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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3차원영상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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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원영상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21 조현아 사건: 스튜어디스의 배신과 cctv증거인멸로 새로운 국면... [새창] 2014-12-30 23:47:30 14 삭제
    앞으로의 대충 예상.

    구속됬지만 재판에서 벌금형 선고되고 풀려남.
    증거인멸해도 검사가 기소안하면 그만. 증거 있어도 채택안하면 재판에서는 안쓰임.

    CCTV없으면 증언이 전부인데, 사무장 한명과 나머지 승무원들의 증언이 었갈리면
    사람많은쪽 증언이 이겨서 사무장이 거짓말쟁이되고 감옥감. 벌금형 집행유예 이런거 없이 바로 실형.
    120 아반떼 vs 크루즈 (부제 : 크루즈는 정말 안전한 차인가...) [새창] 2014-12-30 18:28:55 5 삭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는 충돌테스트에서 최고등급 받았다고
    한국에서 팔리는 차도 같은 안전등급일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순진하네요.
    차가 내수용으로 바뀌면, 운전석 무릎 보호 철판 빠지고, 볼트구멍 몇개 비어있고, 문짝 사이드빔도 2개에서 하나로 줍니다.

    생각하는 가격대의 차량들을 시승해보고, 동호회에 들어가서 충분히 2~3주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얻은다음에 고르세요.
    외제차 좋은거 누가 모릅니까? 형편이 안되니까 어쩔수 없죠.
    119 [리빙포인트] 세들어 있는 가게가 흥하면 쫒아내고 차지하는것이 좋다 [새창] 2014-12-23 20:44:20 38 삭제
    권리금 약탈 메커니즘

    건물주가 건물을 짓고, 임대를 합니다.
    A가 건물에 5년 계약하고 건물주한테 임대료와 더불어 (바닥)권리금을 줍니다.
    A가 2년 장사를 하다가, B한테 자신이 건물주한테 지불한 금액과 권리금(1억)을 더해서 가게를 넘깁니다.
    B는 A가 이미 장사한 2년을 제외한 나머지 3년을 계약하고 장사를 합니다.
    B의 가게는 장사가 잘되고 3년이 지나서 계약을 연장하려 하지만, 건물주는 임대료를 10배로 올리고
    계약 하던지 나가던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B가 권리금(1억)을 받으려면 재계약을 해서 자신의 가게를 물려받는 사람한테 권리금을 받아야 하지만
    재계약이 안되서 1억 권리금을 날립니다.

    건물주는 이 가게를 받아서 장사를 하고 1년 뒤에 C한테 가게를 넘기면서 권리금 1억을 받습니다.
    C가 장사를 하다가 D한테 다시 권리금을 받고 넘기고 D가 가게를 하다가 재계약을 하려하자 건물주가
    다시 임대료를 10배로 올리고, D는 재계약을 못하고 권리금 1억을 날립니다. 건물주가 다시 그자리에 장사를 합니다.
    이런 행위를 반복하면서 건물주는 부를 축적합니다.

    ++추가
    재계약을 못하고 나갈때 건물주는 가게를 원상복구 시키고 나가라고 합니다. 가게 빌린 사람은 가게 설비를 다 들어내고 다시 공사를해서
    원래대로 만들어줘야 하고 이러면 돈이 1~2천만원 더 들어갑니다. 이러면 건물주는 봐줄태니까 가게 설비 다 놔두고 나가라고 합니다.
    건물주는 임차인이 하던 가게와 시설을 그대로 승계받아서, 간판하나 의자하나 바뀐것없이 그대로 장사합니다.
    자주가던 음식점이 맛이 변해서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바뀌어있더라, 이런경우 종종 있습니다.
    118 사무장 단독 인터뷰 [새창] 2014-12-12 22:44:11 44 삭제
    저 사무장 입장에서는 최선의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 진술하고 회사에 남아봐야 제대로 일할수 있을까요?
    언론이 사그라질 즘에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쓰레기로 만들어서 회사에서 내보낼 겁니다.
    그때 내쳐지면, 정말 재취업은 불가능하고 어차피 나오게 될거 지금 나오는게 최선이죠.
    117 모 비디오게임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인실졷 사건 [새창] 2014-11-20 17:08:08 0 삭제
    저 글 들어가서 봤지만 솔직히 힘들것 같은데요...
    지금껏 모욕죄 유죄판결 받은거 보면 욕설에 기본으로 모친, 부친, 가족 들어가고 심각한 인격보독은 별첨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욕설도 아니고 'ㅋㅋㅋ'에다가 기껏해야 '새끼' '병신'이 가장 심한 축인데, 이걸로 모욕죄 유죄나오나요???
    11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1-15 07:33:16 17 삭제
    노무현재단에서 업체를 고소했다가 업체가 사과했다고 고소 취소를 한게 사실이라면,
    노무현재단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저 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는건 힘듭니다.

