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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첫차 고민입니다
[새창]
2017-01-09 22:25: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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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스파크와 크루즈깡통을 비교할 것 같습니다.
스파크는 여전히 잘 팔리는 차종이며, 안정성 또한 검증되었기에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신형모닝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기존 모닝을 기준으로 설명하자면 기본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기아차의 다른 차종을 몰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하... A/S 정말.... 결함도 몇건 발견되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베오는 판매량이 저조하기에 이후 중고로 되파실 경우 큰 메리트가 없어서 패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꼭 새차를 사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셔서 크루즈 중고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향후 출산도 고려해야하니깐요
145
아파트 이웃 간 문제 발생 시 합의 각서를 쓰면 될까요?
[새창]
2017-01-08 16:05: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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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법적 공방을 없애기 위해선 합의서를 작성하셔서 추가적인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합의서 양식과 문구(유의사항 등)는 포털에서 찾아보시면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합의금에는 보일러 누수로 인한 아래집 이웃의 피해보상금도 포함되었다는 의미겠지요? 피해보상금을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기 보다는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이체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합의서를 공증을 받는게 좋을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공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른 분들에게 들으셨다면 공증도 받으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14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1-08 15:57: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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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께서 증거가 없다고 하시니 고발이 이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글쓴이의 글을 토대로 하나씩 지적해보고 대응법을 설명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법전공자가 아니며, 허위사실 및 모욕죄 고발을 수행한 경험이 있기에 경험에 근거하여 작성한 답변임을 알려드립니다.
1. 따돌림이 실제로 이루어졌는가?
만약 따돌림을 당하셨다면, 따돌림의 연속성, 즉 특정기간을 한정하셔서 접근하셔야 합니다.
글쓴이의 억울함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선 정확한 기간과 증거를 찾으셔야 합니다.
2. 증거가 없다?
여기서 증거는 녹취, 온/오프라인에서의 기록, 증인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증거를 하나씩 취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따돌림이라는 행위의 특성상 주도한 인물은 존재할 것이며,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동조자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참고로 다수가 참여한 단톡방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도 범죄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단톡방에서의 해당 발언들을 캡쳐하셔서 증거력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3. 증인 확보
피해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일부 증인들을 설득하셔서 사건 처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2인 이상에게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설령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이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동의 및 확인 없이 의도를 가지고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됩니다. 즉, 공연성, 가해자의 악의적인 의도 등이 드러나야 합니다. 글쓴이의 사연을 보았을 땐,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셔야 피해사실과 글쓴이의 억울함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4. 따돌림, 학교폭력
만약 글쓴이께서 현재 학생신분이라면 고소를 하기 전, 교내 기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미성년(중/고생)일 경우, 담임선생님, 그리고 부모님께 해당 사실을 말씀드린 후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인 즉, 대학생일 경우 교내 기구를 통해 피해사실을 통보하시고 담당 선생님과 해결 방법을 간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가해자에 대한 경고
우선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떠한 것을 보장하지도 그리고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가해자의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셨다면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도록 하십시오. 내용증명서가 형사사건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피해사실에 대해서 명확히 고지하시고 가해자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인정" 및 "사과" 유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인정 및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경고성 문구를 삽입하시면 가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143
비트코인 시세 근황
[새창]
2017-01-07 14:42:2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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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 부분에 연구를 조금 했었고, 논문도 썼었지만, 비트코인 가치의 불안정성은 이번만이 아니라 2009년 등장 이후 여러번 겪었던 현상입니다.
비트코인 가치 폭락의 주된 요인은 비트코인 자체의 어떤 기술적 결함보다는 외적 요인이 크게 작용합니다. 이를 국가레벨로 끌고 올라가면 대표적인 국가인 중국, 미국, 러시아의 비트코인 정책에 따라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폭등하던 시기의 가치는 거품이 엄청 끼어있는 상태이지만, 만약 지속적으로 폭락할 경우 경험상 원화 기준으로 1btc=30~40만원대로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142
새해 선물 고맙다
[새창]
2017-01-01 08:19: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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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도 새해 선물로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하 우울하네요
141
실물 화폐는 사라질까요
[새창]
2016-12-27 11:34:4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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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화폐가 완벽히 사라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가 주조(발행)한 화폐는 더더욱 그렇겠지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화폐(가상화폐), 결제수단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기존 각국 화폐로 교환(태환)을 기준으로 작동하기에 기존 화폐의 역할을 대체하기 보다는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니랑민아링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덴마크를 비롯한 일부 북유럽 국가들이 현금없는 사회를 추구하는 이유는 화폐발행으로 창출되는 수익(시뇨리지)이 과거보다 크지 않다는 점, 북유럽 국가들의 소비형태가 대체로 모바일 결제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 국민들의 모바일 결제 및 다양한 결제수단에 능숙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역으로 일부 국가들의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기사 및 연구를 통해 간단히 언급되었지만, 국가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가 통제가 가능한 화폐, 즉 국가가 보증하여 신용을 형성할 수 있는 화폐통제 및 운영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화폐의 간략한 역사를 통해서 여러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령 민간화폐제도에서 국가화폐제도로의 전환 등등....
