고, 소송단을 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8. 사람이 많을수록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적어지며, 그럴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아무래도 소송 참여자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9. 금액이 얼마나 들지는 구체적으로 사건을 파악한 후에 가능하므로 뭐라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죄송합니다.
32
[노벗] 재택근무자의 퇴직금에 대해서
[새창]
2013-05-08 09:11: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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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이런일이 있는줄 몰랐습니다. 제 자신이 부끄럽네요....(덕분에 신문기사 잘 읽어보았습니다)
2.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체국에서 사용자성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3.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시에 지불하는 것으로, 근로관계 해지 후 생활보장을 위한 부분이 큽니다.
4. 하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될 경우라면 기존 퇴직금자체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황을 보아하니, 그전에도 개인사업자였다는 것이 우체국의 주장으로 보입니다.
5. 이럴경우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우며, 질문자의 고용형태, 근로계약서, 우체국의 취업규칙,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 실질적 지배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것 같습니다.
6. 단순히 인터넷상으로만 상담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사안으로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소송을 준비하여 정당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7.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31
임금체불에 관한건데 추가근무 시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새창]
2013-05-08 09:05: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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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수당을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2. 1) 어떤 사업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2)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일)이 얼마로 되어있는지, 3) 월 고정급(기본급이나 고정적으로 받던 수당 전부 포함)은 얼마나 되는지, 4) 일단위 실제 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 내역 등등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판단 가능합니다.
3. 일반적인 사항만 알려드리자면,
- 1일 8시간이 법정근로시간입니다(근기법 63조 사업 제외)
-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모두 연장근로로서 근로에 대한 임금 이외에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받습니다.
- 22:00~익일 06:00까지는 야간근로로서 근로에 대한 임금 이외에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받습니다.
- 약정 휴일 혹은 주휴일 등 법정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수당 + 근로에 대한 임금 +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받습니다.
4. 예를 들자면,
- 질문자께서 일 5만원, 하루 8시간 근무의 경우 시급이 6,250원이 됩니다.
- 연장근로 2시간을 했다면, 연장에 대한 부분은 (6,250 x 2) + (6,250 x 0.5 x 2) = 18,750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 위 연장근로가 야간(22:00~익일 06:00)에 이뤄진 것이라면, 6,250 x 0.5 x 2 = 6,250원 을 추가로 가산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 또한, 약정휴일 혹은 주휴일 등 법정휴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6,250 x 8) + (6,250 x 8) + (6,250 x 0.5 x 8) = 125,000원을 당일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
임금 계산은 초임자가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근로내역을 정리하여 전달하신 후 부탁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해줄겁니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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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3-05-08 08:54: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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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내정의 취소로 보여집니다.
2.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행위입니다.
3. 일반적인 해고보다 요건이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어떠한 사유 설명도 없이 갑작스럽게 채용내정 취소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4. 1) 부당한 채용내정 취소(부당해고)를 다툼으로써, 애초에 입사하기로 한 날짜로부터 실제 채용내정 취소날짜까지의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하며,
2) 채용내정 취소로 인한 취업기회 박탈과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9
회사에서 부상후 회사에 보상을 청구 할수 있는지...
[새창]
2013-05-08 08:51: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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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보상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2. 손해배상의 경우 사안 발생을 안날 3년, 있은날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판단컨데 아직은 청구 가능합니다,
3. 1번 대답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산재를 통해 보상을 받았으므로, 추가적으로 근기법상 제80조에 의한 재해보상청구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기법상 제80조에 의한 재해보상은 대부분 산재를 통해 보상받은 것으로 갈음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4. 판단컨데, 노무사와 변호사가 같이 있는 사무실에 찾아가서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심이 옳을것 같습니다. 특히, 산재 전문 법인을 찾아가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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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 16:23: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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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실질을 확인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2. 비록 구두로 계약한 것이기는 하겠으나, 그 내용이 도급인 경우에는 프로젝트 완성의 예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어려울 수 있으며, 근로계약의 형태로 파악할 경우에는 프로젝트 완성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3. 3주 프로젝트에 1백만원이라는 것이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임금수준이라면 어느정도 주장이 가능하겠으나, 위의 내용으로 판단컨데 도급계약인듯 합니다.
