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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OMFG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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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FG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3 [민법]451조에 관한 질문입니다. [새창] 2013-01-13 14:06:06 0 삭제
    <초소의늑대>
    예를 들어서 이해해보니까 채무자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겠구나 라는게 이해가 갑니다.
    우선 채무자 을이 (1)(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기 전)에 갑에게 변제를 했다면 을은 갑에게 그 금액만큼을 부당이득 청구하면 되는 것이고
    (2)(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양도 통지를 받았으니 을에게만 변제하면 되는 것 이군요.

    양수인이 입은 손해는 양도인에게 책임을 묻는다.

    이 말과 예시를 보니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102 [민법]채무불이행 책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새창] 2012-12-15 19:19:10 0 삭제
    전 특정물을 인도하면 채무 자체가 소멸해서 그 채무는 없는 채무가 되고 따라서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인도채무와 계약 자체의 불이행으로 생긴 채무불이행은 별개로 존재하고 특정물의 인도를 완료해서 인도채무가 사라지더라도
    거기서 위 사례와 같이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하게 되겠네요.

    즉, A말과 B말은 둘다 갑의 소유이고 을이 B말을 인도해달라고 청구했는데 그 말을 재대로된 상태?로 인도해주지 못했으니
    그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390조)을 져야 하는 것이네요. 선택권은 채권자 을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반대로 선택권을 갑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을의 과실로 B말이 죽게 됬다면
    갑은 A말을 인도해주고 B말에 대해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750조)을 묻거나
    B말을 인도해주고 자신의 인도채무를 소멸시킨 후 을에게 위험부담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되겠네요!!!!

    우왕 정리됬다
    감사합니다 초소의늑대님!ㅋㅋㅋ신난다 논리적으로 이제 맞구나ㅋㅋㅋ
    101 SNL 먹거리X파일 [새창] 2012-12-10 11:00:52 0 삭제
    아 미쳤다 진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대박웃기네ㅋㅋㅋㅋㅋ
    100 [민법]저당권과 용익권과의 관계(인수주의/소멸주의) 질문입니다. [새창] 2012-12-04 10:56:41 0 삭제
    저당권의 위와 같은 특성과 기간이 만료한 용익물권은 담보물권으로 성질이 변하고 담보물권은 저당권과 비슷한
    특성을(경매청구와 우선변제) 가지기 때문에 경매에서 담보물권으로 성질이 변한 용익물권은 저당권 처럼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부분이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제 질문인 빨간색 글씨를 위 개념에 대입해서 해석해보면, 전세기간이 만료 된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저당권처럼
    생각할때, 전세권보다 선순위로 등기되있던 저당권이 소멸되는 이유는 선순위 저당권을 최선순위저당권으로 보기 때문에
    소멸하는 것이군요!

    그리고 밑줄친 부분은 예시를 들어준 부분의 개념을 도입하면 경락대금을 지불하는 순간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최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후순위까지 다 소멸하므로 틀린말은 아니다. 하지만 전세권의 경우엔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후순위일 경우 소멸하고 선순위일 경우엔 경락인이 인수주의로서 그 부담을 안고 간다.

    감사합니다 초소의늑대님!ㅎㅎ
    99 고무망치로 맞아보신분 [새창] 2012-11-30 10:18:51 0 삭제
    ...법봉이랑 비슷해서 올려놓으신건가
    98 [민법]물권법 파트 질권에서 물상대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새창] 2012-11-28 01:13:39 0 삭제
    오유 법고수님 초소의늑대님ㅋㅋㅋ
    번번히 도움받네요 감사합니당! 저도 언넝 공부해서 다른 분들 질문 올리면 받아줄 수준이 되야할텐데ㅜㅜ
    열공해야겠네요

    2번은 Y/N질문이라서 바로 이해가 됬고
    1번 질문의 경우 각 권리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설명해 주셔서 제가 놓쳤던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97 멘탈 甲.jpg [새창] 2012-11-07 20:07:40 2/5 삭제
    ........내가 이상한건가;;
    전 오히려 진중권씨한테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게 좋아보이는데

