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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곤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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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스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65 이걸 누가지원하겠어요? 하하 [새창] 2014-08-25 18:34:46 0 삭제
    사장님 미워요
    664 다들 첫휴가 나와서 드시고 싶던 음식은 뭐였나요? [새창] 2014-08-25 18:33:57 0 삭제
    생크림케이크.......백일휴가 나와서 그거 먹고 바로 장염 ㄱㄱ했었음
    결국 백일휴가 동안 놀러도 못가...아무것도 못먹어...그리고 복귀;;
    663 유재석 '10년이상 매월 500만원씩 박원순 시장의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 [새창] 2014-08-25 00:34:55 0 삭제
    의도하지 않았던 강호동 까기....-_-;
    662 베오베에 회사에서 뺨 맞았던 분 보세요 [새창] 2014-08-23 13:20:12 38 삭제
    대리급 인정됩니다 사업주를 위해 행위한다는 것이 인사과만 해당한다는건 잘못된거구요....;
    그리고 솔직히 이미 그 회사 사람들이랑은 쫑났습니다 나중에 만나더라도 떳떳하지 못할 이유없고
    인적사항에 기재하는것, 이런 일이 있었다고 소문 내는것 자체가 불법이고 처벌조항이 폭행이랑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자꾸 호구가 되려 하지마세요
    호구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게 법이고요 우리는 그게 유일한 무깁니다
    66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23 13:18:32 13 삭제
    그리고요 퇴직할때 사직사유 적으실때 생각 잘하셔야 합니다
    님은 충분히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고요 불법차별행위 정도로 적으세요
    657 베오베에 회사에서 뺨 맞았던 분 보세요 [새창] 2014-08-23 12:50:47 20 삭제
    11 근로기준법에는....어느 누구라도 근로자에 대하여 취업 방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 어느 누가 이런 짓을 했었다더라~ 하고
    명주를 작성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벌이 강력합니다. 또 그 위반한 사람이 취업 방해목적을 갖고있는지를
    증명할 필여도 없고 당시의 정황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누가 발원지인지, 누가 행위를 했는지 찾는게 힘들고 이런거 하나하나에 신경써서 수사해줄 경찰이 없어서 문제...ㅠㅠ
    656 베오베에 회사에서 뺨 맞았던 분 보세요 [새창] 2014-08-23 12:33:31 20 삭제
    책은 제목을 추천하자니 광고같기도 한데.... 시대의창 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던 [노동법 150] 이라는 책이 공부하기 딱 좋습니다
    전문적으로 노무자 준비하시는 분들 말고 저처럼 회사생활에 필요한 내용은 거진 다 들어가있더군요
    655 베오베에 회사에서 뺨 맞았던 분 보세요 [새창] 2014-08-23 12:30:53 74 삭제
    저는 노동법 책사서 공부했었구요....그리고 사용자는 명령권자 포함이며 같은 직급이라 할지라도
    12장 제115조에 보면 양벌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 107조(위 내용중 벌칙)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집행한다 고 나와있습니다.
    즉, 그 직원도 ㅈ망, 회사도 ㅈ망....그러면 사장은 자기가 평소에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다는걸 증명해야 하는데
    보통의 회사에서는 그런거 기록남겨가면서 교육 하는 회사 없음 -_-ㅋ
    654 베오베에 회사에서 뺨 맞았던 분 보세요 [새창] 2014-08-23 11:35:15 248 삭제
    헤...헤.....회사랑 싸운다고 공부한 노동법을 이렇게 써먹게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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