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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유한겔리온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1-06-16
    방문 : 21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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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겔리온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94 둘째아이 이름도둑 맞았어요 [새창] 2021-07-11 02:16:01 4 삭제
    아기가 벌써 효녀네 거를 타선 미리 정해주고
    393 [카페용병의 일기] - 와이프 만난 썰 푼다 1 (스압) [새창] 2021-06-20 04:41:29 3 삭제
    A C발
    392 블라인드 상태의 게시물입니다. [새창] 2021-06-18 02:07:54 1 삭제
    개소리 작작 으로 메모....
    391 12년 넘게 하루종일 버스를 타는 남자 [새창] 2021-06-16 16:13:38 0 삭제
    그건 그렇고 그 식판엎은 씨바새키들 어디사냐
    390 2014 윤일병 가혹행위 사건 고발 그후... [새창] 2021-06-12 17:54:06 0 삭제
    밥먹었어요?
    요?
    요?

    이런 시발세끼들이

    그래 이 씹새꺄 늬들 끓여서 수육으로 식사해주마
    388 대충 주모 부르는 짤 [새창] 2021-04-29 23:05:07 0 삭제
    낼 보기로한 영화의 감동적인 스포 감사합니다.
    387 슬프다 [새창] 2021-03-31 14:36:07 1 삭제
    말도 안되는 이야기임...
    가스실 들어간 유대인들만 생각해도 감당가능해서 들어간건 아닌거 같음
    386 미얀마 청년들이 직접 쓴 한국어 편지들 [새창] 2021-03-26 19:06:39 0 삭제
    내글씨체는......어디나라 사람인걸까
    385 당근마켓에 올라온 절규 [새창] 2021-03-23 16:53:01 3 삭제
    정리합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중고거래는 기본 상거래법 (고지의 의무 부터 시작하는 어쩌구 저쩌구) 가 중심이 아닌, 상호 합의 하에 결정되는 거래입니다

    이유는 명확하져?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상품의 하자가 있을수도 구성품이 모자랄수도 있는 모든 요소들이 (거래당시 합의만 된다면) 상관없는 거래가 됩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제시) 한 금액과 거래방식에 (예 거래합시다 상품 맘에드네요) 하면 끝이고요

    ----------------------------------------------------------------------

    그럼 앞서서 저 얼른 잠드셔야 할것같은 아이디 가지신분이 올린

    유동적 무효인 법률행위란?

    1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합리가 있고 = (거래당시에 제시한금액 및 조건에 [추가] 로 문제가 될만한 행동을 했는지 여부)

    2 일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인정되며 = [풀이하자면 강압적이거나 고압적인 거래방식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래이거나 금치산자 수준으로 아예 거래에관하여 무지한사람인 경우/써있는말이 경솔과 무경험이지 사고 파는게 생전 처음이 아닌이상 적용되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3 구매자에게 이에 대한 폭리의도가 인정되므로 = [안타깝게도 앞서 말한대로 중고거래 입니다. 거래당시 거래조건을 쌍방 합의하였다면 도로 무를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고거래시 몇% 이상 % 이하로는 팔면 안된다는 법조항이 없는 이상, 이 조항 들먹이는 것 자체가 개가웃을일입니다.]
    --------------------------------------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1000만원 상당의 상품들이랬죠? 따님이 1500만원에 제시했고 구매자가 거래했는데 오유들어와 보니 500만원 손해봤다는 생각에 도로 환불해 달라면?

