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NewRed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2-12
    방문 : 115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NewRed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95 오유 능력자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ㅠㅠ사례하겠습니다ㅠ [새창] 2012-07-12 23:22:21 1 삭제
    http://www.thecheat.co.kr/
    가보니까 인터넷사기관련 검거많이 했네..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넣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394 오유 능력자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ㅠㅠ사례하겠습니다ㅠ [새창] 2012-07-12 23:19:29 0 삭제
    그리고 경찰서에 피해신고접수를 하세요 그래야 일단 수사라도 해본단소리가 나오지..
    393 오유 능력자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ㅠㅠ사례하겠습니다ㅠ [새창] 2012-07-12 23:18:31 0 삭제
    어떤식으로 사기를 당했는지 정황을 알아야 뭘 도움을 주던가...하죠 -.-;
    그냥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는게 빠르겠네요 무료상담이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392 남자 분들 구두 자주 신고 다니시는 분들~ [새창] 2012-07-12 23:14:10 0 삭제
    전 좀 싼것도 편하게 신고댕겼는데ㅎ
    높은굽은 좀힘들구요 적당이 3~4센치..
    잘길들이면 신고다니는데 힘들진 않더라구요..
    391 진짜..지옥같다..죽고싶다 [새창] 2012-07-12 23:11:49 0 삭제
    뭐하신거임 그렇게 맞았으면 바로 병원가서
    상해진단서 끊고 경찰서에 고소하셔야지..
    아님 지금이라고 경찰서에 사정이야기 해봐요 -.,-이건 좀심하잖아요..
    390 영단어 좀더 효율적으로 외우고싶은데... [새창] 2012-07-12 22:52:17 0 삭제
    그리고 쉬운단어일수록 여러개의 단어 뜻을 다알고계셔야 합니다~~

    그 유명한 as의 여섯가지뜻..이라던지^^;
    389 영단어 좀더 효율적으로 외우고싶은데... [새창] 2012-07-12 22:51:27 0 삭제
    전 한번 집중하면서 한번 쓰고 계속 읽고
    뜻 한번 지워서 읽어보고 계속하니 전 100개를 평균 한시간걸리더라구요
    물론 자고나면 1/3은 잊어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보고 그렇게
    반복하다보면 어느새 독해에서 익숙한 단어들이 보이실거에요 :)

    38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2-07-12 22:46:01 0 삭제
    솔직히 말씀드라지면 성형이 답인듯..
    외모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다면 성형하는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성형에 대한 부작용이...분명히 언젠간 올겁니다..
    성형은 쌍커풀빼고는 부작용안나타나는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거에요..
    387 키클 가능성 [새창] 2012-07-12 22:38:16 0 삭제
    저도 군대가서 1cm 컸어요 희망을가지세요^^..
    386 님들아 휴대폰 훔쳤다가 걸렸어요 ㅜ [새창] 2012-07-12 22:35:00 0 삭제
    절도죄네?
    초범에 미성년이면 니가 유리하겠지 소년법적용되서 처리될건데...
    근데 이 글쓴이 이새끼는 지가 훔쳐놓고
    그 새끼 그 새끼 친 구가 학교에서 어디에서 놨냐고 추궁함
    반성이나 하고있냐?
    더 써줄라고했는데 안되겠다걍 처맞고 120주던가 112신고들어가던가 알아서해 한심한놈..
    385 도와주세요. 외도와 배신때문에 조언이 필요합니다~ [새창] 2012-07-09 22:50:42 0 삭제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이혼이 전제조건이 되야합니다.
    글쓴이 어머님이 이혼청구심판을 제기하시거나.. 합의의혼후 이혼신고를 한뒤에..
    고소를 하셔야 적법한 공소제기가 됩니다. 이를 지키지않을시 고소는 효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간통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내로 고소하셔야합니다.. 지나면 고소불가능하구요..
    만약에 고소하셨더라도 증거... 무조건 필요합니다. 증거재판주의때문에 없으면...
    증거에서 많이 힘드시겠네요. 간통죄로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증거가 참.. 여기서 힘들어서..
    입증이 없는한 무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남은건 민사인데.. 이것마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간통죄로 유죄확정나면 그걸 근거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승소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되면 손해배상 및 위자료가 청구함으로써 보상을 받게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셔서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꼭이요
    힘내세요..
    384 도와주세요. 외도와 배신때문에 조언이 필요합니다~ [새창] 2012-07-09 22:50:42 0 삭제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이혼이 전제조건이 되야합니다.
    글쓴이 어머님이 이혼청구심판을 제기하시거나.. 합의의혼후 이혼신고를 한뒤에..
    고소를 하셔야 적법한 공소제기가 됩니다. 이를 지키지않을시 고소는 효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간통사실을 안날로부터 6개월내로 고소하셔야합니다.. 지나면 고소불가능하구요..
    만약에 고소하셨더라도 증거... 무조건 필요합니다. 증거재판주의때문에 없으면...
    증거에서 많이 힘드시겠네요. 간통죄로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증거가 참.. 여기서 힘들어서..
    입증이 없는한 무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남은건 민사인데.. 이것마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간통죄로 유죄확정나면 그걸 근거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승소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되면 손해배상 및 위자료가 청구함으로써 보상을 받게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셔서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꼭이요
    힘내세요..
    383 베오베에 남친 가방에서 팬티 찾았다는 글보고 써봐요. [새창] 2012-07-09 22:23:43 2 삭제
    이혼사유감인데?
    382 남동생의 전여친 인실좆계획중(바빠서 간단하게 요약) [새창] 2012-07-09 21:47:19 0 삭제
    혼인사이가 아니라면 유죄를 물을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381 남동생의 전여친 인실좆계획중(바빠서 간단하게 요약) [새창] 2012-07-09 21:45:51 0 삭제
    이거 간통죄로 고소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만

    참고로 간통죄는 범죄를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고소해야하며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배우자가 직접하셔야되구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통죄로 고소하기위해 전제요건은

    이혼을 전제로해야 된다는겁니다. 즉 이혼청구심판을 청구하거나 합의의혼시 이혼신고하신후에 고소를 해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이것이 전제가 안될시 간통죄의 고소는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하십쇼..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