    뭐 간결씨야 사람인데 왜 수치심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쪽팔리겠죠
    근데 지금은 트윗은 진중권씨와의 대화지 다른 일반인들과의 대화가 아니잖아요

    물론 간결씨가 다른사람들한테 이런 상황에서도 나 잘낫네 하면서 자랑질하고 다닌다면 그건 우리와 같은
    네티즌들이 충분히 뭐라할 자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건 진중권씨와 1대 1로 하는 대화고, 토론에서 자기를 탈탈 털어준 사람한테
    물론 그 순간은 쪽팔리겠지만 자기가 더 배울게 많다는 걸 알려주고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는 모습은 보기좋은데;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왜 이런 토론에서 한번 털리거나 그러면(뭐 물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 제 주관적으론)
    무조건 찌그러져 있어야 한다. 뭐 이런식으로 생각하는건지...

    공개적으로 털린건 불쌍하지만 그걸 대놓고 지금 일반인들한테 뭐라하는것도 아니고
    자기를 턴 진중권씨와의 대화인데 우리가 그걸 퍼와서 낄낄거리고 있을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전 이런 생각인데 제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 근거를 제시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전 기분 좋을 듯 싶네요
    간결씨 처럼 전국민 앞에서 털릴 자신은 없으니까요;;ㅎ
    96 일베인이 맘에 안드는 여자 거절하는법. [새창] 2012-10-31 15:58:15 1 삭제
    아...구지 이렇게 글까지 써가면서 일베를 언급해야되나...
    오유인들이 일베 싫어하는건 알고 일베인들이 오유에 몹쓸짓하는것도 아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일베 비하글 올려놓고 우리끼리 일베인 쓰레기네 어쩌네 막 이런글쓰면서 추천받는거
    이것도 좀 아니지 않나 싶네요
    요새 간결까여서 일베인 좀 조용한데 우리도 걍 무시하죠 이런자료에 추천박으면서 히히덕웃지말고
    걍 무시하면 되잖아요 왠지 이런거하면 오유까지 수준낮아지는거 같아서 기분안좋음;

    글쓰다보니진지해졌네
    진지는 만두먹었습니다.
    95 안산 오이도요 [새창] 2012-10-25 07:59:12 0 삭제
    1ㅋㅋㅋㅋㅋㅋ
    94 동시이행항변권에서 소멸시효에관한 질문입니다 [새창] 2012-10-23 23:36:04 0 삭제
    누가 나랑 똑같은 질문 올렸나ㅋㅋ내가 답변해줘야지 하고 들어왔는데 내글이네;
    93 동시이행항변권에서 소멸시효에관한 질문입니다 [새창] 2012-10-22 11:34:09 0 삭제
    채권의 소멸시효는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때 부터 진행된다.
    동시이행 항변권의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음을 요건으로 한다.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만족한다.
    채권의 소멸시효 시작의 요건인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요건이 만족한다.
    법률요건 충족 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대방이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때(채무의 이행기) 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는건지 모르겠지만 이해는 되는것 같습니다. 제가 배운 내용도 이 내용이였던 것 같구요.
    초소의늑대님 감사합니다ㅎ
    92 와당카 레전드.JPG [새창] 2012-10-16 16:12:50 2 삭제
    잠깐... 제목이..와당카???
    91 와당카 레전드.JPG [새창] 2012-10-16 16:12:50 15 삭제
    잠깐... 제목이..와당카???
    90 [빡침주의] 제 여동생이 이렇게 말하네요 [새창] 2012-09-15 23:01:01 0 삭제
    건강에 문제가 없더라도 가만히 놔두면 안되는데요..
    89 저... 이 아저씨가 영어 한번만 물어봐도... 될까요? [새창] 2012-09-05 16:45:02 1 삭제
    is it right that i sign and stamp to the original contract and send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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