    결론은 이역시 안됩니다. 거래는 상대적인 것이고요 당연히 가치를 상호간에 정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도움받기 어렵습니다.
    -----------------------------------------------------
    인간적인 면으로 봐도 구매자가 욕먹을 일은 없습니다

    거래내용에 충실했으며 통념적으로 많은 이득을 취한것으로 판단될 뿐이지 양심이 없다고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판매자분은요? 당연히 소유주 동의없이 판매하였음으로 점유이탈죄 성립되지요 쉽게말해 훔친죄 라는겁니다.욕먹어도 되고요
    판매자 아버지는요? 불쌍하기는 하나 구매자에게 인간적으로 호소하기는 커녕, 내 천만원짜리를 돈 몇십에 꿀꺽한 파렴치한으로 몰고 있습니다

    (우리애가 공부못하는건 게임때문이다) 와 비슷한거져. 자식교육 그렇게 했으니 발생된 일이고 상대방은 전혀 상관없는 타인이니 차라리 인정에 호소 했으면 많은 공감을 얻었을겁니다.
    -------------------------------------
    마무리 하면서 보통 이런일 호소하면 주변에 (야야 괜찮아 그놈 나쁜놈이네 그거 법적으로 문제 있어 받을수 있어)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진짜 나쁜사람들은 이런사람들 입니다 자기도 잘모르면서 (뭔가 503스러운 우주적인 그무엇인가가 정의롭게)

    이정도는 이런항목이 있으니 괜찮겠지 하면서 부추기는 사람들이요
    법의 단어와 일상의 단어는 분명 해석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구분되어있고요

    그의미도 해석이 필요하구요 판검사 하는 사람들이 괜히 똑똑 한게 아닙니다.
    만일 이 문제를 변호사에게 가져가면? (해보긴 하겟으나 매우 어려울겁니다) 라는 답변을 듣게 될겁니다.

    맞아요 내자식이 누구때리고 와서 합의 보는것과 같아요 왜냐면 구매자는 20만원에 구매한 내소유물을 판매자의 잘못으로 돌려달라고 하는거니까요

    답답해서 일하다말고 PC로 적어봅니다 폰으로는 어렵니네요 글쓰기가..............
    384 당근마켓에 올라온 절규 [새창] 2021-03-23 16:43:58 0 삭제
    정리합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중고거래는 기본 상거래법 (고지의 의무 부터 시작하는 어쩌구 저쩌구) 가 중심이 아닌, 상호 합의 하에 결정되는 거래입니다

    이유는 명확하져?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상품의 하자가 있을수도 구성품이 모자랄수도 있는 모든 요소들이 (거래당시 합의만 된다면) 상관없는 거래가 됩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제시) 한 금액과 거래방식에 (예 거래합시다 상품 맘에드네요) 하면 끝이고요

    ----------------------------------------------------------------------

    그럼 앞서서 저 얼른 잠드셔야 할것같은 아이디 가지신분이 올린

    유동적 무효인 법률행위란?

    1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합리가 있고 = (거래당시에 제시한금액 및 조건에 [추가] 로 문제가 될만한 행동을 했는지 여부)

    2 일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인정되며 = [풀이하자면 강압적이거나 고압적인 거래방식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래이거나 금치산자 수준으로 아예 거래에관하여 무지한사람인 경우/써있는말이 경솔과 무경험이지 사고 파는게 생전 처음이 아닌이상 적용되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3 구매자에게 이에 대한 폭리의도가 인정되므로 = [안타깝게도 앞서 말한대로 중고거래 입니다. 거래당시 거래조건을 쌍방 합의하였다면 도로 무를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고거래시 몇% 이상 % 이하로는 팔면 안된다는 법조항이 없는 이상, 이 조항 들먹이는 것 자체가 개가웃을일입니다.]
    --------------------------------------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1000만원 상당의 상품들이랬죠? 따님이 1500만원에 제시했고 구매자가 거래했는데 오유들어와 보니 500만원 손해봤다는 생각에 도로 환불해 달라면?

