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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몽퓨레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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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몽퓨레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3 경찰, 무고한 시민 폭행 논란 [새창] 2015-03-25 09:37:05 5 삭제
    동영상 보면 테이저건 정조준 발사가 아니라 팔이 밀쳐지면서 오발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8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2-04 22:03:43 2 삭제
    지애야...
    78 노회찬 트윗 [새창] 2014-12-19 18:20:48 12 삭제
    박정희가 죽은건 10.26이죠.
    12.12는 전두환 군사반란 맞습니다.
    77 제주도 사는 분들 요새 날씨가 자전거 타기에 어떤가요? [새창] 2014-12-01 11:06:42 0 삭제
    25일부터 28일까지 제주도 다녀왔는데 낮 시간에는 바람이 조금 불긴하지만 대체로 따뜻하더라구요.
    자전거 여행 하실만 할 거 같아요.
    7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30 20:21:53 21 삭제
    1 심의 규정 때문에 저 안무는 공중파 못나오고 있습니다.
    75 최종면접 떨어진 기념으로 맛폰 나눔 합니다 [새창] 2014-11-17 07:34:59 0 삭제
    힘내세요!!
    73 [19금]3번사진 설명좀 해주세요.ㅠㅠ [새창] 2014-11-03 10:17:55 0 삭제
    1번은 데드리프트 같은 운동할 때 허리에 부하가 심하게 걸리는걸 막기 위해 하는 벨트 끝부분이네요.
    남자 허리 부분 보시면 벨트 하고 있어요.
    72 [익명]중고나라 거래하던분이 사망했는데요.. [새창] 2014-10-26 20:55:13 2 삭제
    작성자님 문제가 빨리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용 증명 보내고 민사 절차 진행하시라는 말을 한건데 이렇게 순식간에 반대가 쌓일 줄 몰랐네요...
    7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6 20:42:12 1 삭제
    제발 저 구형대로 선고되면 좋겠네요ㅜ
    70 [익명]중고나라 거래하던분이 사망했는데요.. [새창] 2014-10-26 20:18:35 25/86 삭제
    경찰서에 민원 넣으실만한 일도 아니고 경찰을 욕할 만한 일도 아닙니다.
    거래 당일 거래하기로 한 사람이 사망했다고 하셨는데 작성자님에게 사기를 치려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어려운 상황같은데요.
    이 부분은 민사 문제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민사 부분에서는 경찰관이 개입해서 사망자분 가족에게 돈을 돌려줘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구요.
    일단 해당 유가족에게 시계 대금 혹은 시계를 지급하라는 내용증명부터 보내보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되면 민사 소송을 접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작성자님이 말하시는 내용은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 사건으로 경찰이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는 민사 절차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9 제가 오늘 폭행을 당했습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요.. [새창] 2014-10-17 10:31:16 12 삭제
    폭행은 폭행 당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셔서 ~~~한 이유로 고소를 하고싶다. 라고 말하면 고소장 쓰는 법을 알려줄겁니다.

    고소장 내용에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히 원한다는 내용을 꼭 써주시구요.

    폭행죄는 형사 사건이고,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를 제기하는 것은 검사니까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하시고 차분히 조사받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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