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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No.14최정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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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4최정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86 [익명]전여자친구를 결국 때렸습니다 [새창] 2014-11-18 16:00:03 6 삭제
    일단 폭행은 처벌받으시고, 변호사는 꼭 고용하세요. 변호사 고용하시면, 폭행부분도 감형받을 수 있고요. 그 돈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쫓아갈 생각만 하시고, 법을 사용할 생각은 안하시나요.ㅜㅜㅜ

    돈 문제에 최고는 가타부타 할 것 없이 법입니다. 한푼도 아니고 3천만원인데... 인생공부는 나중에하시고요. 일단 변호사부터 선임하세요. 천만원이라도 찾아와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혼인빙자죄는 사라졌습니다. 사기로 고소하면 몰라도요.
    485 죄를 판단할때 동기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그 결과가 중요한가요? [새창] 2014-11-18 15:55:44 0 삭제
    정확히는 동기보다는 고의로 표현하시는게 맞습니다. 동기는 사실상 겉으로 표현되지 않기떄문에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의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그 고의 역시 겉으로 들어나지 않습니다.(사실 법적으로 이래 말하지만, 고의나 동기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고의를 판단하는 방법은 행위를 보고 판단합니다. 가령, 이 사람이 칼을 들고 있다. 근데 사람이 죽었다. 하면 살인의 고의를 가질 확률이 높고, 맨주먹인데 사람이 죽었다. 그럼 살인의 고의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렇게 간단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준석선장사건 같은 경우는 형법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작위와 부작위가 조금 헷갈리실텐데요.

    작위는 쉽게 말해서 하는것 즉 칼을 들고 찌르는거고요. 부작위는 안하는것 즉 가만히 있는겁니다. 어려운 형법이론은 생략하고요.

    여기서 이준석선장이 문제가 된 부분이 바로 이 가만히 있던것 즉, 구조를 안한것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냐가 핵심이었습니다.검사는 고의가 있다고 했고, 판사는 고의가 없다고 본것입니다.(참고로 여기서 고의는 미필적고의를 말합니다. 미필적고의란, 꼭 할 필요는없지만 해도 상곤없다라는 상태를 말합니다. 살인으로 표현하면 죽일필욘 없지만, 죽어도 상관없다 정도가 되겠네요.)

    사실 저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흠 재판이 더 가봐야 알겠지만, 이준석선장쪽만 항소한거고 검사쪽은 항소 안했으면 앞으로 살인이 검토될일은 없을 겁니다.
    484 경찰에서 조사나오라고하네요... [새창] 2014-11-18 15:31:50 0 삭제
    불리한 진술은 하지 마시고 모르는건 모른다. 애매한건 대답 하지 마시고 그런식으로 가시면 어차피 한 적 없기때문에 무혐의로 끝납니다.

    그 외에 도둑놈으로 퍼뜨린건 명예훼손을 검토해 보심이....
    48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18 15:28:18 0 삭제
    형사는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하라는대로 쭉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형사는 검경관할이라,

    민사는 100만원이 작은돈은 아니지만, 변호사 쓰긴 또 너무 작고해서 애매하긴 한데요. 소액전문 변호사도 있을테니 그 쪽 알아봐서 소송을 하시던가

    아니면 공부를 좀 하셔서 전자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절차만 인터넷으로 하는겁니다.

    대법원 사이트에 설명이 잘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변호사를 좀 더 추천합니다.
    482 베오베 강간범 처벌을 보면서 궁금한점 [새창] 2014-11-18 15:24:55 0 삭제
    이 경우는 거의 100% 폭행죄가 검토가 됩니다. 이미 정당방위로 보기에는 너무 많이 나갔고요. 미국에서도 저정도의 인원이 집단 린치를 가한다면 정당방위가 나오기 힘들겁니다. 우리보다 좀 관대하니까 과잉방어 정도?

