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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여가치론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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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여가치론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93 휴대폰 절도범을 잡았는데... 사후처리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새창] 2016-04-18 22:48:30 0 삭제
    따로 합의를 보지 않는다면, 민사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합의를 볼 경우에,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로서 회복된것으로, 더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담당 검사에게 형사조정신청을 해보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해당 관서에 문의해보세요.
    39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04-18 22:42:35 1 삭제
    1.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작성하지 않는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의 위반으로 동법 제114조 제1호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2,3
    근로기준법 제53조에 근거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1주간 5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시간에는 150%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6조)
    선거일 출근과 관련하여서는 공직선거법 제6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경우에, 이를 보장해주어야 하며, 청구하였음에도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법 제261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청구를 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투표시간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또한 선거일을 휴일로 한다는 합의가 없는 이상 휴일로할 의무 또는 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야간근무와 관련하여서는 오후10시부터 오전6시 사이의 근로는 150%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일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였고, 오후10시를 넘은 시간이라면 200%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단 법상은 이러하지만 어떠한 증거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 내용 등의 녹취라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다른 직원의 도움을 받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다던지 어떠한 형태로든 증거가 필요합니다.

    4. 직원에게 사무실 집기를 집어던지고 폭언을 일삼는다면,
    집기를 집어던진 것 만으로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이부분도 증거가 빈약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자는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는 다른 직원의 도움을 받아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경우, 일단 진정을 접수하고, 근로감독관이 상대방을 소환하여 이의를 청취한 뒤, 3자대면 후 근로기준법 위반관계를 확인합니다.

    이후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확정되면 해당 노동청에 요청할 경우에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하여 주며, 이를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88 BGM) 물 한방울 샐 틈 없는 철벽녀.JPG [새창] 2014-08-29 13:55:15 66 삭제
    (・ิω・ิ)난내눈썹을뗄수있지롱 ( ・ิω・)ノิิ (・ิω・ิ)붙엿다 ( ・ิω・)ノิิ떼었다 ( ・ิω・ิ)붙였다가 ( ・ิω・)ノิิ떼었다가 ( ・ิω・ิ)붙이고 ( ・ิω・)ノิิ떼고 ( ・ิω・ิ)다시붙이고~ ╰ิิ(・ω・)ノิิ양쪽다떼었다!
    387 못보던 벌레들이 창문에 있는데..? [새창] 2014-08-01 12:01:04 0 삭제
    실린더헤드개스킷에서 냉각수가 샌데는데 비용을 60달래요 ㅜㅜ 싸게할수있는방법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어요 ㅜㅜ
    383 내가 영혼이 있다고 믿는 이유.. [새창] 2014-07-09 10:31:13 4 삭제
    거의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좋은곳으로 가셨을겁니다.
    382 제목 [새창] 2014-06-29 01:54:43 1 삭제
    댓글
    38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5-20 19:58:13 1 삭제
    잉여롭군요.
    380 카스테라를 만들다...소원을 빌었어요[후속:실전레쉬피 편!!] [새창] 2013-03-09 00:06:00 0 삭제
    끄악 반죽이 징그러.
    379 카스테라를 만들다...소원을 빌었어요[후속:실전레쉬피 편!!] [새창] 2013-03-09 00:06:00 1 삭제
    끄악 반죽이 징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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