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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오유용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7-28
    방문 : 7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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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유용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427 최저임금 댓글 달면서 느낀점 [새창] 2016-01-17 22:15:54 0 삭제
    밥우유//
    좀 더 신중히는 썼어야 했습니다.
    오해 살 부분이 틀림없이 중간에 있으니,

    원래 전달하고 싶었던,
    미국은 최저임금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경우도 존재한다는 사실 및
    시급$15라고 허위 사실 유포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것은 거짓이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궁금해 하신거 댓글을 달아드려도 뭐라고 하네요.^^
    무슨 업무하는지 모르겠지만,
    일요일 야간에도 근무하시고 열심히네요.
    번창하세요.
    1426 최저임금 댓글 달면서 느낀점 [새창] 2016-01-17 22:01:01 1 삭제
    주법, 연방법 적용을 오해해서 적용범위가 좀 더 넓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적용범위가 좀 더 적지만, 원래 적은 것이 틀린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논란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님처럼 사실 확인에 관심 없고, 그냥 싸우기만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나랑 의견 다르네. 공격하자.
    그런 관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님은 무엇때문에 그리 발끈하시는 것인가요?
    1425 최저임금 댓글 달면서 느낀점 [새창] 2016-01-17 21:58:01 0 삭제
    밥우유님이 뭘 잘못알고 계신데, 제가 적은 정보가 틀린 정보는 아닙니다.

    그리고 욕설은 신고 대상이 되니 삼가해주세요.
    1424 최저임금 댓글 달면서 느낀점 [새창] 2016-01-17 21:57:07 1 삭제
    밥우유// ???
    무슨 소리예요.

    국내의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최저시급 5천원 주면 위법입니다.
    미국은 상황에 따라서 합법입니다.
    1423 최저임금 댓글 달면서 느낀점 [새창] 2016-01-17 20:24:32 0 삭제
    랜달스티븐슨// 장황한 부연 설명에도 불구하고 좀 납득이 안가네요.

    경제적 관점에서 견딜 수 있는 최저시급이 얼마 수준일까를 논하는 곳에서
    문맥을 벗어나 복지적 개념에서 인간적이기 위한 것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 맞는지 헷갈립니다.

    오유에서는 당위성과 가능성 부분을 많이 섞여 쓰고 계십니다.
    복지적 관점과, 경제적 관점을 분리해서
    경제가 견딜수 있는 가능성 수준을 먼저 살펴 보고, 복지적 관점도 추가로 살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봅니다.
    종합적 분석 단계가 아니라, factor로 쪼개서 생각하고 있을 때
    다소 독립적인 다른 factor를 가지고 설명하면 설명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1422 최저임금 댓글 달면서 느낀점 [새창] 2016-01-17 20:13:57 2 삭제
    현재 이글의 목적
    1. 거짓 정보를 자기가 유리하면 진실인양 왜곡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2. 미국의 최저임금이 $15달러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거짓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연방정부 최저시급 $7.25, 미국 위키랑 달리 한국 위키는 미국 최저시급에 대해서 거짓 정보가 올라가 있더군요.)
    3. 미국은 최저임금이 지역마다 다르고, 예외 사항이 많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4.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 수준의 최급 시급까지 견딜수 있는지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소감:
    - 많은 분들이 참가해주셨는데, 정작 사실에 관심있는 분은 적습니다.
    - 경제게시판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서 견딜 수 있는 최저시급이 어느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 만약에 비록 거짓이어도 현재 미국은 최저시급 $15달러다. 한국 망해라. 이민가자라고 적었으면, 얼마나 많은 추천을 받았을까 궁금해집니다.


    본문 사실 확인용:
    제가 주정부랑 연방정부의 법규제를 오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연방 정부가 주정부의 상위법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몇 분이 연방정부 $7.25달러는 어느정규 규모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FLAS에 적용받는 노동자는
    The FLSA applies only to employers whose annual sales total $500,000 or more or who are engaged in interstate commerce.
    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10인 이하 작업장 or 매출이 약 연 6억을 넘지 않는 곳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미국의 법 적용이 상당히 다양해서, 그런 상황에도 다른 법으로 보호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주당 $2만 줘도, 위법이 아니라 합법인 지역이 존재합니다.
    Oklahoma sets a special minimum wage of $2.00 per hour for work not covered by the Federal Minimum Wage, including full time students
    (http://www.minimum-wage.org/states.asp?state=Oklahoma#exemptions)

    또한 예외도 많이 존재합니다.
    Various minimum wage exceptions apply under specific circumstances to workers with disabilities, full-time students, youth under age 20 in their first 90 consecutive calendar days of employment, tipped employees and student-learners.