4. 우선은 정식근로 전 시용이며, 시용기간 3주에 대한 임금으로 1백만원 지급을 약속 받았으며, 비록 2주만에 채용불가가 결정되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2주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라는 형태로 사업장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5. 이후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6. 만약 4번과 같은 내용으로 법적인 지식과 함께 구체적으로 주장하시기에 스스로 힘드시다면, 주위 공인노무사나 변호사 등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 사안은 법적인 쟁점이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위의 조언만으로 충분치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27
오늘부터 여기서 법률상담해드립니다(or_ur_lawyer).
[새창]
2013-05-06 00: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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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야 외의 것들에 대하여 제가 돕지 못하 안타까웠는데, 너무 고맙고 반갑습니다.
26
오늘부터 여기서 법률상담해드립니다(or_ur_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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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 00: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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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야 외의 것들에 대하여 제가 돕지 못하 안타까웠는데, 너무 고맙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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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여기서 법률상담해드립니다(or_ur_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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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 00: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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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야 외의 것들에 대하여 제가 돕지 못하 안타까웠는데, 너무 고맙고 반갑습니다.
24
제가 법쪽으로는 잘 몰라서 . 근데 이건 너무 부당한것같아요.!
[새창]
2013-05-03 16: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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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가능한 부분은
1. 퇴직금 적립에 따른 근기법 위반 신고(강제저축(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임금체불(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2.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업무범위 외 근로 강제(강제근로(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입니다.
다만, 위의 법에 명시한 최대 벌칙을 받기란 어렵습니다. 즉, 말씀하신 사항이 전부 위법으로 인정되어 사용자에게 처벌을 주더라도 미약한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그런 위법한 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법적으로 해결을 원하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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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쪽으로는 잘 몰라서 . 근데 이건 너무 부당한것같아요.!
[새창]
2013-05-03 16: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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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문제
- 모집과 근로계약간 차이가 있을 경우 당시에 문제제기를 했어야 합니다.
- 이미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으며, 그 내용 역시 근로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투기는 힘들것입니다.
2. 퇴직금문제
- 사용자의 주장은 얼토당토 안한 것이며, 매월 10만원을 퇴직금으로 가져가는 것은 강제저축에 해당하여 불법입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로부터 공제하여 저축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가 적립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항은 전부 무효입니다.
- 매월 가져간 10만원에 대한 청구와 함께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3. 유치원에 어학원 + 초등교육
- 해당 사항은 법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알겠으나, 위법으로 보인다면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빠를 듯 합니다.
4. 노동의 범위
- 일반적으로 기간제근로자는 업무 범위를 특정시켜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 근로계약서 상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동의하지 않은 업무는 거부하셔도 됩니다.
5. 학원 원장의 마인드
- 해당 내용만으로 판단컨대 임금체불이 확실시 됩니다
- 같이 일하시는 선생님들과 함께 체불 내역을 계산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6. 스승의 날 선물
- 결국 사회생활 중에 발생하는 부당한 대우입니다
- 선생님들이 집단적으로 행동하시어 더 이상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특별한 조언드리기 힘든 부분이네요
2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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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3 13: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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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찾아가십시오.
2. 찾아가실때 녹음파일(원칙적으로는 녹취록 필요. 하지만 돈이 듦), 미지급 내역, 근무 내역 등을 서면으로 정리해가시기 바랍니다.