    결론은 이역시 안됩니다. 거래는 상대적인 것이고요 당연히 가치를 상호간에 정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도움받기 어렵습니다.
    -----------------------------------------------------
    인간적인 면으로 봐도 구매자가 욕먹을 일은 없습니다

    거래내용에 충실했으며 통념적으로 많은 이득을 취한것으로 판단될 뿐이지 양심이 없다고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판매자분은요? 당연히 소유주 동의없이 판매하였음으로 점유이탈죄 성립되지요 쉽게말해 훔친죄 라는겁니다.욕먹어도 되고요
    판매자 아버지는요? 불쌍하기는 하나 구매자에게 인간적으로 호소하기는 커녕, 내 천만원짜리를 돈 몇십에 꿀꺽한 파렴치한으로 몰고 있습니다

    (우리애가 공부못하는건 게임때문이다) 와 비슷한거져. 자식교육 그렇게 했으니 발생된 일이고 상대방은 전혀 상관없는 타인이니 차라리 인정에 호소 했으면 많은 공감을 얻었을겁니다.
    -------------------------------------
    마무리 하면서 보통 이런일 호소하면 주변에 (야야 괜찮아 그놈 나쁜놈이네 그거 법적으로 문제 있어 받을수 있어)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진짜 나쁜사람들은 이런사람들 입니다 자기도 잘모르면서 (뭔가 503스러운 우주적인 그무엇인가가 정의롭게)

    이정도는 이런항목이 있으니 괜찮겠지 하면서 부추기는 사람들이요
    법의 단어와 일상의 단어는 분명 해석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구분되어있고요

    그의미도 해석이 필요하구요 판검사 하는 사람들이 괜히 똑똑 한게 아닙니다.
    만일 이 문제를 변호사에게 가져가면? (해보긴 하겟으나 매우 어려울겁니다) 라는 답변을 듣게 될겁니다.

    맞아요 내자식이 누구때리고 와서 합의 보는것과 같아요 왜냐면 구매자는 20만원에 구매한 내소유물을 판매자의 잘못으로 돌려달라고 하는거니까요

    답답해서 일하다말고 PC로 적어봅니다 폰으로는 어렵니네요 글쓰기가..............
    383 당근마켓에 올라온 절규 [새창] 2021-03-23 12:31:44 1 삭제
    의심 은 자유
    판매역시 자유
    만약저라면
    아이폰 20만원에 팔면 기기 상태부터 보고 정상이면 사야져

    무슨말 하는지 알겠으나 절도한 물건인지 아닌지 보는게 문제가 아니라 구매자가 양심있냐 없냐의 문제로 이야기하는중임
    382 당근마켓에 올라온 절규 [새창] 2021-03-23 12:26:29 1 삭제
    아니 댓글을 여기다 달았어 달던데로 달아야 보지 새로고침 아무리해도 왜 말이 없나 했네

    결국은 딸이 고가품인걸 인지하고도 팔았다 라는걸 구매자가 입증 하라는 거네? 엿되기 싫으면?

    와 희대의 개소리다

    1번항은 아까 말도 안된다는걸 말했고

    2번항은 일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인정되며 인데

    이미 고가의 물건임을 알고 팔았다와 정면으로 부딧치지 않나?

    그걸 구매자한테 입증하라고?

    ㅋㅋㅋㅋㅋ

    무지해서 경솔하게 물건을 팔았어요 돌려주세요 라고 소송은 가능 하겠지

    그전에 딸이 아빠꺼 절도 했다는 걸 인정된 다음이 아닐까

    넌 지금 어떻게던 구매자 엿먹일 방법만 이야기하지 상식적으로 구매과정 보는게 제시된 금액과 거래간 대화내용이잖아

    결국 판매자와 아빠가 입증 해야하는거네

    우리딸은 구백만원가치의 낚지용품의 가격을 이십만원으로 제시할만큼 모자란 아이이며,

    당연히 난 동의한거래가 아니므로 딸은 내 물건을 임의로 점유이틴했다

    좀 소설 써서 200만원 팔라는걸 20만원으로 잘못 제시했다

    그러나 이십만원 받고 돌아왔다

    쿠쿠루삥뽕

    이걸 구매자가 입증해야해?

    ㅋㅋㅋㅋㅋ
    380 당근마켓에 올라온 절규 [새창] 2021-03-23 11:54:30 0 삭제
    전문지식 제발

    조좀은 전문스럽지 않더라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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