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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드가취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88 아메리카 갓탤런트 사기 마술 ㄷㄷㄷ [새창] 2017-05-29 07:06:35 0 삭제
    음.. 다른 건 몰라도 윌타시가 아마추어 초보마술사는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나름 유명한 렉쳐들도 내왔구요. 그리고 어설프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딱히 트릭이랄 것도 없이 평범한 연출인데요..
    487 (스압)포켓몬고와 낯선이에 대한 친근감, 그에 대한 제 생각 [새창] 2017-02-21 01:55:41 0 삭제
    외국에서는 오히려 반대 사례로, 루어모듈로 유저들을 유인한 뒤 총으로 위협하여 강도짓을 일삼은 일당들이 잡힌 적이 있죠. 그렇다고 포켓스탑을 조심해! 라고 하기엔 뭔가 앞뒤가 안 맞죠? 같은 맥락에서.. 글쓴이가 든 예시도 지나치게 지엽적인 것 같습니다.
    486 월세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다고 합니다. [새창] 2017-01-18 20:46:53 1 삭제
    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췄을 때 비로소 법적인 보호(대항력)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관계를 이유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적으로 보장된 힘을 말합니다. 주택을 인도받은 임차인이 전입신고까지 해야 주민등록된 것으로 보아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 이사를 한다면 그때마다 귀찮더라도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늦었지만 작성자가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한다면 신고일 기준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현재로선 그 외에 별다른 방도가 없네요.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제도가 있긴 한데 시도 별로 그 기준도 다르고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도 없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선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는 것 외에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485 월세 세입자 전입신고 어떻게하나요? [새창] 2017-01-18 19:19:23 0 삭제
    관할 주민센터 내방하세요
    484 유튜브 댓글 고소 가능 할까요? [새창] 2017-01-18 19:15:47 1 삭제
    미국 형법에 모욕죄라는 죄목 자체가 없으므로 수사요청을 해도 협조해주지 않습니다. 작성자가 직접 IP주소 등 해당 가해자의 정보를 알아내지 않는 이상, 고소하더라도 수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483 판결에 불만?"…징역1년→징역3년 선고 번복한 판사 [새창] 2017-01-18 19:08:46 0 삭제
    작성자의 제안처럼 컴퓨터가 법관을 대체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상황 중 예시를 하나 들자면, (윗분도 언급했지만) 형소법상 법정증거주의의 부활을 말하고 싶군요. 과거 증거의 증명력을 법률로 정했던 시기에는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정증거주의를 채택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자백이 최고의 증거'라 불리며 각종 무자비한 고문이 횡행했지요.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요?
    이처럼 같은 증거라 해도 개별 사건마다 그 환경, 주체 및 객체, 시점에 따라 모두 다른 구체적 증거의 증명력을 일률적인 법률로 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요소로써 피고의 태도나 반성 여부 등 진실성에 관한 주관적 요소들도 얼마든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 국가들의 형사소송법은, 증거능력 있는 증거의 증명력 존부를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는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판단과정을 과연 AI의 데이터 작업에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인간의 실생활은 바둑이나 체스 같이 단순한 룰로 움직이는 게임이 아닙니다. 물론 법관도 인간인 이상 본문의 사례와 같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허나 그렇다고 하여 양자 모두 허점이 있으니 사법기관을 컴퓨터에 맡기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현실성도 없을뿐더러 가당치 않은 양비론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작성자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482 잘못 온 택배 무단취식 [새창] 2017-01-16 16:08:28 0 삭제
    송장에 수령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을텐데 이것을 확인하고도 반송이나 기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취식한 것은 당연히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검토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판단컨대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는 절도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령인 등의 개인정보(실명, 연락처)가 택배회사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당사자가 연락하여 추가 비용만 지불하면 언제든지 물건을 되찾아오는 것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오배송된 택배물이 정당한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점유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형사상 고소 충분히 가능합니다.
