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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달의기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12-25
    방문 : 16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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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의기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10 (중간보고)팔찌 관련 그리고 "서울"벼룩시장시스템에대한 문제점보고드립니다 [새창] 2014-10-31 16:35:39 16 삭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엔
    이런 행사의 현장 구매물품 환불은 단순변심 사유로는 판매자가 환불안해줘도 강제력을 발휘할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아닐듯 하여 죄송스런 마음이지만 궁금해 하신것이라 답변드립니다.
    10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9 23:14:00 6 삭제
    고소는 누구나 가능하지요 어느 사안에서나.
    환불 같은것은 민사 고소 이구요
    다만 승소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0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9 22:54:32 8 삭제
    사기죄가 성립될지에 대해서도 고민 해 보았는데 안될듯 합니다.
    판매 당사자는 기부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아무 얘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구매자가 착오를 일으킨건 판매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네요
    제 판단으로는..
    어디까지나 제 판단입니다..
    10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9 22:46:50 24 삭제
    벌써 몇번째나 게시글에 법적인 문제에 답글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글이 올라오는 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화가 나시고 진정이 안되고 있는것이겠지요..
    하지만 다른 게시글에서도 변호사라고 밝히신 분께서고 말씀 하셨듯이
    여러 게시글에서 그 팔찌판매자를 지칭한 모욕적인 언행은 안된다고 했습니다.
    저또한 형사법을 다루는 입장에서 걱정이 앞섭니다.
    게시글 및 답글들에 모욕적인 말 쓰신분들 몇 백명은 되어 보이던데..

    그 사람이 자기가 사기죄로 고소 당하면 가만히 있을지 저는 정말 의문입니다..
    진심으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10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9 22:39:51 6 삭제
    동일하다님 /
    지금 이게시글은 그 사람을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글입니다.. 사기는 민사 아닙니다. 형사 사건입니다

    또한 제가 걱정하는
    그 사람의 역고소 역시 형사 사건 입니다. 모욕죄든 명예훼손이던
    105 김뽀삐 건으로 변호사선임 건의합니다. [새창] 2014-10-29 22:31:47 0 삭제
    같은 내용으로 답글을 한번 달았는데 다시 궁금해 하시니 세무쪽이 전공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만약 사업자등록 되었다면 연간 총소득 신고시 이번 행사 소득을 신고 하면 아무 문제 될게 없지요 그부분만 세금 부과 될것이구요......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별반 다를건 없습니다..
    10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9 22:26:09 1 삭제
    구스라그스라님/
    벌금 전과입니다.. 기록 다 남습니다
    국가기관이라던지 공무원, 대기업 채용시 신원조회 동의 하시면 기록 다 나옵니다
    10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9 22:24:25 23 삭제
    무슨 말씀이신지..
    그 사람한테 역으로 고소 당한 다는 얘깁니다..
    만약에 게시글 댓글에 자신을 모욕적으로 얘긴한것들 캡쳐 해놓았다면 말이죠..

    자기는 사기로 소송 당했는데 (혐의가 인정될진 판단이 안섭니다)
    그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걱정이 되어서 만류하는 답글 이였습니다
    10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29 22:12:33 36 삭제
    안녕하세요 다른 게시물에서 답글 달았습니다,,
    많은 분들 화나신 감정 이해합니다..

    우선 사기죄가 성립될지 여부는 판단이 서질 않지만 고소는 가능 합니다.

    두번째

    여러 게시물에 그 사람에 관하여 욕설 및 모욕적인 얘기들 참 많았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이 부분들 모두 캡쳐 해놓았다면...

    한 건의 사항이 각 댓글 또는 게시글 마다 별건으로 고소가능 합니다.
    댓글까지 치면 못해도 수백건 이던것 같았는데..

    최악의 상황에 모든 사안에 각각 고소를 한다고 가정 할떄..
    거의 혐의가 대부분 인정될것 같은데요..

    그럼 벌금나오고 전과 기록 생깁니다..

    친고죄라서 고소취하하기 위해 합의 한다.

    한사람당 최소 이십으로 쳐도 거의 몇 천이네요....

    죄송합니다..
    원하시는 조언이 아니걸 알지만 정말 걱정되어서 씁니다.
    101 김뽀삐 건으로 변호사선임 건의합니다. [새창] 2014-10-29 21:20:53 13 삭제
    안녕하세요 참 많은 분들이 화 나신 감정들 댓글들 게시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 말씀 드리면 민사소송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든 싸움 입니다.
    그걸 각오 하셔야 하고
    두 번째 다른 게시물 변호사 분이 걱정하셨던 것 처럼 게시물 및 댓글들에 그 사람에 관한 모욕적인 언사 광장히 많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캡쳐 해놓았다면 해당 사항에 관해서 가만히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이야 돈 환불해주는 것으로 모든게 종결 되지만,
    모욕죄 부분은 형사 사건 입니다..
    또한 한건이 아닌 개개인 모두 별건인 사건이 됩니다..
    세어보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네요,,

    원하시는 조언이 아닐듯 하여 매우 죄송스럽지만 걱정이되어 남깁니다.
    100 김뽀삐만이라도 저격해서 잡읍시다 [새창] 2014-10-29 13:53:34 12 삭제
    안타깝지만 소비자 보호원은 이런 경우에 도움이 안됩니다.
    여러가지 법적으로 알아보았지만 민사소송밖에는 없습니다..
    많은 구매자가 모여 민사소송을 하나의 고소장으로 고소 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개개인의 금액이 크지 않으니
    그리고 승소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국세청건은 운영진에게 협조요청이 오면 최대한 협조한다고 하던데..
    일시 소득에 관하여 세금 부과 하지 않습니다..연 총소득 합산 하여 부과 합니다..
    이번 소득은 그 사람이 제때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 납부하면..
    게다가 이번에 기부를 했다하니 이번 소득에 대한 세금정도는 정산 되어 돌려 받을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답글을 원하신건 아닐텐데..
    99 디퓨져판매자입니다 [새창] 2014-10-29 04:48:09 35 삭제
    지금시간까지 많으걸 고민하면서 잠도 못주무셨겠네요..
    좀 쉬십시요..
    무어라 더 말씀드리지도 못하겠네요..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98 벼룩시장 총괄입니다. 벼룩시장 운영진을 대표하여 사과드립니다. [새창] 2014-10-29 02:30:32 2 삭제
    일단 운영진이 중개자 역활을 한것이라는 것이 법리 해석적으로 맞는지를 고민 하느라 답변이 그랬던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97 벼룩시장 총괄입니다. 벼룩시장 운영진을 대표하여 사과드립니다. [새창] 2014-10-29 01:48:41 45 삭제
    일단 환불건은 민사인데 한 사람 가지고는 안됩니다..
    비용대비 얻는게 없어요
    가능하면 많은 분이 모여서 단체로 소액 재판 청구 하셔야 하구요 단일 고소로..
    국세청세금 문제는 일단 민원 들어가면 조사는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만 운영진에게 알려주시면 될듯 조사관에게 그 사람 연락처 알려주는건 불법 아니죠..
    국세청 조사관도 특별사법경찰입니다
    96 벼룩시장 총괄입니다. 벼룩시장 운영진을 대표하여 사과드립니다. [새창] 2014-10-29 01:35:07 52 삭제
    일단 법적인 테두리에서 운영진인 구매자들에게 직접 알려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단 국세청 담당자의 성함을 운영진에게 알려주세요
    조치 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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