    우리나라처럼 누구나 다 일괄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산골 시골에서나 서울에서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손님이 별로 없는 시골 편의점과 손님이 잔득있는 명동 편의점과 기준이 동일합니다.
    숙련도랑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그에 반면 미국은 영세 사업장의 경우, 연방 정부 최저시급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주정부에서 최저시급이 높은 지역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 존재합니다.)


    향후 같이 고민해볼 점.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도 최저시급이 대폭 오르거나 소폭 오를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위안(?)이나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의견이 다르다고 공격하면서, 불만 표출에 희열을 느끼려고 합니다.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왜 공격을 하시나요?
    비록 사실을 안다고, 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낮지만,

    이곳이 경제 게시판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분석은 가치있는 행위라고 봅니다.
    (경제게시판의 본질은 객관적인 상황판단이 주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1. 미국인 영세 업체의 경우 최저시급 적용 법안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예외 적용도 꽤 존재합니다.
    3. 우리나라 경제에서 감당할 수 있는 최저시급 수준이 얼마이고,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4. 과연 우리나라는 일괄된 최저시급을 유연하게해서, 특정 분야들의 최저시급을 상승을 더 크게 할 수 없을까?
    1421 최저임금 댓글 달면서 느낀점 [새창] 2016-01-17 03:55:45 0 삭제
    랜달스티븐슨// 정말 정말 쓸데없는 사족입니다. ^^
    시장논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아닐까요?
    크게보면 버핏의 경우 시장 움직이는 논리를 파악한거 같고...
    로직도 변경없이 그대로라는데, 아는 프랍의 계좌 한번 본적 있는데 그런 생각 들더군요.
    1420 최저임금 댓글 달면서 느낀점 [새창] 2016-01-17 03:38:39 0 삭제
    Taris// 술먹고 제정신 아닌 상태로 잠도 안오고....
    어쩌다 보니 이중 떡밥되어버렸는데,...
    정리해서 다시 올릴께요.
    지금 상태로 올리면 또 실수 할거 같으니

    님이 궁금해하실 부분만 미리 올립니다.
    Oklahoma sets a special minimum wage of $2.00 per hour for work not covered by the Federal Minimum Wage, including full time students (OK Statutes 40-197.5).
    1419 최저임금 댓글 달면서 느낀점 [새창] 2016-01-17 03:36:05 1 삭제
    대기업, 국가 망해라가 가장 님의 핵심 주제였던것으로 머리에는 각인되어있네요.
    제가 뭔가 기억을 잘못하거나 글을 잘못 읽었나보네요.

    어짜피 최저 임금도 못줄 영세 상인은 반드시 망해야 합니다.
    1. 최저시급을 6천까지 줄 수 있는 상인은?
    2. 최저시급을 7천까지 줄 수 있는 상인은?
    3. 최저시급을 1만까지 줄 수 있는 상인은?
    4. 최저시급을 5만원까지 줄 수 있는 상인은?
    +> 어디까지 국가가 간섭해서 망하게 해야한다는 것인가요?
    1418 최저임금 댓글 달면서 느낀점 [새창] 2016-01-17 03:07:28 1 삭제
    제 기억이 맞다면, 님은 내로남불형은 아닌데 기승전망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리고 주장=근거인 경우도 종종 보였던거 같습니다.

    제가 Up, Down 방향 맞추기 놀이 한적 없을텐데요...
    님이 망해라라고 외쳐서,
    Price 예측의 Random 성을 강조한 글이 위주일 것입니다.

    지금 글 쓰신 것은 님이 망해라 망해라
    외쳤는데 거봐 주식 떨어졌잖아.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신가요?

    님에게 좋게 보일필요가 없습니다.
    전 여러 관점 중에 한가지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이 좀 더 많아지는 것은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님은 OX정답 맞추기 놀이가 가장핵심인거 같은데,
    저의 입장에서 오유에 글 쓸 때는 OX정답 맞추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곳에 글 쓸 때는 정답이 맞았냐 틀렸냐보다
    의견 전개가 합리적인 과정을 따랐고, 다양성을 표출했는가를 더 중점적으로 생각합니다.
    1417 최저임금 댓글 달면서 느낀점 [새창] 2016-01-17 03:01:31 1 삭제
    왜 내려야하죠?
    납득할 수 있게 좀 더 길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14 최저임금 댓글 달면서 느낀점 [새창] 2016-01-17 00:51:21 0 삭제
    한계효용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1413 최저임금 댓글 달면서 느낀점 [새창] 2016-01-17 00:40:07 0 삭제
    일단 제가 논란을 일으킨 부분중에
    노동자는 7.25를 보장 받는것이 사실입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그 외는 좀 더 확인하고 추후에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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