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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낯익은생경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5-01-08
    방문 : 12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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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낯익은생경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0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28 08:42:30 0 삭제
    Bon Jovi - You Give Love A Bad Name ?
    301 지금으로 부터 약 3~4년전 썰 [새창] 2013-06-18 19:09:28 0 삭제
    전 제대하고 몇년뒤 바이크사러 갔는데
    같은중대 화기소대 고참이 똭!! 사장님이라면서 똭!!
    300 유승호가 수색대대에서 신교대조교로갔다는데 [새창] 2013-06-18 13:06:14 0 삭제
    제가 1사단 훈련소에서 훈련도중 조교요원을 선발할때 후보로 올라가서 잠깐 들은바로는
    조교요원 선발되면 일단 자대배치 받고 대충 일병정도까지 생활한 후에 신병훈련대대로 전입된다고 하더군요
    저희 훈련당시에도 새로온 막내 조교와 같이 막사생활했는데 그사람도 일병 달고 왔었네요
    299 보충대대와 신병교육대대 무슨 차이인가요???? [새창] 2013-06-14 19:47:53 0 삭제
    보충대는 그야말로 인원보충을 하기위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충된 인원을 군인으로 만드는 과정이 신병교육대대라고 보시면되요
    보충대에서 2-3일 대기하면서 보급품 지급받고 신병교육대로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논산훈련소 처럼 사단내에서 신병을 교육하는 곳이라고 보시면됩니다.
    55사 훈련소로 가셨으니 대충 자대는 경기 남부쪽 받으시겠네요 용인쪽이려나
    298 군인입니다 [새창] 2013-06-09 00:00:30 1 삭제
    어줍짢은 얘기 듣고서 사병들 기강 잡는다고 상병, 병장들하고 기싸움하는거 그거만 안하시면 될거에요
    간부 사병을 떠나서 짬밥이란거 절대 무시 못해요
    사병들도 갓 임관한 하사, 소위들을 이등병 생각하듯 합니다.
    열심히 생할하시고 짬이 좀 찰무렵 사병들도 짬대접, 간부대접 알아서 해드릴거에요
    297 용산역에 군인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새창] 2013-06-08 23:40:45 0 삭제
    아마 예전엔 국군수송지원반 (TMO) 열차가 용산역에서 운행되었더랬죠. 물론 타본적은 없습니다.
    296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하겠다 [새창] 2013-06-05 00:13:11 1 삭제
    2,3등이 쭟아와서 1등하려고 공항을 확장해야해서 공항지분 매각해서 자금마련한다네 이게 말이야 방구얔ㅋ 인천공항이 올림픽나갔나 아놔 2,3등이 쫓아온댘ㅋ 할말이없다
    29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04 19:04:33 0 삭제
    1 번은 이루마 Maybe
    2.3번은 이루마 Kiss The Rain
    이거긴 한데 옆에 음악찾기 게시판이 있네요
    다음부터는 옆집을 애용하세요~
    294 중고차 문의...^^ yf 소나타 [새창] 2013-06-04 17:28:55 0 삭제
    링크 보니 차량제원에는 은색이고 아래쪽 차량설명에는 인기있는 흰색이라는데요?
    293 [익명]헐ㅋ.울집에 빨간딱지 붙는대요. [새창] 2013-04-06 12:02:14 4 삭제
    이글을 늦게 보아서.. 혹시나 다시 안 보실까 우려 되지만 적어볼께요
    아직 압류개시가 안된거라면 우선 집에 집기가 없는게 좋겠죠
    노트북이나 휴대 가능한 품목들은 가급적 집에 두지 마세요
    일단 딱지가 붙으면 어머님께 아니라 작성자님 물건이라 하더라도 제3자 소유임을 증명하는 소를 제기하셔야 하는데 많이 귀찮아요.
    근거자료들도 필요하구요. 구매 영수증이라던가 하는것들이요

    http://www.courtauction.go.kr
    우선 위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 접속하시고 가입하신후
    우측 상단의 나의경매 탭에 제일 오른쪽꺼 나의동산집행정보로 들어가세요
    오른쪽 책그림 아래에 추가 단추가 있으니 눌러주시고
    법원에서 날아온 서류에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소명 하고 2013 본 OOOO 형식의 사건번호 있을거에요
    또 서류 하단 왼쪽에 비밀번호 있습니다.
    사건을 등록하시면 동산압류 및 경매 진행에 대해서 자세히 볼수 있구요
    후에 압류조치 되어서 동산에 대해 감정가 정해지면 그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최초 압류일에 댁에 아무도 없으면 1차는 그냥 돌아갈거에요(가끔 바로 집행해 주는 집행관사무소도 있기는 합니다.)
    1차 압류가 안되었으면 채권자가 바로 압류 재진행 신청을 하면 법원마다 다르긴 하지만 빠르면 1주일 후 정도로 기일 잡아주고
    2차 압류에서는 집에 아무도 없더라도 열쇠공 불러서 개문후 바로 압류 진행하게 됩니다.
    딱지가 붙은 다음날 정도면 위사이트에서 압류동산에 대한 감정가를 확인하실수 있을거에요
    그 후에 채권자 쪽에서 경매진행을 하게 될건데 이것도 빠르면 1주일 정도면 가능할수 있구요
    경매도 1차에 집에 아무도 없으면 그냥 돌아갔다가 2차에 열쇠공 불러서 개문후 경매를 진행합니다
    1차압류결정일부터 집에 아무도 없어서 2차압류, 2차 경매까지 된다고 가정할때 빨라야 3주에서 한달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거에요
    또, 평범한 서민 가정집일경우 대부분 감정가가 1~200만원 사이 잡히게 될것인데
    경매일에는 맘은 아프시겠지만 집에 계서서 경매를 참관하시는게 좋습니다.