    사과한다고 재단에서 고소를 취소했다는게 사실이라면 참... 착한사람 코스프레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고소를 하게될일이 생기면, 상대방이 허리를 180도 숙여서 사과한다고 해도 그냥 고소 최소는 하지마세요.
    진짜 바보같은 짓입니다. 차라리 합의하면서, 단서조항 같은걸 첨가하세요.

    업체에서 고소당한 사람들은 유죄 나옵니다. 가벼운것은 기각이나 기소유예 나오겠지만,
    상호명 주소 이런걸쓰고 심하게 글을 쓴 사람들은 소액이지만 벌금 나올가능성이 큽니다.
    115 지금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 마지막 문단이 소름 [새창] 2014-11-07 08:18:55 13 삭제
    요약.

    1. 집값과 비슷한 금액의 대출이 있는 집을(흔히 깡통주택) 소액에 전세를 준다.

    2. 집주인과 부동산은 중개소는, 소액전세금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법으로 보장해준다고 한다.

    3. 하지만 법원에서는 소액전세금이라도, 원래 집값대비 훨씬 낮은 금액으로 경매 직전에 전세를 했다면
    소액전세금이라도 보호 안해준다.
    114 사람이 숨 안 쉬는 건 딱보이더라구요 [새창] 2014-11-04 14:55:46 33 삭제
    본인 과실이 없다고 해도 소송은 걸립니다. 경찰서 갔다가 법원 갔다가 하는, 재판과정을 다 거친후에 무죄가 되거나 하는거죠.
    만약 CPR과정에 본인이 실수을 한게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수도 있습니다.
    신속하게 CPR을 한다고 해도 살릴수 있는 확률이 많아야 20~30%인데, 나머지 70~80%는 죽는겁니다.
    CPR했다가 그 환자가 사망하면, 그 환자들 가족이 가만히 있을까요?
    분명 그사람 몸에 손댄 구조자에게 '니가 죽였다. 살인자' 이런 소리 들을텐데요.
    CPR해도 무조건 사는게 아니라 운이 아주 좋아야 사는건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많습니다.
    113 아라뱃길 가는중 [새창] 2014-11-03 23:35:57 1 삭제
    자전거 타기에 좋은 곳이죠. 겨울이라 똥물에서 냄새는 적게 나겠네요.
    조심해서 타세요.
    112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인사건] 관련 최근 소식 전해드립니다. - 재업 [새창] 2014-10-21 16:02:08 10 삭제
    징역2년, 징역 8월... 둘다 집행유예 나오겠네요.
    111 [기사]'침묵 시위' 대학생 카톡도 봤다…과도한 공권력 논란 [새창] 2014-10-15 10:24:54 27 삭제
    '수사기관은 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적법은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혁당으로 사람들 순식간에 죽일때도, 삼청교육대 끌고가서 사람 불구로

    만들고 죽일때도, 광주에서 사람들 수백명 죽일때도, 다 그 당시에는 적법한 절차였다고 말합니다.
    11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13 00:49:24 27 삭제
    핸드폰으로 신고하면 번호 다 기록에 남아서...
    1. 경찰이 전화해서 어떤상황인지 물어보고 나중에 경찰서 소환.
    2. 바쁜일 있다고 해도, 니가 범인이라서 그러냐고 몰아세우면서 안오면 잡아간다고 반협박.
    3, 경찰서 가서 최소 1시간, 경찰관이 이 사건만 하는게 아니라서 중간에 어디 가고 하면 최소 2~3시간.
    4. 목격자라고 말 정중하게 하는것도 아니고 경찰들 범죄자 대하는게 습관들어서 그냥 범죄자 최급하는 말투.
    5. 경찰서 왔다갔다 하면 회사에 소문나고, 그냥 목격자라고 해도, 사람들은 그런거 상관없고 '경찰서 간다.→범죄자다' 이걸로 입방아에 듬.
    6. 재판. 사고 당사자들 법원가서 재판하면 안가면 피해자들 한테 개쌍욕먹으면서 멱살잡히고,
    가서 증언하면 피의자가 눈 부라리 뜨고 나중에 보자 이럼. 물론 내 개인정보(민번,주소,전화번호)는 법원에서 범죄자한테 친절하게 복사해줌. 재판시간은 대낮이고 생업이고 뭐고 그냥 다 때려치고
    그 시간맞춰서 가야함. 또 재판가면 회사에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의재판 열어서 이러쿵 저러쿵.
    7. 이 모든 고생이 모두 무료봉사. 피해자들이 고생했다고 차비라도 주는 경우는 1% 미만이고, 당연한걸 가지고
    뭘 생색내냐고, 사람 다쳤는데 어쩌라고 막 칠기세.