14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2-27 11:25:4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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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돈세탁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은 해외 사례를 통해서 여러차례 입증되었습니다. 환전소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서 제3자를 통해 구매 및 교환이 가능하기에 환전소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경우,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었다는 것은 이쪽 관련 업무 및 연구를 수행하시는 분은 다 아는 사실이죠. 자금동결 및 압류를 예상했다고 고려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최순실씨 및 조력자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는 것은 "몰랐기"때문이겠죠.
139
회식후 사망한경우 산재처리가 될까요
[새창]
2016-12-27 11: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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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큰 도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회식 후 사망,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최근 판례를 다룬 기사를 첨부합니다.
기사를 검토해보면 업무와 회식의 상관관계, 사망 이전에 수행했던 업무 및 야근 강도, 고인이 되신 분의 건강 상태 등이 "업무상 재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셔서 변호사를 통해 법무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또한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근로복지공단 등과 같은 노동 관련 기관 혹은 부처를 통해 접근하시길 권장합니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60925000240
http://www.sedaily.com/NewsView/1L2Q8BNU1G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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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진행과정이나 결과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새창]
2016-12-26 10:52: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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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X버 검색창에 형사사법포털을 검색하셔서 검찰사건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조회시, 공인인증서, 검찰사건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르실 경우 조회도 가능하니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법원사건의 경우, 법원 민원상담실에 문의하셔서 피고인 성명을 말씀하셔서 사건번호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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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새창]
2016-12-26 10: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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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여나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여 이렇게 답글을 남깁니다.
제가 얼마전에 겪었던 일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얼마전 졸업한 학교에서 제3자로부터 모욕 및 명예훼손을 당하여 법적조치를 취했었습니다. 단 법적조치를 취하기 전에 학교 담당기구를 통해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사과'를 유도하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몇 차례의 경고 끝에 형사고발을 실시하였습니다.
모욕죄 및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비록 제가 법학전공자가 아니라 조사를 받으면서 경험한 조건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본인께서 결백하시다면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셔야 합니다(증거 혹은 증인)
2. 해당 발언에 공연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수가 참석한 공개된 자리에서 명예훼손이 이루어졌다면 장소, 시간, 참석인원(참석인원 중 증언 혹은 참고인 확보)이 명확해야하며, 여기서 공연성은 2인 이상의 사람이 가해자로부터 직접 명예훼손 발언이 전달되었냐가 중요합니다.
3. 가장 좋은 증거는 녹취 혹은 증인들의 증언입니다.
만약 사내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에게 형사고발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명예훼손 시인 및 사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명기된 기일까지 사과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상 고소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 비용, 그리고 열정(에너지로 표현하고 싶군요)이 투여되는지를 이번에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검사처분이 나올때까지 4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고, 현재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읽어보시고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십시오.
136
쌍수후기 쪄봄미다 feat.10일차
[새창]
2016-12-18 13:51:0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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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눈이 너무 이뻐요 ㅠㅠ 절개 아신다고? 정보 좀 주시면 안될까요?
135
교수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도움좀 주시면 안될까요 ?
[새창]
2016-12-16 20:51: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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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작성과정에서 참고인 또는 증인의 성명은 성만 제시되어있습니다(예: 김OO). 물론 해당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검사처분 완료 후 공소장이 발급되면 공소장에 포함된 증인들의 성명은 김OO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공소장의 경우, 고소인, 피고인 모두 발급가능하니 학교라는 좁은 조직에서 누가 누군지는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34
경찰서에 가면 고소에 관련해서 상담 받을수 있을까요?
[새창]
2016-12-16 20:47: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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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관련한 상담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경찰서에서 방문증 발급 후 로비로 들어가시면 안내해주시는 분이 앉아있습니다.
'고소'를 위해 방문했다고 말씀드리면 은빛샘물님께서 말씀해주신 '민원상담실'이 있습니다. '민원상담실'에서 고소 진행을 위한 상담 및 고소장 작성법 등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후 당시 방문하시면 고소장에 명기되어 있는 사건에 적합한 부서 및 형사를 배정해주십니다.
둘째, 포털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검색하시면 질문자님께서 거주중이신 지역에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지역 사무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유선으로 예약하시어 고소와 관련한 질문을 하시거나 온라인으로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의 경우, 답변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점을 명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셋째, 포털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으셔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질문자님 거주 지역에 위치한 법원 앞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전 조사를 하셔서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한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133
★★볼포인트 원정대 모집합니다★★
[새창]
2015-05-16 11:52:1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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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아프니까
입니당
13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05-11 21:52:4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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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투다이/감사합니다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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