    경매일에 경매 입찰자 (바람잡이들) 많이 갈거에요. 경매시간전에 찾아와서는 돈 얼마 더 주면 집기 그대로 쓰게 해주겠다 할거구요
    그사람들의 목적은 압류 물품을 사는게 아니라 그것을 구매해서 작성자님께 수수료 얹어서 되파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집기도 들어내지 않고요.
    경매가 낙찰이 되어 낙찰가가 정해지면 배우자나 동거직계가족에 대해서 낙찰금액에 반값에 우선매수 할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집기들 다시 장만하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되실경우 우선매수 하시고 확인서 꼭 받으시면 되구요(확인서 없으면 채권자가 압류 또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아까의 바람잡이들하고 약속한대로 수수료 좀 떼어주시는 방법이 있구요

    가끔 채권자가 작성자님 열받으라고 심리적 타격을 줄 요량으로 금액 올려서 자기가 낙찰받은 후 그자리에서 부셔버리거나 폐기하는 경우가 있긴한데
    금융권은 거의 그러진 않지만 혹시 사채 등의 개인채무가 있으면 그럴수 있습니다. 그럴경우 과감히 포기 하심이 나아요.
    그리고 혹시나 집기가 낙찰되어 낙찰자가 가져가 버리는 경우 새로운 집기를 구입하실경우에 반드시 어머님 명의가 아닌 제3자로 영수증 등의 근거를 받아두셔야 합니다. 아니면 채권자가 또 압류 경매 넣을경우 꼼짝없이 또 당하게 됩니다.
    292 [익명]사람을 죽이고 싶습니다. 꼭 읽어주세요. [새창] 2013-03-10 14:23:08 1 삭제
    참..송달료나 인지대 남는것은 반환청구 하시면 돌려 받을수 있어요
    송달료는 판결나면 자동으로 돌려주는거 같구요.
    291 [익명]사람을 죽이고 싶습니다. 꼭 읽어주세요. [새창] 2013-03-10 14:21:39 4 삭제
    민사소송해도 돈 못받는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승소판결받아도 피고(채무자)가 재산이 없으면 받기 힘들겠죠.
    하지만 작성자분은 지금 엄청난 분노를 느기고 계신거죠
    복수하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신거구요
    어차피 돈을 들이실거라면 소송하시라고 추천해 드린거에요.
    대여금 반환소송 등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비용도 그렇구요.
    무료로 법률 자문해주는곳에서 도움조금 받으시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소송도 가능해요.접수는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하지만.
    원금 6천만원이면 민사조정으로 신청할경우 인지대 55,000원 송달료 31,900원정도 들고요
    민사단독으로 소송하면 인지대 275,000원 송달료 95,700원 정도 드네요
    우편으로도 접수가능하고 원고나 피고 관할 법원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냥 내 주소지 가까운 법원에 접수하시는게 여러모로 편하고요)
    민사단독으로 소송할경우 피고 거주지가 불분명해도 몇번 송달불능되면 공시송달때려주고
    변론기일 몇번 떨어지면 가급적 참석하셔서 있는그대로 변론하시면 왠만하면 승소 때려 줍니다.
    피고가 변론참석해서 싸움붙으면 변론이 여러번 더 잡히면서 시간이 좀더 걸리겠지만
    전부승소든 조정,합의(금액이 줄어들어요) 등 판결 받으실수 있을거에요
    판결떨어지면 개인 대여금경우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5%지연이자 청구하실수 있을 거구요
    판결문 시효가 10년일테니 그중에 아무때나 청구하시던가 압류 진행하시고
    시효 다되어가면 연장신청하시고 계속해서 괴롭혀 주어야죠
    어차피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계시다면 초기에 돈은 들어갈텐데
    저런 사람들 때문에 인생망치는것 보다는
    그사람들을 질리도록 괴롭혀 줄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는게 나을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해서 돈을 돌려받을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소송해서 승소판결받는건 그 첫걸음이고 필수적인거라서 추천해 드린거에요
    290 [익명]사람을 죽이고 싶습니다. 꼭 읽어주세요. [새창] 2013-03-10 01:26:43 0 삭제
    민사든 형사든 범죄사실이나 채무관계등을 제3자에게 고지하면 문제가될 소지가있죠 수사관이 아닌이상
    289 [익명]사람을 죽이고 싶습니다. 꼭 읽어주세요. [새창] 2013-03-10 01:22:10 9 삭제
    민사여서 계속해서 귀찮게 만들어야해요 주기적으로 거주지등도 파악해서 주변마을금고 신협 등 계속해주어야하고 이때부터 비용도 계속들어가게되고 많이들 포기하시는데 일단 판결이라도 받아놓으시면 소멸시효까지는 아무때나 호수작업할수 있으니 자료가 있으시면 하시는걸 추천해요
    288 [익명]사람을 죽이고 싶습니다. 꼭 읽어주세요. [새창] 2013-03-10 01:15:54 37 삭제
    전세권등기 안해놓으셨으면 혹시라도 보증금줄때 통장으로 보내준내역이 있으면 대여금반환식으로 소송을 하실수 있을거에요 집계약은 평균2년씩하니까 시효소멸은 안됬을거구
    소액이시면 비용도 얼마안들고 판결문 받으면 통장이든 부동산 동산 다입류가 가능한데 만약 딸명의로 보내줬다면 딸은 평생 은행거래하기 힘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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