    우리는 100% 폭행죄 운좋으면 과잉방어 입니다. 합동범으로 처벌될겁니다. 물론 정상참작은 될겁니다.
    48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18 00:43:13 0 삭제
    작성자님 말뜻은 퇴임후 부상이 많은부분을 말하시는건가요? 누가 부상 당했죠? 전병두는 원래 김감독님 재임시절에도 수술대상이었고, 채병용도 마찬가지고요. 누구 있죠?
    480 기피신청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새창] 2014-11-17 04:42:00 0 삭제
    사시?변시? 헌법?민법?형법? 어떤건가요?
    479 FA가 거품이 좀 심하지않나요 [새창] 2014-11-17 03:21:36 2 삭제
    11어찌됐든 선수들이나 구단 입장에서는 이택근선수가 그정도 받았는데? 나도 그정도는 받아야지라는 입장이 되었고, 구단 입장에서도 자기 FA선수 그만큼 안챙겨주면 선수대우 안해주는거처럼 보일 우려가 생기다보니 당연히 올라가겠죠. 자구단 금액이 올라가면 타구단 금액도 당연히 상승하는 법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FA들이 꼭 잘못됐다고 보기는 힘들것 같아요. 시장가격이 그렇게 형성되었다고 생각할테니까요.
    47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16 05:57:19 0 삭제
    물권아닌 채권의 경우는 집주인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 건물 가액의 직접 청구는 못하고 따로 채권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보전해주겠다는 채권으로 법원에 집행명령등등을 받아서 배당에 참가하셔야 합니다. 배당참가후 못 받은 금액은 따로 청구하시면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재산이 없으면 못 받습니다.
    47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15 23:26:06 6/5 삭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던데요. 노홍철이 워낙 장사에 소질이 있으니까 이런 아이템에서 뜨는거지, 막상 꽁트 이런 분야에선 어차피 그렇게 큰 역량은 발휘 못하잖아요. 그냥 아이템 때문에 느껴지는 빈공간 같은 느낌이었어요,

    물론 길보다야 훨씬 크긴 컸지만, 아이템을 바꿔서 하면 충분히 까진 아니어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것 같아요.물론 저 개인적으로 사기 치는거를 별로 안 좋아한것도 있지만요.
    476 3분만에 다 훑는 컴퓨터 고르는 팁 [새창] 2014-11-15 20:35:55 0 삭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SSD해외구매는 뭔가요?? 성능이 더 좋은건가요?? 해외구매가 싼거 아닌가 봤더니 더 비싸네요??

    그리고 하드나 SSD나 노트북용이랑 데스크탑용이랑 똑같은거에요??
    475 삼청태현?? [새창] 2014-11-15 19:50:01 0 삭제
    그냥 이것저것 다 빼고 인천야구의 역사를 서울팀이 주장하는건 말이 안되죠. 삼청태현을 계승했다라고는 어느 구단도 표현 못하지만,

    인천야구의 역사는 SK가 계승한겁니다. 만약 굳이 어느팀이 계승했냐라고 한다면, SK가 되겠죠.
    47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15 13:33:02 0 삭제
    인신구속법에 보시면 재판청구권자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만 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런 문제는 인권단체나 변호사를 찾아다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473 펌)방금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에혀.jpg [새창] 2014-11-15 13:28:17 2/36 삭제
    생각보다 이런 상황되어서 긴급치료하다가 좀 크게 다치면 과실치상이 검토 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기억은 아닌데 심폐소생술 하다가 갈비뼈 뿌러진거 배상하라고 한 판결이 있던걸로 압니다. 확실한거 아니니까 아니면 반대주세요! 잘못된지식이 전달되면 안되니까요.
    47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14 22:39:53 0 삭제
    명예훼손 역시 당사자와 단 둘이 있는곳에서 훔쳐갔으니 돌려달라며 도둑으로 몰았다면 성립 안됩니다.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작성자와 그 분 그외 최소1명 있어야 하고, 그 1명도 이 사건과 관계가 없어서 내용이 퍼질 가능성이 있어야 명예훼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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