3. 근로감독관에게 임금체불 진정하로 왔다고 말씀하시고, 진정서 및 위 준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전화통화 후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것이며, 그렇게 되면 큰 무리가 있지 않는 이상 5월 10일까지는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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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2 17: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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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사실관계가 상당히 모호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기본적으로 퇴직금 분할 약정은 비채변제로서 퇴직금 지급 주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몇몇 분들이 잘못알고 계신 것으로 퇴직금 분할이 부당이득으로 다시 반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시 판례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분할지급을 요청하였고, 사용자가 어쩔 수 없이 허락하였던 상황으로서, 분할약정이 사용자라는 상대적 강자 위치에서 진행한 부분은 여전히 비채변재로서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3. 따라서 기존의 퇴직금 분할 약정 부분도 미지급 퇴직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4. 퇴직금은 근로 연수에 따라 전액 지급 청구하심을 옳으며, 3개월까지 연장을 합의하셨다면 그 이후에, 합의 하지 않으셨다면 14일 이후에 노동부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5. 참고로, 체불임금확인서는 추후 민사소송을 통한 채권 회수나 재산압류, 강제 집행 등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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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3-05-02 17: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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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학원강사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의 퇴직금 불지급 동의는 법에 위반되므로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조하시어, 본인의 상황에 구체적으로 대입해보시기 바랍니다.
1.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의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의 사정에다가,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학원의 담임강사 등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고와 강사들 사이에 매년 ‘학원강의 및 수강생 지도ㆍ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계약서에 의하면 담임강사 등의 계약기간이 신학기 개강일로부터 해당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수강생들에 대한 설문조서 등을 토대로 한 평가에 따라 담임강사 등에 대한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고, 담임강사 등은 일반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ㆍ복무(인사)규정ㆍ징계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보수에 고정급이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였고, 직장의료보험이 아닌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 사정 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들은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계약서 문언에 불과하거나 사용자인 원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하고, 또 담임강사 등이 원고로부터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 그들이 근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담임강사 등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2005두8436).
2. 입시학원 종합반 전임강사인 원고들은 학원에서 재학생반 전임강사로 다른 시간강사 내지 단과반 강사들과 달리 매일(주 6일) 출근하며 고정적인 월급을 받았던 점, 출퇴근 시간 등 학원 강사들에 대한 복무규정과 인사규정이 시행됐던 점과 학원장이 원고를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소득신고를 했다고 해도급여 지급시 갑종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하고 국민연금을 납부해 주었고, 원고 등이 이 학원 외에서는 강의를 할 수 없었으며, 기본급여가 강의시간이나 수강생 수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고 연차에 비례해 일정하게 상승하도록 책정돼 있으며 원장이 강사들의 수업운영 내지 학원생 관리에 관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전임강사의 임무를 관리해온점 등을 비춰볼 때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학원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서울지법2004가단69638)
3. 원고들과 피고 학원들이 재학생반에 대하여 수강료를 학원과 강사가 5:5로 배분하고 강사료 지급시 자유직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이름을 따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들 학원은 매월 강의수입을 배분하면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수강료 배분은 각 학년부 별로 수강료 총 수입의 1/2인 강사들 배분액에서 공통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강사별 시수 비율에 따라 배분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학생수와 무관하게 수업시간에 따라 보수가 정해졌으며 강사별 수업시간도 학원에 의하여 조정된 사실, 재학생반 강사라고 하여도 재수생반 강사들과 같은 교무실을 쓰고 교수회의에 함께 참석하며 학생들을 지도하여야 하고 출근시간 및 복장 등의 통제를 받으며 각종의 학원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보수지급 형태 외에 근로제공형태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약 70%의 강사가 양자를 겸하고 있었고, 재수생반 강사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강사의 경력이었던 사실, 타인을 사용한다고 해도 교재 제작시 워드작업이나 논술에서의 첨삭작업, 시험 후의 채점 등 부수적인 업무에 아르바이트생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였고 강의시간 이외의 시간 활용도 부업적인 것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강사는 학원강사로만 활동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들 학원의 재학생반 강사들도 재수생반 강사와 마찬가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지법2008가합5589)
4. 근로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는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 종속 되어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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