    481 돌아가신 아버지 빚문제입니다 [새창] 2017-01-16 15:56:03 0 삭제
    차용증이 없다면 당연히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이들)가 소비대차계약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하지 못한다면 작성자 측도 변제할 의무가 전혀 없구요. 또한 이미 원금을 변제했다는 본문 내용만으로 봐선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황이 너무 불확실하여 불안하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 한정승인을 신청하세요. 한정승인은 3개월의 제척기간이 있으니 늦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480 돈 빌려간 사람이 [새창] 2017-01-14 20:45:31 0 삭제
    돈을 갚지 않는다고 무조건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상 처벌은 불가하니 민사부터 생각하기 바랍니다. 작성자의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여 독촉절차나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시간적으로나 여러모로 귀찮은 과정이기 때문에, 가급적 설득을 통해 "추가비용(인지세 및 일실수익 등)을 지급하고 싶지 않다면 즉시 원금변제하라"고 유도해보세요. 10만원 정도 소액이면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작성자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전혀 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가압류 신청하여 앞서 언급한 절차를 밟으면 되겠습니다.
    479 의료법 간호사 의무고용 [새창] 2017-01-14 19:28:01 0 삭제
    의료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글 보고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일단 그 친구의 위법이라는 주장은 맞는 말입니다. 의료법 제36조 제5호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정원 기준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별표5를 보면, 간호사 수는 연평균 1일 입원 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만큼 두어야 하며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작성자가 틀렸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 이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기 언급한 의료인 정원 규칙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까지 적용하면 간호사 3~4명 당 조무사 1~4명까지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작성자 말마따나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를 위반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작성자 친구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문화된 규정이고 관련 종사자들 사이에서 개정 필요성을 성토하고 있는만큼 작성자의 주장이 틀렸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친구한테는 그냥 "단속도 하지않아 사문화된 규정이고 개정해야 할 법"이라고만 말해두세요.
    478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질문좀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7-01-14 18:26:19 0 삭제
    형법 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는 조문 내용 그대로,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한하여만 위법성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절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조문이 아닙니다(주로 언론사의 공익목적 보도 관련하여 적용됨).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선 엄격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그 사실이 진실하지 않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 즉 상당성이 있으면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작성자는 이 부분만을 인터넷으로 접한 것 같네요. 덧붙여 여기서 말하는 상당성은 단순히 "그럴만하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 그에 필요한 조사는 적절하고 충분했는지, 피해자(명예훼손의)에게 확인은 하였는지 여부 등 상당히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결론입니다. 질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답하자면 작성자의 경우, 먼저 국민의 알권리에 포괄되는 공익성의 존부를 따져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성 유무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결한다면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명예훼손죄를 구성합니다. 위법성조각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이며,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47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1-14 17:27:05 0 삭제
    윗분 말처럼 본문의 경우 특정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만약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반려처분 될 수밖에 없는 경우이니 걱정 마시길
    47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1-12 12:14:48 8 삭제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이나 같은 이유에 기한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법원이 끼어들어 시시비비를 가릴 여지가 없습니다.
    즉 여기서 무혐의 처분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애초 논란이 됐던 도덕적인 문제와는 사실상 무관한 내용으로 판단되네요.
    47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1-09 22:44:07 38 삭제
    제가 보기엔 본문 작성자도 상당히 '오버'하는 것 같네요. 이게 그 정도로 모욕적 언사를 들을만한 일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길
    474 뭉이 구조자에요 뭉이의 오늘의 사진보고 힘내세요 ~ [새창] 2016-12-23 16:31:30 9 삭제
    물리치료과가 얼마나 많은데 인력 구하기 쉽지 않다는 말은 너무 설득력이 떨어지죠. 해당 병원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엔 근로기준법 문제 때문에 핑계 대는 것 같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항으로 한 달 전 해고예고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한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려면 그 물리치료사로 인해 사업을 계속함이 불가능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요증사실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거든요.
    요컨대 지금 당장 해고되고 가해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병원 측은 한 달 치 월급을 꽁으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금전적인 이유와 더불어 업무상 인수인계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모로 골치 아픈 상황에 엮이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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