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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배센스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6-04
    방문 : 32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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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센스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98 [익명]나태는 무능을 부른다. [새창] 2014-08-26 23:11:37 0 삭제
    1빈곤하면 치느님도 영접못한다능...ㅠㅠ흐큥
    19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8-19 16:53:29 0 삭제

    여기도 아이폰 한대 추가요.

    알람 끌때 짜증나니까

    시리로 "알람 전부다 꺼줘"하면 다 꺼진다는..ㅎㅎ
    196 걱정하지마 아빠 [새창] 2014-08-18 02:22:18 0 삭제
    작전역입니다. 같은 지역주민으로써 추천!
    195 휴가 복귀하는길.jpg [새창] 2014-08-11 14:51:02 4 삭제
    축하드려요ㅎㅎ
    사회나와서도 군생활할때의 그 마음,
    전역하고 사회에 내딛을때의
    초심 잃지 않으시길 바래요 ㅎㅎㅎ

    그나저나 저는 08년9월23일~10년08월05까지
    군생활했는데...전역은 저랑 비슷하신데
    요즘 많이 줄었네요ㅎㅎ

    같은 8월전역 선배로써 한마디 남겨봐요ㅎㅎ
    축하합니다! 고생많았어요
    194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 갇혔어요 엉엉 [새창] 2014-08-10 02:14:32 247 삭제
    1 대전에서 손님태우고 오셨다가
    빈차로 내려가는거보다는 소액이라도 받고
    내려가는게 이득이니까 그렇겠죠.
    193 [익명]임산부와 아이가 탄 차가 음주차량에 받혔는데... [새창] 2014-08-06 11:24:44 9 삭제
    작성자님께서 종합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보통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 부분이 있으실겁니다. 일반적으로 한도는 2억정도구요,
    가해자측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처리가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 이상을 초과한다면 작성자님께서 가입한 보험사에 무험차사고 처리를 요청하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그렇게되면 우선적으로 가입되신 보험사에서 처리 받으시고 차후에 보험사에서 가해자나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이 들어가게됩니다.

    대물쪽으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시면 될듯 합니다. 가해자와 대화가 되지 않을시 본소가기전 민사조정으로도 받아낼수 있으실듯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형사합의금의 경우 진단주수당 1주에 50~70만원선입니다.
    이것도 사실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보지 않고 벌금이나 몸으로 때운다면 받을수 없는 부분이구요.
    혹시나 형사합의를 보시고 형사합의서를 작성할때 채권양도통지서도 같이 작성해주셔야
    보험사에서 받은 민사 합의금에서 공제될 염려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1 옮긴 헬스장 너무 좋아요 [새창] 2014-07-31 17:23:20 6 삭제
    작성자님 다이어트 성공하시면
    아저씨들이 누구보다 기뻐할것같네요 ㅎㅎ
    190 엄청 오랜만에 하는 나눔...똑뽀끼 죠아하는싸람? [새창] 2014-07-30 14:38:42 0 삭제
    참여
    189 아빠가 큰 사고를 당하셨는데 제가 아는게 없어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 [새창] 2014-07-29 09:40:32 1 삭제
    일단 답변달아주신 분들 글쓴이를 생각하는 마음은 잘 알겠으나
    법무사의 업무영역에 대해서 알고 말씀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작성자분 아버님의 사고는 산재사고로 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는것이 현명합니다.

    보통 건설현장의 산재사고의 경우 사업주가 불이익등을 고려하여 산재처리를 안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병원 원무과나 해당지역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사업주 날인이 없어도 최초요양신청을 하실수가 있구요,
    일단 산재승인나면 산재에서 보상받으실수 있는 항목은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등이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말그대로 치료비,병원비 부분을 받으실수 있는건데 산재 비급여 항목은 지급되지 않아
    환자측에서 부담을 하거나 사업주에서 부담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업급여 산정은 평균임금X요양기간으로 승인일당의 70%만 받으실수 있으나 아버님께서 일용직이시라면
    일용계수(0.73)이 추가적으로 곱해져 그 부분만큼 공제됩니다.

    장해급여는 치료가 종결된후 최종치료병원에서 주치의 소견에 따라 공단에서 심사를 통해 지급받으며 급수에 따른 일수 곱하기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산재의 경우 위자료 및 성형비용등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비급여항목의 경우
    자비부담할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를 하시거나 원청 혹은 하청의 근재보험을 통해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 및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이부분까지 꼭 청구하셔서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187 친일파에서...새누리당까지... [새창] 2014-07-23 22:46:35 2 삭제
    이런글은 추천 백개씩 주고
    대자보로 만들어 전국 방방곳곳에 붙여놓고싶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치고
    권선징악을 논할수 있을까요?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186 미성년자 뺑소니 13일차 (음슴체주의) [새창] 2014-07-17 23:19:57 2 삭제
    손해배상소송이 들어간다고해서 받을수 있는 확률은 적습니다
    어차피 민사상 손해배상이야 뺑소니에 의한 정부보장사업 혹은
    피해자분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실테구요

    뺑소니야 11대중과실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봐야
    처벌을 줄일수 있지만 이또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보지않고
    그야말로 몸으로 떼운다면 처벌을 중하게 해달라는 진정서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변호사들이 이길수 있는 사건이니 무조건 맡을거라구요?
    글쎄요..받아낼수 있는 항목이 어떤게 있을까요.
    부상위자료 15만원 얘기한걸로 봐선
    작성자 남친분 진단명이 단순 염좌같은 경미한 부상으로
    나오신거같은데 제가 변호사라도 안맡겠네요...

    기왕증으로 디스크가 있으셨고 이번 사고로 인해
    더욱 악화되신거같은데 추가적인 검사 및 진단을 통해
    이번 사고로 인한 디스크의 상해 기여도가 조금 올라간다면
    그나마 받을수 있는 보상액이 올라갈순 있겠네요
    184 요즘 매일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네요 [새창] 2014-07-17 12:21:30 0 삭제
    저도 조심스레 신청해봅니다!
    오늘 점심에 햄버거 먹고시펏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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