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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No.14최정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1-20
    방문 : 11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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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4최정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71 이런 화장렬같으니라구....퉷퉷 [새창] 2014-11-14 17:10:59 44 삭제
    음..개인적인 의문점!! 면봉 사이즈 모르는것도 아닌데 왜 담배옆에 비교했죠?? 저 담배 유명한건가요??

    예전에 담배광고땜에 좀 예민해서요ㅋㅋ
    470 타짜2 궁금한거 있어요! [새창] 2014-11-13 22:47:19 0 삭제
    아니에요~ 타짜1 에서는 49만 달랐고, 알리 독사 다 있었어요. 끗과 떙으로만 치는거는 화투를 보시면 됩니다. 알리랑 독사등이 나오는 화투는 일명 알맹이 그니까 화투에 맷돼지나 고도리등이 그려져 있는거고요.

    순수한 그림만 있는거로 치면 끗과 땡으로만 치는겁니다.
    469 스윙스 현역입대.txt [새창] 2014-11-13 20:47:41 11/15 삭제
    뭐 스윙스 좋게 보지 않는건 사실이지만, 잘한건 잘한거네요. 군대 가는게 잘하는거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힙합계의 풍토상 안갈려면 안 갈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가는거 보니까요.

    어쩄든 잘 다녀왔으면 좋겠네요.
    46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12 23:10:13 0 삭제
    2번사건에서 상대방도 작성자님쪽을 신고나 고소한건가요? 작성자님만 고소 한건가요??

    1번사건에 민사라면 위자료소송 즉 정신적손해배상인데요. 소액사건으로 심판청구 하면 되지만, 입증은 전부 작성자님이 하셔야 합니다.꽤 귀찮은 일이긴 할거고요. 입증이 안되면 패소하게 됩니다. 형사랑 민사랑 달라서 벌금 선고 받았다고 무조건 피해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467 이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새창] 2014-11-12 23:04:09 0 삭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에 문제인데요...어떤 의사와인식으로 먹었는지가 중요 합니다. 돈을 안내고 먹어도 되는지 알고 먹었다면, 처벌이 안될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고소가 되도 상관없을듯한 느낌입니다. 다만, 민사로라도 먹은 돈은 줘야 하므로 돈은 주는게 좋습니다.
    466 쌍둥이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새창] 2014-11-12 21:40:50 0 삭제
    동생이 살해현장에 같이 있었고 가담정도로 판단해야 겠지만, 살인죄의 종범과 시체유기죄의 공동정범으로 두 범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될것 같네요.
    465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착오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발생한 경우 [새창] 2014-11-12 21:38:31 0 삭제
    이 부분은 수업분야를 질문 하시는거 같은데 의사표시 파트에서 착오와 사기의 경합을 확인해 보세요~ 경합이 가능하다면 둘중하나 아무거나 주장한걸로 판단.

    경합이 안된다면 둘중 하나로만 판단하는 사안이죠?
    464 사기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새창] 2014-11-12 21:36:50 0 삭제
    10억원이 있다면 추징 당해서 원래 피해자에게 돌려주는거고요 없으면 못받습니다. 피해금액과 벌금은 따로 입니다. 아마 가중처벌 대상이라서 벌금이 많이 나옥나 징역이 나올수 있겠네요.

    쉽게 말해서 벌금형 선고 받고 부가형으로 추징이 선고 됩니다.
    463 이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새창] 2014-11-12 21:35:19 0 삭제
    11죄송하지만, 자전거를 잠깐 타고 원래 자리에 갖다 놓는것은 사용절도라고 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 성립 안됩니다.

    사안을 보면, 작성자님과 같이 있던 오빠라는분이 가지고 오라고 한거죠?? 오빠는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인가요???

    그럼 작성자님은 오빠라는 사람의 일종의 팔이됩니다. 처벌대상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재산죄는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작성자님은 마셔도 되는걸로 알았고 혹은 마실생각도 없이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왔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즉, 절도죄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 다만 일하는 사람이 가져간것은 횡령죄 성립이 문제 될 수 있으나, 일단 작성자님만 판단한다면 그렇습니다.

    이와 별개로 이미 이루어진 후에 돈을 가져다 줘도 절도죄 성립에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사안은 절도죄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462 골글 예상 놀이의 계절이 왔습니다~ [새창] 2014-11-12 16:20:32 0 삭제
    저번에 보니까 이재원 선수 포수규정타석 못 채웠다고 한거 같은데요?? 채웠나요??
    46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12 13:26:47 1 삭제
    윤석민은 FA 인데요??
    460 다가올 FA 시장... [새창] 2014-11-12 11:25:10 0 삭제
    김강민도 시장 나가면 노릴 팀 꽤 있어보이는데요? 한화랑 kt 기아
    459 경찰이 문을 따고 들어올려고 했어요 [새창] 2014-11-11 23:01:22 0 삭제
    아 추가로 작성자님이 어떤 위험에 처해있다고 누가 신고했다면 그럴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겠죠?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만한 물건이냐 아니냐?
    458 닥반에 맘 아파 하지마세요. [새창] 2014-11-11 22:59:34 0 삭제
    자기팀을 자기가 까는거 말고요 타팀이 까는거요.
    457 경찰이 문을 따고 들어올려고 했어요 [새창] 2014-11-11 22:33:52 1 삭제
    영장등이 있었다면 가능하고요. 작성자님이 지금 당장 도주우려가 있는 중대 범죄인 아마 금고3년이상형의 범죄인일 경우에는 가능하고 또 현행범이면 가능합니다. 그외에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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