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플링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2-06
    방문 : 2287회
    닉네임변경 이력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플링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976 [실화]목동역 스크린 도어 [새창] 2013-06-21 17:26:55 13 삭제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112141046041

    결국 구라ㅋㅋㅋㅋㅋ
    97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21 17:21:34 34 삭제
    보복으로 국세청에서
    특별회계감사 내려올 수도 있음..

    현 정부는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지.
    974 우리과 교수님은 시험문제 다알려주신다.. [새창] 2013-06-19 23:54:09 1 삭제
    Fuck家님은 헌법기초이론수업이셨나...

    난 헌법기초 기말고사 때 "사법부에 대해 論하라"

    였는데.. 1학년이 뭘 알았겠어.......ㅠㅠ
    973 우리과 교수님은 시험문제 다알려주신다.. [새창] 2013-06-19 23:54:09 24 삭제
    Fuck家님은 헌법기초이론수업이셨나...

    난 헌법기초 기말고사 때 "사법부에 대해 論하라"

    였는데.. 1학년이 뭘 알았겠어.......ㅠㅠ
    972 언론까지 박근혜 구속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새창] 2013-06-19 12:54:31 0 삭제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97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18 23:59:01 0 삭제
    우선적으로 피상속인(아버지)이 사망한 이후 세금 등의 조세채권은 강제적으로 징수되고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아닌 상속승인을 한 경우
    일반채권자들에 대해 상속인(본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소극적 재산) 또한 상속됩니다.
    따라서 만약 아버지나 본인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권자가 나타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상속공제의 경우

    보통 <일괄공제 5억> + <배우자상속공제 5억>,
    총 10억을 기본적으로 공제받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 어머니에게 증여한적이 있다면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 30억까지 공제가능합니다.)

    또한 <금융재산상속공제>
    아버지에게 금융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금융재산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한도 2천~2억원)

    <동거주택상속공제>
    아버지가 살아생전 1세대 1주택 소유자이셨고 상속 개시 이후 그 주택을 10년 이상 동거한 가족에게 상속하는 경우
    주택가액의 40%(한도 5억)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영농상속공제,, 자연재해상속공제 또한 존재하지만 일반적이지 않아서 쓰지 않습니다.
    970 진정한 정의와 애국보수 실천중이신 표박사님 [새창] 2013-06-18 13:36:56 0 삭제
    애국이라는 말은 쓰지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쓰레기같은 사이트에서 애국보수라고 자기들이 애국자인 마냥 떠벌리고 다니는데

    사실 애국에 보수, 진보가 어디있겠습니까?
    969 진정한 정의와 애국보수 실천중이신 표박사님 [새창] 2013-06-18 13:36:56 21 삭제
    애국이라는 말은 쓰지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쓰레기같은 사이트에서 애국보수라고 자기들이 애국자인 마냥 떠벌리고 다니는데

    사실 애국에 보수, 진보가 어디있겠습니까?
    96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6-17 21:28:04 119 삭제
    여러분
    제가 존나 무서운 사실하나 알려드릴까요??

    http://www.ilbeyou.com

    접속해보세요.
    무슨 사이트가 나오는지
    966 베오베갔던 달서3번 버스기사아저씨... [새창] 2013-06-17 12:39:51 1 삭제
    올ㅋ 상인동에서 성서가는 버스라서 예전에 많이 탔었었는데ㅎㅎ
    965 베오베갔던 달서3번 버스기사아저씨... [새창] 2013-06-17 12:39:51 2 삭제
    올ㅋ 상인동에서 성서가는 버스라서 예전에 많이 탔었었는데ㅎㅎ
    964 <m>19) 법대생 시험준비중인데 뭔가 이상해... [새창] 2013-06-15 00:25:48 10 삭제
    법대생입니다. 저거 순뻥이에요.
    형법각론 윗님처럼 살인죄-상해,폭행죄-강간죄가 나오고

    시체은닉같은 경우는 살인파트에서 한줄밖에 안나오는겁니다.

    강간죄에서도 음란물에 대해 배우는게 아닌데..
    963 <m>19) 법대생 시험준비중인데 뭔가 이상해... [새창] 2013-06-15 00:25:48 124 삭제
    법대생입니다. 저거 순뻥이에요.
    형법각론 윗님처럼 살인죄-상해,폭행죄-강간죄가 나오고

    시체은닉같은 경우는 살인파트에서 한줄밖에 안나오는겁니다.

    강간죄에서도 음란물에 대해 배우는게 아닌데..
    962 내일 무슨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swf [새창] 2013-06-13 15:11:45 1 삭제
    9.11



    [◀이전10개]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