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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메추리알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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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추리알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8 음주 걸렸다고 이혼하자네요 [새창] 2017-03-28 23:14:56 0 삭제
    ㅋㅋ이거네요
    67 28일 전안법 통과....?ㄷㄷ [새창] 2017-01-24 16:19:58 63 삭제
    법자체가 전면 유예된건 아니구요 이번 개정에 내용인 게시의무화 부분이 유예된것입니다.
    인증받아야하는건 그대로입니다.
    기사제목때문에 혹시 헷갈리실까봐요!
    6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1년 유예 [새창] 2017-01-24 15:07:18 0 삭제
    게시의무화 즉 인증표시를 무조건해야한다는 이번 법개정 부분이 유예된것이구요, 인증을 받아야한다는점은 그대로입니다
    인증표시가 안되어있어도 인증받은제품일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ㅋㄷ
    그리고 인증받지않은 제품은 신고가능하구요.
    근데 게시의무화를 유예시킨것을 보면 어느정도 문제가있다고 받아들이는것 같네요. 아니면 여론이 형성되어서 그런것인지..
    여튼 점점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인증의 신뢰성이나 인증비용에 대한부분들도 개선된다면 소비자 판매자 모두 받아들일수 있게될지도 모르겠죠.
    참고로 미국은 아동제품에 한해 CPC라는 인등을 받아야하는데 검사비용이 전액무료라고 합니다.(샘플만 본인부담)
    우리나라도 의무화로 시킬거면 어느정도 지원대책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65 전안법 관련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세요. [새창] 2017-01-24 14:59:14 2 삭제
    게시의무화가 유예되었구요 안전품질검사는 받아야합니다
    유예됬다는것은 본인들도 문제점에대해 어느정도 인정했다고 생각이듭니다
    점점 법안을 현실성있게 (인증의 신뢰성, 소량취급하는 업체들에게는 인증비용에대한 부담 등) 개선해나가면 좋을것 같아요
    6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1-24 13:17:23 0 삭제
    그렇군요.. 관리감독이 구멍이있는점은 사실이니 그런부분은 개선되는게 맞다고보긴합니다.
    의류나 잡화쪽은 허위표기도 있고 그러니깐요.
    다만 표기까지 의무화시킬정도로 강경하게 나왔으면 그에따른 대책이 나와야할텐데 말이죠.ㅠ
    글 보고 의류도 포함되는것이 맞아서 일단 댓글달긴 했는데, 여튼 제가 세금 적게내는것도 아니고 내는세금의 10%라도 인증비용지원이 나온다면 싫은소리 많이 줄을거라 생각듭니다
    6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1-24 12:15:55 1 삭제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로는 대량생산에 유리한 법안입니다.
    6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1-24 10:50:10 10 삭제
    법안의 그외 현실성없는 점이나 저같은 한낱판매자가 왜 싫은소리들을 하고있는지는 제 이전댓글들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댓글 달고다니면 도배같을거 같아서요.
    그리고 관련기관들에 일반 성인의류도 검사대상품목이냐 전화한번만 해봐도 사실여부를 확인가능합니다.
    6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1-24 10:43:09 18 삭제
    그리고 성인의류는 유아용품,전자제품 처럼 KC인증번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해당되는 시험성적서만 받아서 안전품질표기 기준에따라 표기해야하는 의무화가 된것이구요
    아이러니하게도 판매중개업체(오픈마켓 등)에서는 앞으로 성인의류 판매시 KC인증번호입력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그만큼 제대로 알려지지고 명확하게 정해지지도 않은 법안이라 더 논란인것입니다.
    6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1-24 10:38:30 12 삭제

    공급자적합성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3
    그리고 의류가 아닌 섬유 입니다. 의류말고도 포함되는 생활용품들이 있습니다.
    5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1-24 10:37:42 4 삭제

    공급자적합성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2
    5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1-24 10:37:23 4 삭제

    공급자적합성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
    5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1-24 10:36:39 4 삭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2
    5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1-24 10:36:18 5 삭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
    5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1-24 10:35:49 10 삭제

    안전인증대상생활용품 세부품목
    5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1-24 10:35:16 25 삭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에 가정용 섬유가 포함됩니다.
    안전확인대상,안전인증대상,공급자적합성대상 3가지가 있는데요 이중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에 가정용섬유가 있는것이구요 안전품질표기가 의무화된것입니다. 안전품질표기를 위해 검사기관에거 해당되는 검사들을 받아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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