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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arth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04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역주행 뿐이다 [새창] 2014-09-26 10:10:33 0 삭제
    일전의 법과 규정을 어겨 사회 질서에 대한 댓가를 치뤄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라
    댓글을 삭제하였습니다.
    503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역주행 뿐이다 [새창] 2014-09-26 10:09:25 1 삭제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8.]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502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역주행 뿐이다 [새창] 2014-09-26 09:52:55 11 삭제
    도로교통법상 긴급상황에 처할 경우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
    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어 반대차선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법과 규정을 어긴것이 아니네요. 그렇지만, 역주행하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은 져야 하네요 ㅠㅠ
    따라서 안전에 주의하면서 운전해야 한다고 나오네요.
    50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6 01:37:47 0 삭제
    종교에 헌납하거나 기부되는 또는 그러한 자금과 현물 또는 부동산에 대한 흐름의 과세 ....
    그렇죠.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종교에 대해 세수확보를 위한 제도와 법이 효력화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진.........그렇지 못하죠
    49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6 01:33:06 0 삭제
    고비가 몇번올껍니다
    애쓰지 마세요
    그저 당신이 당신답다고 느끼면됩니다
    49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6 01:30:33 0 삭제
    깍두기를 맹목적 이타주의로 바꿔표현한거 일품
    49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6 01:30:10 0 삭제
    패러프레이징 잘하시네요
    글솜씨가 있으시네요
    49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6 01:28:51 0 삭제
    군대에 있을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한마디로 저를 비교대상으로 삼으시고
    전 당신이 그저 부러울 뿐입니다.
    495 무기력증 우울증 게임중독.. [새창] 2014-09-25 14:16:19 0 삭제
    간단한 목표몇가지
    49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5 14:15:45 0 삭제
    한의원가서 침맞으세요 그게 낫습니다. 젚지른 정도에 따라 진료기간이 길어지긴 하겠지만
    493 나눔좀 하지마 [새창] 2014-09-25 14:05:32 0 삭제
    오유인들이 무슨 다 거지들도 아니고 말이야
    뭘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나눔하고 하소연들 하는지 원...
    딱 한거면 미련을 갖질 말든가
    안할거면 딱 안하든가 해야지
    나눔을 포장으로 생각하는건가
    492 언젠가는 남편을 못 보게 된단 생각에 [새창] 2014-09-25 14:03:23 1 삭제
    오늘 이 글을 보여주세요
    피드백이 올겁니다.
    49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5 13:58:48 0 삭제
    기술의 발달이 법과 제도의 발달보다 항상 빠르게 일어나는게 문제..
    49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25 13:54:50 4 삭제
    그래도 언젠가의 헤어짐은 늘 아름다운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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