    본인 핸드폰으로 하면 이런일 일어납니다.
    일이 아주 잘 풀리면 5.에서 끝납니다.

    만약 신고한 사람이 그때 알리바이가 없다면 '익산 택시기사 사건' 같이 신고한 본인이 용의선상에 오르고
    다른 용의자를 찾지 못하면(이미 용의자가 있으니까 다른 용의자 수사를 게을리할 가능성 높음) 신고자를 압박해서
    '익산 택시기사 사건' 처럼 '니가 자백하면 모든게 끝난다. 그때부터 쉴수 있다'는 말에 속아 자백이라도 하는 순간
    "go to the 감방" 참고로 자백은 모든 증거의 왕. 웬만한 증거는 자백한방으로 무력화 됩니다.
    자백하면 이 괴로운 모든게 끝날거라는 말은 "당신 인생이 끝날거라는 말"과 같은말임.

    이걸 감당할수 있으면 신고하세요.
    그냥 신고했다가 나중에 경찰한테 전화와서 '참고인으로 간단한 조사나 할거니까 경찰서에 오세요'.
    참고인이 용의자되는거 순식간 입니다.

    한국도 저런일 비일비재 합니다. 중국과는 다르게 언론에서 통제하고 이슈화 하지 않아서 그렇죠.
    '익산 택시기사 사건' 이나 '불체자외국인의 강간을 말리다가 칼에 찔려 죽은 대학생 사건'
    소년을 자백하게 만들어서 10년을 살게한 익산 경찰서에서는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피해대학생 가족한테는 누구도 무료변호나 이런것 없는데, 대학생 찔러죽인 불체자는 인권단체가
    득달같이 달라붙어서 무료 변호하고 감형에 감형됐습니다.

    신고하는건 당신 마음입니다. 그 행동에 따라올 결과도 당신 몫입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세요.
    109 주차된 차량에 라이트나 실내등 보고 차주께 알린다는 글을 보고... [새창] 2014-10-09 21:01:43 2 삭제
    운이 좋았네요.

    그사람이 신고했으면 잡혀갑니다. 진짜로요.
    108 [익명]와이프 카톡내용..이혼사유가 되는지 답변좀부탁드려요.. [새창] 2014-10-04 17:55:02 2 삭제
    저 카톡 내용만으로 이혼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엿을 먹이면서 이혼을 하려면 결정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저 내용으로는 안됩니다.

    일단 경제권을 가져오세요. 배우자가 알뜰하게 살림해서 저축이나 예금이 있을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남편돈으로 자유롭게 썻겠죠. 경제권 가져오면 아내가 반발하고 틱틱 대면서 마주칠때마다 돈내놓으라고 할겁니다.
    안주고 버티면 나가 떨어지고 그때 이혼하자고 하면됩니다.

    따로 배상금으로 받아내는것은 없고 가져온대로 가지고 나갑니다.
    아내가 빚을 진다면 남편이 갚아야할 의무는 없지만 공동으로된 재산이 있다면 법적으로 복잡해질수 있으니,
    처분하는게 좋습니다.
    107 gs25 pb 상품 [새창] 2014-10-03 22:49:49 18 삭제
    삼양 전중윤 회장은 그냥 성씨같은 종친회가 아니라 전두환 집권기간 동안 전두환전씨 종친회 회장 이었습니다.
    그리고 몇년 전에 있던, 3세 편법 상속 의혹 기사.
    http://www.sisapress.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5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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