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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3-12-15 11:28:4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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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조합법상
파업의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근로자의 경제적, 정치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나 정부의 정책 등에 반대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정당한 파업이 될 수 없기에
이번 파업에서 임금인상같은 걸 집어넣어야겠죠.
그리고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그 설립형태가 주식회사의 형태입니다.
코레일이 자회사의 50% 주식을 소유한다고 하여도 후에 정관변경 등으로 주식의 양도규정을 바꾸어버리면
그 즉시 민간회사에 지분을 매각할 수 있고 이는 곧 민영화와 같은 수순입니다.
이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는 것과는 다른 절차이나 결과는 같습니다..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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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3-12-03 12:21:2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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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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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창]
2013-12-01 23:15:3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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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는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을 20년이 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부동산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땅을 내놓으라고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저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부동산 등기부를 볼 생각은 못 하고 있었는데, 등기부를 보니 소유자가 저나 선친으로 되어 있지 않고,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땅을 오래 점유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점유한 사람의 소유가 된다던데, 이런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답변 :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고, 또한 토지를 계속 점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취득 당시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1. 부동산의 취득시효
우리법은 항상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실체진실만을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체적 진실을 보호하는 것 보다 오랜기간 동안 계속된 사실상태를 더 중시해야 할 정책적 이유가 있다면 실체진실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형사분야에서는 공소시효와 같은 것이 대표적이고, 민사분야에서는 취득시효,소멸시효와 같은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2. 남의 땅에서 20년 버티고서 내 땅으로 만들기(점유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제1항에서는 ①20년간 ②소유의 의사로 ③평온, 공연하게 ④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⑤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20년간 점유함
(1) 점유의 승계
민법에서는 점유의 승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99조) 따라서 내가 버틴건 10년이라도 전에 점유한 사람들의 점유기간이 10년이 넘는다면 “20년”으로 봐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위해서는 전에 점유한 사람들의 점유도 소유의 의사로,평온,공연하게 이루어진 경우이어야 합니다.
(2) 기산점
20년을 처음 기산하게 되는 최초시점은 원칙적으로 점유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시점을 의미하고, 당사자가 마음대로 시점을 주장할 수 없고(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다1446 판결),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위법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다565 판결).
나.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
(1) 우선, 점유를 하게 된 원인으로부터 소유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땅을 남에게 매수하여 점유하게 된 경우라면 소유의사가 있는 경우이고, 남에게 임차하여 점유하는 경우라면 다른 소유자가 있고 자신은 임차인일 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2) 점유하게 된 이유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민법 제197조에서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일단 생각해 주고, 반대 당사자가 소유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만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자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3) 절도범의 점유
절도범의 점유는 기본적으로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왜냐하면 위 논리에 의할 때 절도라는 점유 원인 자체가 자신이 그 물건의 주인이 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4) 무단점유의 경우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는가?
대법원은 건물의 일부가 타인의 토지 위에 무단 건립된 사실을 잘 알면서 건물을 매수하고, 점유한 경우라면(악의의 무단점유) 그 건물의 부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판결).
다.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평온한 점유란, 무력으로 힘을 써서 점유를 뺏은 경우가 아닌 점유를 말하며, 공연한 점유란, 남들 몰래 하는 점유가 아닌, 밖으로 드러내놓고 하는 점유를 말합니다.
라. 등기할 것
(1) 실무상 원래의 소유자에게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등기하지 않으면 내 땅이 되지 않습니다.
(2) 아주 중요한 것은, 이상 위의 사실이 만족된 후에 원래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팔아버려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내 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바뀐 때부터 다시 20년이 지난 경우에만 다시 점유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3. 결론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일단 선친이 부동산 점유를 하게 된 원인을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매매 등의 원인이라면 자주점유이지만, 임대차 등의 원인이라면 자주점유가 아니고, 따라서 상속인인 귀하의 점유도 자주점유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친이 사망하고 귀하가 단독으로 점유를 개시할 때 '새로운 권원'이 있었다거나 '소유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표시한 사실' 등이 있으면 그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http://www.lawnb.com/lawinfo/link_view.asp?cid=2CFBD0E28B4C4DA6B4FD6AF0F4F00C5B|245|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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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1 23:14: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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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연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1032
[BGM][이미지]핀란드에서 발견된 아기곰 3마리가 노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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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1 13: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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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오늘 신문보다가 정말 공감가는 그림
[새창]
2013-11-25 16:07: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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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닥다리 매키시즘이 아직까지 통한다는게 유머네요ㅎㅎ
1030
평양 속옷 투하 이벤트 진행상황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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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02:58:4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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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 파란눈 동무. 설주 줄 여성동지용 속옷 없네?
1029
치즈냥이가 무릎에...
[새창]
2013-11-17 20:59:34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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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거요거 상습냥이구만!!
1028
카로에메랄드는 프라이머리한테 감사해라ㅋ
[새창]
2013-11-14 14:47: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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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미개한 조선을 통치하여 근대화시키고 무지한 조선인들을 계몽시켰다는 뉴라이트랑 같은 논리네ㅋㅋ누가 해달래??
1027
오빠!!! 야동 지운다
[새창]
2013-11-01 23:08: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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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씨체 100% 경호학과 이중인격 싸이코패스 것입니다.
1026
김앤장[B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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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31 11:05: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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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글자 적어보겠습니다.
전관예우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과 같은 전문직 세계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세계의 최고봉인 김앤장은 특히나 인사체계가 더욱더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나왔듯이 70년대 최고의 고등학교인 경기고등학교, 최고의 학부 서울대학교 법학부가 득세하게 되는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가장 어려운 시험인 사법고시를 통과하게 되면 붙는 연수원 기수가 다시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보수적인 이런 세계에서는 지역, 학벌, 연수원기수가 평생 따라다니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년간 부장판사생활을 접고 새로운 로펌에 입사하여 변호사로 활동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어떠한 민사소송을 맡게 되었고
그 소송을 담당한 판사는 임관된지 별로 안된, 그리고 연수원기수도 20년이나 낮은 한참 후배입니다.
형사소송이 아닌 입장다툼이 치열한 민사소송에서 그 판사는 과연 자기소신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류의 전관예우뿐만 아니라 국세청 고위공무원들이 김앤장 가서
특정 기업들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꼼수를 부리거나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마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앤장은 이명박 때가 아닌 IMF이후 외국자본들이 한국에 진출할 수 있게 도와준 장본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은행을 인수합병한 론스타 법률자문을 맡은거죠.
김앤장덕분에 론스타는 세금하나 없이 2조원이라는 차익을 남기고 대한민국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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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황후 방송하는 MB씨 입장도 난 이해가 된다
[새창]
2013-10-24 0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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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이론
1024
[MD포토] 네이마르 '점프 안한 기성용 머리위로 골인' ㅋㅋ
[새창]
2013-10-12 21: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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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는 묵직해야한다.
1023
연예인 군입대 레전설 갑.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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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04 17: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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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병 모여라
1022
어른유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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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1 22:20:2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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