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르쥐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6-09
    방문 : 1200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르쥐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87 동아일보 장난질 치내 [새창] 2017-05-13 01:26:04 3 삭제
    교사의 경우는

    교육공무원법 제 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을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 중 "제71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제71조제2항 또는 제73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제8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1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개정 2016.1.27.>

    를 근거로 하여, 단일 직렬인 교원의 경우 공립대학 근무하는 교원을 제외한 교원은 모두 국가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286 동아일보 장난질 치내 [새창] 2017-05-13 01:24:16 3 삭제
    참고로 왜 여기에 소방직도 포함되냐고 물으신다면,

    소방공무원법 제2조(계급 구분)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소방공무원
    소방총감(消防總監)
    소방정감(消防正監)
    소방감(消防監)
    소방준감(消防准監)
    소방정(消防正)
    소방령(消防領)
    소방경(消防警)
    소방위(消防尉)
    소방장(消防長)
    소방교(消防校)
    소방사(消防士)
    2. 지방소방공무원
    지방소방정감
    지방소방감
    지방소방준감
    지방소방정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
    285 동아일보 장난질 치내 [새창] 2017-05-13 01:21:53 5 삭제
    국가공무원법 제 2조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1.>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84 동아일보 장난질 치내 [새창] 2017-05-13 01:18:39 10 삭제
    현직 교사입니다. 지금 퇴근해서 나이스 캡쳐를 못하겠는데, 국가직 맞습니다.
    283 학교에서 청소할때 [새창] 2013-12-02 01:40:17 6 삭제


    282 17)아니 벌써부터;; [새창] 2013-11-25 23:54:27 259 삭제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오늘은 이걸로
    28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0-21 13:55:56 0 삭제
    왜 다들 1/n을 n/1이라고 쓰는걸까
    280 1인 4역하는 인간.jpg [새창] 2013-10-14 01:59:22 85 삭제
    뫼비우스의 검상아리여 뭐여
    27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0-13 18:47:14 0 삭제
    다 털어놓고 개운해져요 공허한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힘내요 응원할께요 잘못한건 없으니까
    278 농사가 취미인 박용택 [새창] 2013-10-11 19:10:23 0 삭제
    맵쌀택.....
    277 [익명]막 모솔드립은 좋은데 제발 [새창] 2013-10-11 11:40:43 22 삭제
    공부해야될 나이라서 연애할 때가 아니다... 라기 보다는 중고등학교 시절은 아무래도 대학생이나 사회인만큼 연애를 쉽게 자유롭게 할 만한 환경이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모솔이 그다지 부자연스럽거나 모솔드립칠정도의 것이 아니다... 이게 맞지 않을까요?
    276 안현수 러시아어 선생님 [새창] 2013-10-07 03:23:57 52 삭제


    275 <bgm> 인디언의 명언.jpg [새창] 2013-10-07 02:58:47 50 삭제
    인터넷에 도는 유명인들의 어록의 단점은 진위를 알기 어렵다는 점이다.
    The trouble with quotes on the Internet is that you never know if they are genuine.
    - 에이브러햄 링컨
    27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10-01 00:32:08 2 삭제
    맨 처음 방에 들어가자마자 휴지부터 찾았는데....
    273 아 진짜 효린ㅋㅋㅋㅋㅋㅋㅋㅋㅋ [새창] 2013-09-10 18:48:22 183 삭제

    출처 : 페북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