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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반장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1 혹시 구신팩 맞쩔 하실분 계신가요? [새창] 2015-08-14 20:34:01 0 삭제
    안늦엇다면 저랑 하시죠
    20 올해 최저시급 1만원 불가 + 대기업 ㅈㄹ 이유 [새창] 2015-06-30 20:50:45 1 삭제
    기본시급은 말그대로 초과근무수당/야간수당/주휴수당/ 등 시간당 매겨지는 금액의 베이스가되는 금액입니다.
    일례로 시급이 x일경우 초과근무(잔업) -> 1.5배.야간조 1.5배 주휴->주40시간 채울시 8시간 or 휴식 특근 ?배 이런식으로 주게되어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아 시급이 높은가보구나 하고 착각하는거죠
    19 ㅅㅅ ㅎㄸㄴ ㄷㅇㅎ ㄴㅋ ㅈㅅ [새창] 2015-06-20 09:23:48 0 삭제
    세수 할때는
    18 훗 그형잡으러왔습니다 [새창] 2015-06-18 21:19:46 0 삭제
    현재 집에 어머님만 계시네요 집앞에 앉아 기다립니다
    17 여그플님들 어떤 스킬들을 커맨드로 쓰시나요? [새창] 2015-04-21 14:38:25 0 삭제
    에슈같은 경우도 커맨드 c (점프키) 둬서 점프상태에서 바로 점프키눌러사용합니다
    16 여그플님들 어떤 스킬들을 커맨드로 쓰시나요? [새창] 2015-04-21 14:36:35 0 삭제
    와캐를 커맨드 변경해서 스페이스 하나로두고 점프 방향 스페이스 하고씁니다
    15 초병 근무 중에 사단장이 총 달라고 하면 줘도 된다고요? [새창] 2014-08-10 17:31:44 0 삭제
    저럴때 공포탄 발포를 해서 포상받았다? 라고 할땐 수하를 실시 하였을시 신원이 확인안된 경우에 발포가 가능한 경우이거나

    무력으로 초병의 신변에 위협이 되었을시 초병의 무기사용에 해당 할 때 발포하는 것이지요
    14 초병 근무 중에 사단장이 총 달라고 하면 줘도 된다고요? [새창] 2014-08-10 17:30:00 0 삭제
    저상황에서는 이미 이등병이 수하 절차에 따라 사단장이라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러면 아군인것으로 확인 된 사항이지요

    다른글에서 보면 총기&탄류 뺏어서 당하면 어떡하느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등용한 군&정부 의 인사시스템을 원망할 수 밖에요
    12 초병 근무 중에 사단장이 총 달라고 하면 줘도 된다고요? [새창] 2014-08-10 17:24:33 0 삭제
    ‘초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휴대하고 있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초병이 그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 휴대하고 있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경우가 엄격히 제한돼 있다. 따라서 무기 사용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병이 자신의 재량으로 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규정된 경우 이외에 무기를 사용코자 할 때에는 위병계통에 보고해 명령에 따라야 한다.

    ‘신체·생명 또는 재산을 보호함에 있어 그 상황이 급박해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 초병은 책임구역 내의 인원과 재산을 지킬 책임이 있다. 여기서 인원을 보호한다 함은 부대원의 생명과 신체상의 안전을 보호함을 의미하며, 재산이라 함은 군용시설·장비 및 군용물 등 책임구역 내의 모든 군용재산을 의미한다.

    그 상황은 매우 긴급해야 하며, 또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인원이나 재산을 보호할 다른 수단이 없어야 한다.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다 하더라도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인원이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야간에 3회 이상 수하해도 이에 불응해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초병에게 접근할 때’.

    야간은 주간과 달리 경계가 힘들고 취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주간과는 달리 수하를 하여 초소에 접근하거나 경계구역에 나타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게 돼 있다. 수하는 반드시 3회 이상을 해야 하며, 만일 수하를 3회 이상해도 이에 응하지 않고 1)도주하거나 2)초병에게 접근하거나 3)아무 대답이 없을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폭행을 당하거나 또는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이 급박해 자위상 부득이할 때’. 이는 일반 형법상 정당방위의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초병이 직접 폭행을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현저하고 상황이 급박해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을 경우 자위상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초병은 지휘계통상의 상관의 명령이나 지시 없이 휴대하고 있는 무기나 탄약을 타인에게 넘겨 줘서는 안 된다’. 휴대한 무기를 타인에게 불법으로 넘기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초병은 지휘계통상의 상관의 명령이나 지시 없이 무기나 탄약을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무단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국방부 병영정책과 제공>
    11 사단장 VS 이등병 [새창] 2014-08-09 22:12:33 1 삭제
    군인 복무 규율 제 4장 3절 34조
    초병의무기사용 34조 3항 밑부분

    초병은 지휘계통상의 상관의 명령이나 지시없이 휴대하고 있는 무기나 탄약을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직속상관이 달라고 하였으면 주는게 맞지요 직속상관의 지시 인데
    10 사단장 VS 이등병 [새창] 2014-08-09 15:07:54 12 삭제
    만약 내가 육군 1사단 1연대 1대대 1중대 1소초 1분대 소총수 라고 치면 직속상관은
    1분대장/1소초장/1중대장/1대대장/1연대장/1사단장/육군참모총장/국방부 장관/대통령 이 제 지휘계통상의 상관 즉 직속상관입니다.
    2분대장/2소초장/2중대장/2대대장/1연대장/2사단장/해군참모총장/등 이들은 그냥 상관일뿐 직속상관이 아닙니다.
    고로 총을 달라고 하였다면 사단장의 지시이기 때문에 주는것이 맞습니다.
    9 사단장 VS 이등병 [새창] 2014-08-09 15:03:31 3 삭제
    지휘계통상의 상관이라 함은 직속상관과 같은말입니다.

    대원->해당 분대장->소초장->중대장->대대장->연대장->여단/사단장 다 같은 지휘계통상의 상관 즉 직속상관과 같은말입니다.
    8 사단장 VS 이등병 [새창] 2014-08-09 11:10:09 155 삭제
    지휘계통상의 상관의 명령이나 지시없이 자신의 병기나 탄약을 남에게 주어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저 만화상 이병은 사단장에게 자신의 총기를 줘도 상관없습니다.
    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7-27 13:03:58 0 삭제
    군용 나이프로 벽면에 빵꾸를 낸다. 사다리 분해한걸 박아넣는다-> 계단형식으로 만든다-> 넘어간다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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