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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ENTAG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997 추석 때 남은 폭죽, 軍부대 던져 터뜨렸다가… [새창] 2017-10-04 16:53:31 15 삭제
    애초에 그렇게 기소했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었을텐데, 기소한 죄목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라고 판결해버렸으니 검사도 재차 항소밖에 답이 없지 않았을까요?
    6995 추석 때 남은 폭죽, 軍부대 던져 터뜨렸다가… [새창] 2017-10-04 16:31:31 43 삭제
    항소심의 무죄 논리가 참 대단하네요...
    대법에서 다시 잘 판단해서 다행입니다만.
    6994 공군 항공관제레이더, 노후화 심각…11개 비행단 사용연한 초과 [새창] 2017-10-03 21:39:53 0 삭제
    수통같은건 상관 없죠. 사실 오래된 수통이라고 특별히 문제있는건 아니지만, 여론에 문제 되는게 크죠.
    하지만 레이더 같은 정밀장비들은 다릅니다. 설계수명을 넘어가면 당장 장비 작동에 영향을 주는 고장들이 많아지고, 제작사도 더이상 신뢰도를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복구할 수 없는 고장이 나는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교체하는거구요.
    6993 경력없는 경력단절녀 [새창] 2017-10-03 16:44:14 4 삭제
    뒷북이다님은 왜 비공이??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저건데요.
    6992 경력없는 경력단절녀 [새창] 2017-10-03 16:20:11 1 삭제
    음... 여가부의 공개된 행정규칙 목록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경력단절여성 지원에 관한 훈령이나 예규, 고시가 없네요.
    관련 사업을 하는건 분명해 보이는데... 내부 기준이 없는걸까요? 아님 공개를 안 한걸까요?
    http://www.mogef.go.kr/io/ind/io_ind_s030.do
    6991 경력없는 경력단절녀 [새창] 2017-10-03 16:12:59 26 삭제
    아무리 봐도 이 법의 목적은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라는걸 설립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같아요.
    6990 경력없는 경력단절녀 [새창] 2017-10-03 16:09:23 0 삭제
    저 법에 따르면 매년 해당 법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당해년도 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7년 계획은 여기에 있네요.
    https://www.nhrd.net/board/view.do?dataSid=26936&boardId=BBS_0000004&menuCd=DOM_000000102003000000

    한컴오피스가 없어서 요약본밖에 못 읽어봤지만요. ㅠㅠ
    6989 경력없는 경력단절녀 [새창] 2017-10-03 16:06:53 44 삭제
    일단은 (1)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과 (2)"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구문이 아닌가 합니다.
    근데 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찬찬히 읽어보니 경력단절여성등으로 인정받기 위한 세부 요건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당연히 세부 요건(증명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이라던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6988 北 미사일, 34년 간 이렇게 날아갔다 [새창] 2017-10-03 15:06:03 1 삭제
    공해가 없으니...
    6987 비공감 시스템에 대한 제안 [새창] 2017-10-03 13:12:00 5/5 삭제
    동일한 내용을 운영게에도 올렸지만, 운영게는 정말 읽기는 하는건지 모르겠어요.
    운영 관련 의견은 운영게에 올리면 동의하는 다른 사람들 댓글도 받을 수 없고..
    6986 아두이노)포폴 하나 만들어보려고하는데 아이디어없을까요 [새창] 2017-10-03 11:58:37 0 삭제
    이게 정답이죠 ㅋㅋ
    6985 이런거 보면 한국형 페미니즘에 실망만 하게됨 [새창] 2017-10-03 11:52:17 9 삭제
    그리고 공무원 경력만이 아니라 민간 경력도 현재의 공무원 직무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면 호봉을 가산해 주죠.
    그래서 임용 동기들 사이에서도 호봉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구요.
    쓸만한 사람에게 돈을 더 주는건 당연한거니까요.
    6984 이런거 보면 한국형 페미니즘에 실망만 하게됨 [새창] 2017-10-03 11:47:25 12 삭제
    군대가 뭔가 좋은거 배워오라고, 다녀와서 사람되라고 가는게 아니잖아요.
    국가에 필요한 공무를 수행하러 가는거고 다른 모든건 부차적인거죠.
    6983 이런거 보면 한국형 페미니즘에 실망만 하게됨 [새창] 2017-10-03 11:45:53 12 삭제
    눈팅4년째// 그런 긍정적 요소 때문에 인정하는게 아니에요.
    군인 역시 특정직 공무원이고,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의 호봉이 이어지는겁니다.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위의 분이 달라주신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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